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계약론에 관한 모든기초상식, 전문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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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무역계약론에 관한 모든기초상식, 전문상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국제거래의 기본적인 구조
1. 국제거래는 누가 무엇을 위해 하는 것일까?
2. 수출거래의 흐름
3. 수입거래의 흐름
4. 국제거래계약(무역계약) 성립의 메커니즘
5. 대금결제-거래완료
6. 국제거래와 국내거래

제2장 무역계약의 기본조건
1. 품질에 관한 조건
2. 수량에 관한 조건
3. 가격에 관한 조건
4. 인도(선적)에 관한 조건
5. 대금결제조건에 관한 조건
6. 보험에 관한 조건
7. 포장 조건

무역계약의 이행
1. 물품의 인도(delivery of goods)
2. 물품의 계약적합성
3. 서류의 제공
4. 소유권의 이전
5. 위험의 이전
6. 대금의 지급
7. 물품의 수령
8. 물품의 검사
9. 하자통지

무역계약의 위반과 구제
1. 계약위반의 유형
2. 무역계약의 위반에 대한 구제

매매계약에서 Frustration
1. Frustration의 의의
2. Frustration 법리의 이론적 근거
3. Frustration이 인정되는 구체적인 사유

Trade Claim
<국제거래분쟁의 예방>
<국제거래분쟁 해결의 형태와 내용>

본문내용

주함.
4. Insurance
: seller가 자신의 비용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경우 ㈀ invoice 금액의 110%를 보험금액으로 하고 ㈁ 통상의 해상위험만을 담보하고 ㈂ FPA 또는 동등의 조건으로 함.
buyer의 요구에 의해 추가보험을 수배해야 할 때는 buyer의 비용부담으로 하고, 보험료는 invoice 금액에 가산하고, 신용장조건/대금지급조건에 그 취지를 정한다.
D/P or D/A 조건으로 대금을 결제하고 buyer가 보험을 수배해야 하는 경우 보험증권/보험승인장의 번호, 보험회사의 이름 및 기타 필요한 정보를 선적스케줄에 맞추어 seller에게 통지해야 함.
5. Claim
: 클레임은 당해계약서의 표면 또는 운송서류에 명시된 목적항에 물품이 도착한 후 15일 이내에 상세한 클레임문서로 공정한 감정기관이 발행한 감정보고서를 첨부하여 buyer가 seller에게 제기하여야 함.
seller는 클레임 해결에 있어서 결함품의 수선, 교환, 또는 구입대금상환의 방법 중에서 선택할 수 있음.
seller는 어떠한 경우에도 부수적 or 특별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음.
6. Warranty
: 당해계약서의 표면에 명시적인 규정을 하지 않는 한, 상품의 어떠한 특정목적에의 적합성(fitness), 상품성(suitability)에 대해서 명시 or 묵시를 불문하고 seller는 어떠한 담보를 하는 것은 아님.
7. Patent, Trade Mark, etc
: buyer는 seller에 대해서 상품의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brand, 도안, 저작권 or 그 외의 공업소유권의 침해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어떠한 클레임도 하지 않아야 함. 단, 권리의 침해가 buyer에 의해 지정 또는 선정된 것이 아닌 경우 seller는 seller국가에 있는 그러한 침해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함.
여기에 기재된 어떠한 사항도 상품의 공업소유권 및 지적소유권을 양도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은 아니고, 이들의 소유권은 정직 또는 적법한 권리자에게 명확히 유보되어 있음.
8. Force Majeure
: seller는 아래에 열거한 사유를 포함하여 불가항력사유의 발생에 의해 발생한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선적 혹은 인도의 지연, 인도불능(non-delivery), 당해계약에 관한 그 외의 불이행(default)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음. ㈀ 홍수, 지진, 태풍, 해일, 해고유의 위험, 화재, 폭발 또는 그 외의 천재 ㈁ 수출금지, 출입항금지, 그 외의 무역규제 ㈂ 정부의 명령, 규칙 or 지시 혹은 검역상의 제한 ㈃ 스트라이크, lockout, slowdown, sabotage 또는 그 외의 노동쟁의 ㈄ 전쟁, 전투행위, riot, civil commotion, mobilization, revolution 그 외의 boycotting ㈅ 기계설비, 플랜트 운송 or 선적설비의 사고 또는 고장, ㈆ 석유제품, 연료, 전력, 에너지자원, 물 또는 그 외의 원재료의 부족 ㈇ 현행의 국제통화제도의 실질적인 변경 또는 그 외의 엄격한 경제변동, ㈈ 상품의 제조자 또는 공급자의 파산 또는 지불불능 ㈉ seller, 제조업자 또는 공급자의 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 외의 사유 또는 사정
어떠한 불가항력이 발생한 경우 buyer에게 통지함으로써 seller는 ㈀ 상품의 인도/선적을 연기하거나 또는 계약조항에서 발생하는 다른 의무의 이행시기를 연기하거나 및/또는 ㈁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조건으로(unconditionally) 해약하든지 선택권을 가지며 buyer는 seller가 행하는 선택을 승인하기로 함.
9. Default
: buyer가 당해계약 또는 ㈀ seller와 체결한 다른 모든 계약 조건의 어떤 것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 지불불능 또는 파산으로 되거나, ㈂ 지불불능 혹은 채무이행불능으로 인정되는 절차에 들어간 때, ㈃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혹은 중요한 자산을 양도하고 혹은 그 법적지위 또는 조직을 변경한 때는 seller의 법률상의 권리 및 구제수단을 해하지 않고 seller는 buyer에게 서면의 통지에 의해 다음과 같은 수단을 채택할 수 있음.
⒜ 당해계약 또는 buyer와의 다른 모든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즉시 해약할 수 있거나 해약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하고 ⒝ 상품의 선적 또는 인도를 연기 또는 정지 ⒞상품의 운송을 중지하고 ⒟ buyer의 비용부담, 위험부담에 의해 상품을 보관/전매하는 것, 및/또는 ⒠ 할부금 또는 당해계약 또는 buyer와의 다른 모든 계약에 의거하여 이미 이루어진 선적에 대한 연지급분에 대해서 기한의 이익을 주지 않음.
이상의 모든 경우에 있어서도 buyer는 seller에 대해서 직접, 간접 불문하고 seller가 입은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함.
10. No Assignment(양도금지)
: buyer는 seller의 서면에 의한 사전 동의 없이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혹은 당해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권리 또는 의무를 양도해서는 안 됨.
11. No Waiver(권리불포기)
: 당해계약에 있어서 seller의 클레임 또는 권리는 seller에 의해 문서로 승인되고 확인되지 않는 한 그 전부 또는 일부가 포기된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12. Arbitration
: 당해계약에 의해 또는 당해계약에 대해서 혹은 당해계약에 관련하여 또는 당해계약의 위반에 의해서 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 논쟁 또는 의견의 차이는 신속히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는 경우 0000 중제절차규칙에 따라서 중재에 의해 해결하도록 함.
중재판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하고 양당사자를 구속함.
13. Trade Terms and Governing Law
: FOB, CIF 그 외 당해계약서에서 사용되는 무역조건용어는 당해계약서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INCOTERMS 2000판, ICC 출판물 No.560 및 그 후의 개정판에 정의되고 해석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함. 당해계약의 성립, 효력, 해석 및 이행은 000법률이 적용되고 000법에 의해서 해석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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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8페이지
  • 등록일2011.06.26
  • 저작시기2011.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86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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