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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식재산권(지적재산권) 개념, 지식재산권(지적재산권) 특징과 가치평가, 지식재산권(지적재산권)과 도메인네임, 정보소유권, 강제절차, 지식재산권(지적재산권) 남북갈등, 지식재산권 문제사례와 시사점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지식재산권(지적재산권)의 개념

Ⅲ. 지식재산권(지적재산권)의 특징
1. 국가 산업발전 및 경쟁력을 결정짓는「산업자본」
2. 무형의 재산으로서 전파확산이 용이하며 연쇄적인 기술개발촉진 유도

Ⅳ. 지식재산권(지적재산권)의 가치평가
1. 비용접근법
2. 시장접근법
3. 수익접근법

Ⅴ. 지식재산권(지적재산권)과 도메인네임

Ⅵ. 지식재산권(지적재산권)과 정보소유권

Ⅶ. 지식재산권(지적재산권)의 강제절차
1. 일반적 의무
2. 민사 및 행정절차와 구제
3. 잠정조치
4. 국경조치에 관한 특별요건
5. 형사구제절차

Ⅷ. 지식재산권(지적재산권)의 남북갈등

Ⅸ. 지식재산권(지적재산권)의 문제 사례
1. 디지털TV 분야
2. MPEG(Moving Picture Expert Group) 분야
3. DVD 플레이어
4. CDMA

