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요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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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요와 내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요

Ⅱ. 기초생활보장법의 내용

1. 급여의 대상
1) 수급자 선정기준의 변화
2) 소득인정액 기준
3) 부양의무자 기준
2. 기초생활보장급여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3) 교육급여
4) 해산급여
5) 장제급여
6) 의료급여
7) 자활급여

* 참고문헌

본문내용

는 목적으로 실시하는 프로그램이다. 대상자는 의무참여자로서 생계
비 수급을 조건으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대상자, 알코올남용 및 우울증 등 정신건강문
제가 경미한 자이며, 지정참여자는 신규참여자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희망참여자로 다른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조건부 수급자 및 일반수급자이다. 사회적응 프
로그램으로 사례관리, 집단 프로그램, 근로의욕고취 및 사회적응교육, 지역연재활동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자활근로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의 기회
를 제공하여 자활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기존 공공근로사업처럼 한시적 일자리 제공
이 아닌 저소득층의 자활촉진을 위한 공동체 창업 등을 위한 기초능력배양에 중점을 두
고 있다. 특히 '간병 집수리 청소 폐자원재활용 음식물잰활용사업의 5대 전국표준화
사업을 중점사업으로 추진하되, 영농 도시락 세차 환경정비 등 지역실정에 맞는 특화
된 사업을 적극 개발하여 추진한다.
자활근로사업은 참여자의 자활능력과 사업유형에 따라, 현재의 근로능력 및 자활의지
를 유지하면서 향후 상위 자활사업참여를 준비하는 형태의 근로유지형 사업, 사업의 수
익성은 떨어지나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 제공으로 참여자의 자활능력개발과 의지를
고취하여 향후 시장진입을 준비하는 사회적 일자리형 사업, 일반기업체에서 자활사업대
상자가 자활인런사원으로 근로를 하면서 기술 경력을 쌓은 후 취업을 통한 자활을 도모
하는 취업유도형 자활근로사업인 인턴형 사업, 시장진입 가능성이 높고 자활공동체 창업
이 용이한 사업으로 총투입예산의 20% 이상을 수익금으로 발생시키는 시장진입형 자활
근로사업으로 구분된다.
지역봉사사업은 근로능력이 낮아 지역사회 자원봉사활동 등을 통해 근로의욕 유지가
필요한 수급자를 대상으로 교통지도, 지역환경정비, 공원관리 등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을
통하여 근로의욕을 유지하고 지역사회 참여기회제공을 도모한다. 지역봉사사업의 대상자
는 조건부 수급자로서 비취업대상자는 건강상태, 연령상 노동강도가 낮은 사업만이 가능
한 자, 지역사회여건상 자활근로나 자활공동체 등 자활후견기관사업에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 대기기간 동안 지역봉사사업에 참여가 가능하다.
자활공동체는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이 상호 협력하여, 조합 또는 공동사업
자의 형태로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업체를 말한다. 자활공동체의 성립요건
으로는 첫째, 자활공동체 구성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1/3 이상이어야 한다. 단
기존 공동체에 참여하던 수급자가 전출입 등 변동요인에 의해 감소한 경우는 1/5까지 인
정한다. 둘째,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2인 이상의 사업자로 설립하여야 하며, 셋
째, 모든 구성원에 대해 자활근로임금 월 50만 원 이상의 수익금 배분이 가능하여야 한
다. 마지막으로 자활근로사업단의 공동체 전환 시 자활근로사업단이 수행한 업종 및 업
태와 동일하여야 하는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해야 한다.
창업지원사업은 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한 사업의 창업 운영 등에 필요한 자
금을 장기저리로 대여하여 자립을 유도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자활사업으로 저
소득층 생업자금융자가 대표적으로 1982년 영세민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처음 실시되었다.
융자대상자는 자활의지가 있고 사업전망기술경영능력 등 사업계획의 타당성이 인정
되어 시 군 구청장이 융자대상자로 결정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와 저소득
층(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자)이 자활을 위한 사업의 창업 또는 운영목적일
경우에 지원된다.
자활소득공제(자활장려금)사업은 보충급여를 기본원리로 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가 야기할 수 있는 수급자의 근로의욕감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근로소득의 일정비율을 산정하여 '자활장려금'의 형태로 구분지원하는 제도로 기초생활수급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최저생계비와의 차액만을 지급하는 보충급여체계에서 수급자의 근로이탈방지 및 근로의욕고취 빈곤층의 실질적 자활 자립을 도모하는 일을 통한 복지(workfare) 실현의 중요한 전제가 된다.
* 참고문헌
- 강영실(2007). 사회복지정책의 이해. 신정
- 김종엽 외(2009). 사회복지법제론. 학현사
- 김학만(2007). 사회복지정책신론. 대왕사
- 박석돈(2002). 사회보장론. 양서원
- 박영신 외 역(2004). 사회이론과 사회정책. 일신사
- 안해균(2002). 정책학원론. 다산출판사
- 현외성(2008). 사회복지정책강론. 양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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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11.06.22
  • 저작시기2011.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85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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