BM특허(비즈니스모델특허)의 정의와 현황, BM특허(비즈니스모델특허)의 구성요소와 심사기준, BM특허(비즈니스모델특허)의 모순점, BM특허(비즈니스모델특허)의 판례, BM특허(비즈니스모델특허)의 대응방안 분석
본 자료는 4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해당 자료는 4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4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BM특허(비즈니스모델특허)의 정의와 현황, BM특허(비즈니스모델특허)의 구성요소와 심사기준, BM특허(비즈니스모델특허)의 모순점, BM특허(비즈니스모델특허)의 판례, BM특허(비즈니스모델특허)의 대응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BM특허(비즈니스모델특허)의 정의

Ⅲ. BM특허(비즈니스모델특허)의 현황
1. 전체 BM 특허
2. 금융부문 BM 특허
3. 금융기관의 BM특허
4. 보안․인증관련 BM특허

Ⅳ. BM특허(비즈니스모델특허)의 구성요소
1. business model
2. process model
3. data model

Ⅴ. BM특허(비즈니스모델특허)의 심사기준
1. 심사기준 제정
2.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의 심사지침”의 주요 내용

Ⅵ. BM특허(비즈니스모델특허)의 금융비즈니스
1. 증권화(securitization)에 관한 특허
1) Pat. No. 5, 806, 048(Mopex, Inc.)
2) Pat. No. 5, 802, 501(Graff/Ross Holdings)
3) Pat. No. 5, 870, 720(미국 개인)
4) Pat. No. 5, 745, 885(Human Capital Resources, Inc.)
2. 금융파생상품(derivatives)에 관한 특허
1) Pat. No. 5, 884, 286(미국 개인)
2) Pat. No. 5, 884, 274(Walker Asset Management Limited Partnership)
3) Pat. No. 5, 557, 517(미국 개인)
3. VAR에 관한 특허
1) 일본 특허 출원
2) 미국 특허
4. ALM에 관한 특허
1) 일본 특허 출원
2) 미국 특허

Ⅶ. BM특허(비즈니스모델특허)의 모순점

Ⅷ. BM특허(비즈니스모델특허)의 판례
1. The State Street Bank Case
1) 사건의 배경
2) 미국특허 제5,193,056의의 내용
3) 지방법원의 판결
4) 연방고등법원(CAFC)의 판결
5) After The State Street Bank case
2. AT & T 대 Excel communication 사건 판결
1) 미국특허 제5, 333, 184의 내용
2) 지방법원의 판결
3) 연방고등법원(CAFC)의 판결

Ⅸ. BM특허(비즈니스모델특허)의 대응 방안
1. 비즈니스 모델 개발의 조속한 추진이 요청
2.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할 전담팀을 운영
3. 기존 특허 업무 조직을 비즈니스 모델 특허 수행 조직으로 재편성
4. 특허 명칭에 대한 대표어(keyword) 개발 및 홍보 전개
5. 정보 통신 기술 보유 업체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