Ⅹ.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신호처리기술은 2백94건에 달하나 필립스(9%), 소니(9%), 마쓰시타(7%), 톰슨(6%), AT&T(5%), RCA(3%) 등 선진국 업체들이 독식하고 있으며 국내업체의 등록은 미미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지난해 말까지 77건이 등록된 전송기술 역시 네덜란드 필립스가 전체의 23%로 수위를 기록했고 톰슨이 9%, 마쓰시타가 6%로 2, 3위권을 형성하고 있다. 국내업체인 삼성은 전체의 4% 정도를 등록했다. 이와 함께 1백 49건이 등록된 변복조기술은 제니스가 15%, 필립스 12%, AT&T 7%, 톰슨 5%, RCA 5% 순으로 등록했으며 삼성은 3% 수준이다. 미국 제니스의 경우 LG전자가 경영권을 갖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국내기술로 보기는 어렵다.
2. MPEG(Moving Picture Expert Group) 분야
MPEG은 동영상전문가그룹을 뜻하는 말로 ISO/IEC 산하 그룹의 이름이었으나, 현재는 동영상의 부호화 표준을 지칭하고 있다. MPEG은 원래 기존의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화함으로써, 전송 및 저장의 이점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현재까지의 MPEG 버전은 모두 5가지(1,2,3,4,7)가 있으나, MPEG-3의 경우는 현재 MPEG-2에 흡수되었다. MPEG-1은 비디오 CD를 위하여 개발되어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MPEG-2는 고화질의 디지털 방송을 위해 개발되었다. 현재 사용되는 일반적인 데이터는 MPEG-1과 MPEG-2로 코딩된 것이 대부분이다. MPEG-4와 MPEG-7에서 논의되는 기술들은 다양한 형태의 비디오/오디오 자료를 지원하는 쌍방향적(interactive) 기능과 전송기능, 이를 통합한 실시간적 전송과 방송, 웹, 영화, 게임 등에서의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객체별로 독립적이며 유연성 있게 부호화하기 위한 것, 또한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관리, 검색하기 위한 것들이다.
MPEG-7의 표준화 과정이 시작된 이후, MPEG-7 AHG는 먼저 기술표준화의 범위와 요구 사항들을 정하였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기고서를 접수하기 시작하여, 기고서에 대한 평가 결과에서 CE(Core Experiments)와 XM (eXperimental Model), WD의 결정을 비롯한 실험 그룹들이 결정되었다. XM 3.0이 발표되었으며, WD가 결정될 예정이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IS가 확정된다.
소니, 필립스, 마쓰시타, GE 등 7개의 세계적 전자회사와 미국 컬럼비아 회사는 MPEG 2 기술에 따른 특허료 징수를 위해 MPEG LA(Licence Administration)사를 설립하고 MPEG 2 기술에 대해 특허료를 징수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MPEG 2 기술은 DVD 플레이어, 디지털TV, DVDR 등 영상압축기술이 필요한 차세대 가전제품 및 정보기기가 모두 MPEG 2 특허사용료 지불대상이 되는 것이다. MPEG 2에 적용되는 제품 및 기술은 크게 6가지로 구분되며 제품 당 4달러에서 최고 6달러의 특허료가 부가되며 경우에 따라 기본×채널 프로그램 수가 더해진다.
우리나라는 삼성전자가 미국에 특허출원한 “가변장부호화 및 복부호화 시스템”이 MPEG 2의 핵심기술로 인정받아 MPEG LA에 가입하였고 MPEG LA로부터 6만 9천 달러를 특허료로 받은 실적이 있다.
3. DVD 플레이어
DVD 플레이어의 경우 규격에 참여한 10개사가 특허 풀(patent pool)을 구성해 정수체계가 2원화인데가 특허료만을 목적으로 기술을 개발하는 경우도 적지않아 제조원가의 10~15%의 특허료도 지불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팽배해 있다. TV나 VCR의 경우 특허료가 통상 3~5%인 것을 감안할 때 이는 매우 높은 비율이다.
4. CDMA
CDMA의 경우 판매가의 5.7%를 미국의 퀄컴사에 로열티로 지불하고 있으며 그동안 로열티의 2억달러 이상을 지불하였다. 특히 최근에는 CDMA 신기술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면서 1대당 2.5달러의 추가 로열티를 요구하고 있다.
국제표준의 가공할 위력을 감안할 때 표준화와 지적재산권의 관계는 우리가 대응해야 할 매우 중요하고도 시급한 문제이다. 해결책은 삼성전자가 MPEG LA에 가입하고 LG전자와 삼성전자가 DVD 포럼에 가입한 사실에서 보여지듯이 원천기술을 확보하여 선진국의 포럼 등에 가입하는 것이며 이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Ⅹ. 결론 및 시사점
지식기반경제시대에 진입한 오늘날에 있어서는 전통적인 제조업보다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해내는 지식산업이, 대기업보다는 속도변화에 대응능력이 앞선 중소기업이 각광받고 있으며,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보다는 시장기능의 활성화에 정책적인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식기반경제시대에서는 새로운 지식의 창출이 활발히 이루어져 고부가가치를 가져오는 지식재산권을 확보하는 것이 국제경쟁의 관건이 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지식재산권 정책방향에 대한 전략적 접근과 분석이 필요한 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지식기반경제시대를 선도해 나가고 있는 미국이 자국 내에서의 지식창출과 국내외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강화에 정책적 우선 순위를 두어왔음은 지식재산권 정책의 전략적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TRIPs 협정 체결이후 지식재산권 제도에 관한 학술적인 연구가 국제적으로 매우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내에서 이루어진 지식재산권에 관한 연구는 거의 대부분이 법률적인 것에 대한 것이었으며, 일부에서 신 국제질서나, 경제적 문제에 관한 것들이 있었으나 연구가 장기간에 걸쳐 누적된 것이 아니라 사실상 정책 결정에 반영하기에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참고문헌
권헌영(1999), WIPO의 인터넷 도메인명 관리절차 개선 동향, 정보통신정책연구권 연구보고서
권용수, 지적재산권 분야의 최근 동향과 정책방향에 관한 고찰
김종한(2000), 21세기 \'디지털경제\' 하에서의 정치경제학의 주요쟁점, 사회경제학회 학술대회 발
김형렬, 디지털시대의 지적재산권과 정보공유
임경식, 도메인이름과 상표권과의 분쟁에 관한 해결방안, 학위구분 석사 : 지적재산권법
정상조(1994), 지적재산권과 경쟁정책의 국제적 조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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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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