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 및 교정 관련 주요 사회복지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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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및 교정 관련 주요 사회복지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보호 및 교정 관련 주요 사회복지제도

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 개요
2. 대상
3. 서비스 내용
4. 시행 기관
5. 보호사업 및 교정사업과 관계

Ⅱ. 아동복지법

1. 개요
2. 대상
3. 서비스 내용
4. 시행 기관
5. 보호사업 및 교정사업과 관계

Ⅲ. 노인복지법

1. 개요
2. 대상
3. 서비스 내용
4. 시행 기관
5. 보호사업 및 교정사업과 관계

* 참고문헌

본문내용

.
1) 개요
1991년에 제정된 노인복지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하고 질환상태
에 따른 적절한 치료와 요양으로 심신의 건강과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법에서는 기본 이념으로 노인에
대한 존경과 안정된 생활 보장, 노인의 사회적 활동 보장, 사회발전을 위
한 노인의 참여 기회 제공을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이 법은 10월 2일을
노인의 날로, 10월을 경로의 달로 정하고 있다.
2) 대상
노인복지법에 따른 서비스 대상자는 65세 이상의 노인 전체이며, 예외
로 노쇠가 심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65세 미만의 노인을 포함하고
있다.
3) 서비스 내용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주요 조치와 서비스 내용으로 경로연금, 보
호 복지 조치, 생업지원, 경로우대, 건강진단, 상담 입소 조치, 치매관
리사업, 노인재활요양사업을 들 수 있다. 이 내용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로연금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65세 이상의 노인
중 저소득자에 대해 무갹출 노령연금의 형태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둘째, 보호 복지 조치는 노인의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것으로 이들의
지역봉사활동과 취업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노인복지 관계 기관을 지
원하고 있다.
셋째, 생업지원은 공공단체가 운영하는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 사무용
품, 신문과 같은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
치를 허가나 위탁할 때 65세 이상의 자가 신청할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넷째, 경로우대는 수송시설, 고궁, 능원(陵園),박물관, 공원과 같은 공
공시설을 무료나 할인하여 이용하게 하고, 정부는 노인에게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는 자에 대하여 적절히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다섯째, 건강진단은 시 도지사나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실시기간, 장
소, 진단기관 및 대상자의 범위 따위를 정하여 건강진단 실시 예정일 콘일
전까지 공고하여 실시한다. 건강진단은 국공립병원, 보건소, 지정건강진
단기관에서 1차, 2차로 구분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여섯째, 상담 입소 조치는 노인복지상담원이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상담 지도하게 하고, 거택보호가 곤란한 자를 노인복지시설이나 재가
노인복지시설에 입소시키고 있다.
일곱째, 치매관리사업은 치매예방과 치매퇴치를 위해 치매연구와 관
리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치매상담신고센터를 설치
하여 운영토록 하고 이에 필요한 치매상담전문요원을 보건소에 배치하
고 있다.
여덟째, 정부는 노인재활요양사업을 신체적 정신적으로 재활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위해 재활요양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4) 시행 기관
노인복지의 증진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도
지사나 시장, 군수, 구청장이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노인복지대책에
관한 국무총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아래 중앙노인복지
대책위원회를 두고, 각 지역에는 지방자치단체장 아래 지방노인복지대
책위원회를 두고 있다. 아울러 노인의 복지를 위한 상담과 지도업무를
담당하는 노인복지상담원을 임용하고,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노인복
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노인복지명예지도원으로 위촉하
여 활용하고 있다.
이 법은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시설을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
시설, 노인복지주택 따위),노인유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요양시
설, 노인전문병원 따위),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복지회관, 경로당, 노인교실
따위), 재가노인복지시설(가정봉사원파견시설,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5) 보호사업 및 교정사업과 관계
앞으로 우리의 교정 현장은 남상철(1998:246)이 밝힌 것같이 65세 이상
고령수용자의 증가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또 노인수용자 중 누범자 대
다수는 출소 후 갱생보호기관에 위탁되고 있다. 따라서 교정실무자는 교
정기관의 노인수용자를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하고, 특히 이들이 출소하
는 경우 합당한 노인복지 관련 서비스나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
록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
* 참고문헌
- 경찰청(2005). 경찰백서
- 최옥채(2010). 교정복지론. 서울: 학지사
- 박광배(1995). 법심리학. 서울: 정민사
- 방정배(1996). 현대 매스미디어 원론. 서울: 나남
- 이무웅(1992). 보호관찰제도론. 서울: 도서출판 풍남.
- 설기문(1998). 인간관계와 정신건강. 서울: 학지사
- 이윤호, 공정식(1995). 교정학. 서울: 법률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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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6.22
  • 저작시기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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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685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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