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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특허침해][특허침해의 대응 전략]특허침해의 의미, 특허침해의 성립조건, 특허침해의 형사절차, 특허침해의 판단, 특허침해의 구제, 특허침해의 대응 전략, 특허침해의 방지 대책, 특허침해에 대한 질의응답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특허침해의 의미

Ⅲ. 특허침해의 성립조건

Ⅳ. 특허침해의 형사절차
1. 형사절차는 크게 수사절차, 공소제기절차(기소절차), 공판절차 및 형집행절차(행형절차)로 이루어진다
2. 수사란 범죄유무 조사, 범인 체포 및 증거 수집을 위한 수사기관(검찰이나 경찰)의 활동을 말한다
3. 공소제기란 검사가 수사결과를 토대로 법원에 공소장을 제출함으로써 형사소송절차가 시작되게 하는 것을 말한다(원고가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민사소송이 시작되는 것에 대응한다고 볼 수 있다)
4. 공판절차는 형사소송절차, 즉 형사법원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범죄를 성립시키는지 여부 및 어느 정도의 형을 내릴 것인지 여부를 심리하는 절차를 말한다

Ⅴ. 특허침해의 판단
1. 균등론(Doctrine of Equivalents)
2. 금반언(Estoppel)
3. 균등론과 금반언에 의한 특허침해 판단
4. 역균등론(Reverse Doctrine of Equivalents)

Ⅵ. 특허침해의 구제
1. 민사적 구제
2. 형사적 구제수단

Ⅶ. 특허침해의 대응 전략
1. 민사상의 구제
2. 형사상의 구제
3. 심판상의 구제

Ⅷ. 특허침해의 방지 대책
1. 자사기술의 보호강화는 이렇게 한다
1) 지적소유권 관리규정을 만들어 실행한다
2) 창조력에 의거한 기술개발을 한다
3) 개발 기술을 권리로 무장한다
2. 사내 management는 이렇게 한다
1) 특허감시체제를 만든다
2) 특허승인제도를 만든다
3) 특허교육의 실시

Ⅸ. 특허침해에 대한 질의응답

Ⅹ.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경쟁업체에서 본인이 소유한 특허발명의 내용과 유사한 기술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본인의 특허권에 대한 침해가 됩니까?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특허법 제94조). 또한 특허 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해지므로, 특허권자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고 할 수 있다.
타인의 특허발명과 동일한 기술내용을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특허권의 침해가 될 수 있으며, 특허권의 침해여부에 대한 판단은 구체적인 분쟁이 있는 경우에 사법기관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Q. 본인의 특허발명과 동일한 발명을 무단실시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주장을 하여 경고하였는 바, 상대방은 저의 특허출원시에 이미 동일한 발명을 독자적으로 완성하여 실시하여 왔으므로 특허법 제103조의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을 갖는다고 주장하는데 타당성이 있는지요?
특허의 등록요건으로 선출원주의를 취하고 있는 경우에는 진정한 선발명자의 보호에 소홀한 점이 없지 않다. 따라서 특허법에서는 특허출원 당시에 선의로 국내에서 이미 그와 같은 발명을 사업으로서 실시하거나 사업설비를 하고 있는 자에게는 제한된 범위안에서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을 인정하고 있다(특허법 제103조).
통상실시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특허출원시에 그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 발명을 하거나 그 발명을 한 자로부터 지득하여 국내에서 발명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사업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 여기서 … 그 발명을 한 자로부터 지득하여…란 당해 특허권자 이외의 제3자가 발명을 한 경우 그 자로부터 지득한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이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특허권자라도 자신의 권리에 대한 침해주장을 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을 가지느냐의 여부에 대한 확정력있는 판단은 사법절차에 의하여 가려질 수 있다.
Q. 건설공법을 특허출원하여 등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3자가 저의 특허발명과 동일한 기술을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신기술로 무단등록하여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 특허권 침해주장을 할 수 있습니까?
특허권과 신기술은 각각 다른 법에 의하여 그 등록요건 및 효력을 각각 규정하고 있으나, 특허권은 국내에서의 독점배타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신기술의 경우에도 그 기술의 사용이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침해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등 소정의 권리행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Q. 시공공사에 있어서 설계 중에 특허를 낸 공법이 설계에 반영이 되었는데 특허를 낸 업체가 꼭 시공을 해야 하는지요? 만약 우리업체가 시공을 하게 되면 특허를 낸 업체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건설공법이 특허등록된 경우,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할 수 있다(특허법 제94조). 따라서 제3자가 권리자의 허락 없이 업으로서 무단으로 실시하면 특허침해에 해당되며, 권리침해가 인정되면 그에 따른 민형사적인 책임을 지게 된다. 그러므로 권리자와 계약(통상실시권 또는 전용실시권)에 의해 당해 특허발명을 실시하여야 한다.
Q. A특허의 통상실시권을 받은 K업체에서 제작한 물건을 공급받아 판매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별도의 실시권 계약 없이도 그 제품을 판매하여도 될까요?
A특허의 통상실시권을 받은 K업체에서 제작한 물건을 공급받아 판매하고자 한 경우에 특허권자가 K업체에 계약에 따라 통상실시권을 허락하였으므로 통상실시권 허락으로 당해 특허권은 소진론에 의해 K업체에서 제작한 물건을 귀하가 공급받아 판매하여도 일반적으로 특허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겠다.
제3자가 특허발명을 침해하고 있어 경고장을 보내려고 하는데, 경고장을 보낼 때의 방법과 절차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경고장은 변리사를 통하지 아니하고도 권리자 또는 출원인이 직접 무단 침해자에게 보낼 수 있으며, 경고장을 보내는 목적은 특허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발명임을 상대방에게 알려 보상금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타인의 행위가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음과 권리침해에 따른 구제조치의 청구가 가능함을 주장하고, 특허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발명임을 증명하는 서류(공개 또는 등록공보, 특허증 등)를 첨부하여 우체국의 내용증명 등으로 송부하는 것이 보통이다.
Ⅹ. 결론
특허침해소송이 기술적인 문제를 다루는 민사소송임을 감안할 때 그 대리권을 변호사나 변리사 어느 한쪽에만 일방적으로 의뢰하기에는 당사자로서는 불안한 면이 있으며 실제로 기업의 입장에서는 양자를 공동선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만 소송특허의 내용이나 사안에 따라 변호사나 변리사 어느 한 쪽이 단독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경우는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소송 대리권을 제한하기 보다는 당사자의 선택에 맡기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특허권자에 한정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생각을 달리한다. 변리사의 사명이 국가산업과 기술의 육성보호를 위하여 공업소유권에 관한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지 공업소유권자만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정당한 범위 내에서 특허권을 보호하자는 것이 그 취지일 것이며, 오히려 적정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보호는 기술개발과 국가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소송에서 특허침해로 피소된 당사자의 정당한 권익도 보호되어야 하는 바, 원고인 특허권자만 변리사가 대리할 수 있고 피고에게는 전문가인 변리사의 도움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당사자간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며 이로 인해 피고의 권익이 부당하게 훼손될 경우 기본적 인권옹호 및 사회정의 실현에도 반한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곽경직(1997), 영업비밀의 침해와 구제 및 소송상의 제문제, 인권과 정의, 제250호
문삼섭(2002), 상표법, 세창출판사
이인종(2001), 특허법 개론, 법연 출판사
이정재(2002), 특허권 침해에 대한 보호강화 방안의 연구, 한남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성창, 지식재산 전쟁, 성경제연구소
탁주수, 상표권의 침해와 구제, 한남대학교 행정정책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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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6.26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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