Ⅹ.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ent)에서 위 특허는 특허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즉, 미국특허법의 제101조에 규정하는 특허의 대상(subject matter)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는 이유로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3) 연방고등법원(CAFC)의 판결
CAFC는 State Street 사건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AT & T의 특허는 유용하고 구체적이며 실제적인 결과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특허의 대상이 된다는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였다.
Ⅸ. BM특허(비즈니스모델특허)의 대응 방안
1. 비즈니스 모델 개발의 조속한 추진이 요청
향후에는 기존 사업과 인터넷의 융합이 필연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현재 기업들이 행하고 있는 일반적인 사업 방식에 인터넷을 결합한 새로운 방식에 대한 특허가 대두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므로 급속히 확장하고 있는 인터넷 사업의 선점을 위해 그리고 특허 출원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들은 인터넷을 이용한 비즈니스 모델을 조속히 개발해야 한다. 비즈니스 모델 특허 사례를 보면 기존 업체 특히 제조업체들의 특허는 거의 미미한 상태이므로 모델 개발에 조속히 나서지 않으면 현사업의 경쟁력 상실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는 비즈니스 모델 특허를 수단으로 시장 진입 및 활동에 방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할 전담팀을 운영
GE社는 e-비즈니스 추진 조직으로서 잭 웰치 회장 직속의 전략 기획팀(명칭 “Destroy Your Business.com”)을 신설했다. 이 팀의 목적은 “기존의 사업을 파괴시킬 수 있는 향후 모든 전자 상거래 방식의 비즈니스 모델을 경쟁자가 도입하기 전에 미리 내부에서 도출해내 이를 조속히 반영하는 것”이다.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것은 없으므로, 창의적인 활동이 요청되며 한번 개발한 후에라도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
3. 기존 특허 업무 조직을 비즈니스 모델 특허 수행 조직으로 재편성
비즈니스 모델 특허라는 새로운 개념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특허 관련 조직을 기존의 기술 전문가만이 아닌 다양한 분야의 인력들로 재편성해야 한다. 일본 소니(Sony)社는 인터넷 비즈니스 관련 사업을 행하는 4개의 사내 분사 기업에 각각 지적 재산 부문을 신설하고, 동 부문의 10%에 해당하는 총 30명을 비즈니스 모델 특허의 전문가로 육성하기로 결정하였다. 작년 봄부터 기술자뿐만 아니라 영업, 마케팅 등 특허와는 관계가 먼 직원들을 포함한 硏修會, 미국 업체 방문(Priceline.com社)을 실시해 오고 있다.
이 회사의 中田硏一郞(지적재산부 통괄 부장)은 “비즈니스 모델을 특허로 취득할 수 있다면 하나의 비즈니스 분야를 독점할 수 있다. 기술을 독점하는 경우보다 확실히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발언했다.
4. 특허 명칭에 대한 대표어(keyword) 개발 및 홍보 전개
특허를 출원한 회사들 대부분이 특허명에 대한 대표어를 개발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그 배경에는 기술력의 강조와 아울러 향후 특허 침해 소송 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자 하는 측면도 있다. 시그너처 파이낸셜 그룹은 “Hub and Spoke”라는 명칭을 등록 상표로 취득할 정도로 이 명칭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아마존社는 “1 Click Ordering”, 사이버골드社는 “Attention Brokerage”, 워커社는 “Buyer-driven”, “Reverse auction”, 또는 “Name Your Own Price” 등으로 자사의 특허를 홍보하고 있다.
5. 정보 통신 기술 보유 업체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
기존 업체들은 정보 통신 관련 벤처 기업과 제휴하여 이들의 창의성과 기술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Ⅹ. 결론
특허는 개발비가 많이 들어가는 동시에 경쟁자가 모방하기는 쉬워 자유시장만으로는 발명을 기대하기 어려운 아이디어들에 대해서 주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특허제도는 오히려 발명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BM 특허가 후자의 조건을 충족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전자의 조건은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다른 선진국들이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인터넷 영업방법에 대해 특허를 부인하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이지도, 바람직하지도 않아 보인다. 특허의 기간을 단축하라는 제안도 글로벌 스탠더드의 형성에 있어 상당히 수동적 입장에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그리 현실적이지 못하다.
이런 상황에서 필자들이 제안하는 해결책은 조기심사와 조기공개의 의무화로 요약된다. 현 제도의 존치를 기정 사실화한 상태에서 이 제도의 폐해를 최소화하려면 심사관이 업계의 사정에 대해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빠른 속도로 진화되어 가는 사이버 산업의 발전속도를 과도한 업무량에 시달리는 심사관들이 따라가기는 쉽지 않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해 발명에 특허권이 주어질 경우 피해를 입게 될 사람으로 하여금 당해 발명이 신규성과 진보성이 없음에 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조기심사 및 조기공개의 의무화는 그런 환경의 조성에 필수적 요소인 것으로 보인다.
BM 특허와 현실적 발명 인센티브와의 관계를 조망하고자 노력은 했지만, 과연 벤처업계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파악했는지에 대해서는 필자들 스스로도 확신을 가지기 어렵다. 이 분야에 대한 앞으로의 연구는 BM 특허가 현실의 벤처기업 활동에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를 초래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좋은 법은 정확한 현실 인식 하에서만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김수동, BM 특허제도의 세계적 동향과 한국에의 본격 도입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 방안, 비교사법 제8권 1호(통권14호), 2001
* 나카지마 다카시, (주)인포구루 역, 충격의 비즈니스 모델 특허, 시그마인사이트컴
* 신양환, 비즈니스 모델 특허 전략, 이미지북
* 윤선희, 비즈니스모델 특허, 상사법연구 제19권 제2호,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2001
* 이대희, BM·전자상거래 관련 특허의 분쟁사례에 관한 연구, 지식재산21 제61호, 특허청, 2000
* 장완호, BM특허 개요
  • 가격6,500
  • 페이지수14페이지
  • 등록일2011.06.22
  • 저작시기2021.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85518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