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정책, 재해구호정책,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정책, 보장시설정책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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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의료급여정책, 재해구호정책,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정책, 보장시설정책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의료급여정책

1. 의료급여정책의 개념
2. 의료급여정책의 주요 내용
1)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유형
2) 의료급여중의 부여
3) 수행기관
(1) 보장기관
(2)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3) 의료급여기관
4) 급여의 내용
(1) 질병 · 부상 · 출산 등에 대한 의료급여
(2) 장애인에 대한 특례
(3) 건강검진
5) 급여의 비용부담
6) 의료급여기금

Ⅱ. 재해구호정책

1. 재해구호정책의 개념
2. 재해구호사업의 주요 내용
1) 구호의 대상
2) 구호의 종류
3) 지역구호센터의 설치 · 운영 등
4)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설립 및 운영 등

Ⅲ.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정책

1.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정책의 개념
2.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정책의 주요 내용
1) 적용범위
2) 의사상자심사위원회
3) 보상금
4) 의료급여
5) 보호
(1) 교육보호
(2) 취업보호
(3) 장제보호
(4) 보호기관

Ⅳ. 보장시설정책

1. 보장시설의 개념
2. 보장시설장의 의무
3. 보장시설수급자에 대한 급여
1) 생계급여
(1) 지급대상
(2) 지급내용
2) 주거급여
3) 교육급여
4) 장제급여, 해산급여

* 참고문헌

본문내용

구호활동 등을 위하여
전국재해구호협회를 설립한다.
전국재해구호협회에서는 이재민의 구호를 위한 의연금품의 모집 배분 및
관리, 재해구호에 관한 홍보 및 조사연구 등 재해구호 관련사업, 배분위원회
의 설치 운영, 재해 구호활동 지원,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단체 관리 운영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한다.
III.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정책
1.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정책의 개념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정책은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는 예우와 지원을 함으
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의사상자'란 의사자 및 의상자를 말하는데, '의사자'란 직
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의상자가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하여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하고, '의상자'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신체상의 부상을 입어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정책으로는 보상금 지급,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
보호, 장제보호 등이 있다.
2.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정책의 주요 내용
1) 적용범위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정책의 적용범위는 강도 절도 폭행 납치 등의 범
죄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다가 사망 또는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
를 한 때, 자동차 열차 및 그 밖의 운송수단의 사고, 천계지변, 수난, 화재,
건물 축대 제방의 붕괴 등과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
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야생동물 또는 광견 등의 공격
으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등이다.
2) 의사상자심사위원회
의사상자의 인정 및 의상자의 부상등급의 결정에 관한 사항, 의상자의 부상
등급 변경에 관한 사항, 의사상자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가족의 예우에 관한
사항,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 의결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둔다.
3) 보상금
국가는 의상자 및 의사자유록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그 금액에 상
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4) 의료급여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라 "의료급여법" 이 정하는
의료급여를 실시한다. 다만, 경미한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의상자는 제외한
다. 의료급여는 의사상자가 구조행위를 한 때부터 실시한다.
5) 보 호
(1) 교육보호
의사자의 자녀 및 의상자와 그 자녀에 대하여 신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정하는 교육급여를 실시한다.
(2) 취업보호
의상자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신청
자의 연령 학력 자격 및 부상정도 등을 고려하여 직업훈련시설에 훈련을
위탁하거나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적절한 직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조치하
는 등의 취업보호를 실시한다.
(3) 장제보호
의사자에 대하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으로 정하는 장제급여를 실시한다.
(4) 보호기관
보상금 지급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및 장제보호의 실시는 관할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행한다.
IV. 보장시설정책
1. 보장시설의 개념
보장시설이라 함은 급여를 행하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보장시설은 수급자가 주거가 없거나
숙식을 제공하는 시설에서 생활하기를 원하는 경우에 보장기관이 해당 수급
자에 대한 급여지급업무를 사회복지시설에 위탁할 수 있고, 이와 관련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시 도지사는 수급자를 국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보장시설에 입소하게 하거나 다른 보장
시설에 위탁하여 급여를 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장시설에 위탁하여 급여를 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경우로는 수급자가 주
거가 없거나, 주거가 있어도 그곳에서 급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수
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등이다.
2. 보장시설장의 의무
보장시설의 장은 보장기관으로부터 수급자에 대한 급여를 위탁받은 때에
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위탁받은 수급자에
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최저기준 이상의 급여를 행하여야 하며, 위탁받
은 수급자에게 급여를 행함에 있어서 성별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 등을 이
유로 차별대우를 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위탁받은 수급자에게 급여를 행함
에 있어서 수급자의 자유로운 생활을 보장하여야 하고 위탁받은 수급자에게
종교상의 행위를 강제하지 않는다.
3. 보장시설수급자에 대한 급여
1) 생계급여
(1) 지급대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에 의한 절차를 거쳐 수급자로 책정된 입소
자에 한해 생계급여 지급, 일시보호시설 등의 생활자로서 수급자 선정절차
진행 중에 긴급급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긴급급여의 실시가 가
능하다.
(2) 지급내용
급여내용은 주식비 부식비 연료비 피복비 등을 현금으로 지급하며, 국
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등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거나, 장기요양보
험법의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지급받고 있는 시설의 경우에는 시설생계비를
지급한다.
2)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보장시설에서 주거를 제공받고 있으므로 제외한다.
3)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일반 수급자와 동일하고, 보장시설에서 거주하는 수급자의 학
비 신청, 입학금 및 수업료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학교로 직접 지급한다.
4) 장제급여, 해산급여
일반적인 기초생활수급권자와 동일한 급여를 받는다.
* 참고문헌
- 김경우 외(2008). 사회복지정책론. 창지사.
- 강희갑(2008).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 김태성 외(2007). 복지국가론. 나남
- 이목훈(2007). 현대행정학의 이해. 대명사
- 현외성(2009). 사회복지정책강론. 양서원
- 황선영 외(2009). 사회복지정책론. 창지사
- 박연호(2003). 행정학신론.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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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6.22
  • 저작시기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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