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06~2010)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 41
  • 42
  • 43
  • 44
  • 45
  • 46
  • 47
  • 48
  • 49
해당 자료는 10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10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제1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06~2010)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06~2010)
건강가정기본계획 수정ㆍ보완 배경 및 내용

A+ 받은 레포트 입니다.

본문내용

의 보편성, 그리고 전달체계의 효율성에 대하여는 많은 개선점이 나타남.
제1차 기본계획의 성과를 토대로, 향후 인프라의 범주를 보다 확장하여 법적 기반, 인적 구조, 수행기능 및 지역네트워크 등을 총괄적으로 담을 수 있도록 정책과제 추진 필요
○ 가족정책이 본격적으로 자리잡는 현 시점에서, 관련 법과 정책 비전, 개별 사업간의 관계를 재검토 하고, 이를 토대로 서비스 체감도를 높이고, 보다 실질적인 보편적, 또는 맞춤형의 가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가족정책 인프라 재편 추진 필요.
기본방향
가족정책의 법적 기반, 전달체계, 조직과 재원, 전담인력의 전문성 강화 등을 포괄적으로 다룸으로써 가족서비스에 대한 정책이용자의 체감도(體感度)를 높이고 궁극적으로 통합적 가족정책 실현
가족정책 인프라 강화와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가족정책 기반 강화와 효율화 그리고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전문화와 특성화 추진
가족정책 기반 강화를 위해서는 가족정책 관련 법적 기반과 체계의 정비, 가족정책 전달체계 효율화 및 내실화를 위한 체계 구축, 가족정책 평가제도 정비 등을 추진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전문화를 위해서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확산, 건강가정 지원센터 기능의 전문화와 특성화 그리고 건강가정사의 전문성 강화 필요
가족정책 기반 강화 및 효율화
현황 및 문제점
단기간에 빠른 가족정책과 사업 확장이 있었으나 가족정책 총괄·조정 기능은 이를 수용하기에 미흡한 수준
○ 건강가정기본법은 2004년 제정 이후 개정된 바 없어, 최근 중요하게 추진되고 있는 아이돌보미 사업 등 신규 정책을 포괄하지 못함.
○ 또한 가족 지원과 관련한 제반 시행법이 제정되었으나 건강가정기본법과의 관계가 불명확해 업무 수행에 혼선을 초래하는 원인이 됨.
가족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역할 및 참여 확산 미흡
○ 지방자치단체 수준의 가족정책 우선순위가 낮아 중앙의 지원이 없는 경우 지역실정에 맞는 가족정책사업 개발·적용에 소극적
가족실태조사의 활용도 제고 필요
○ 가족실태조사의 규모가 작아 전국조사로써의 의미 축소
○ 가족실태조사와 건강가정기본계획 수립 연도가 동일하여 실태조사 결과가 기본계에 효과적으로 반영되기 어려움.
추진계획
가족정책 관련 법적 기반과 체계 정비
건강가정기본법 체계 정비
○ 타 법률과의 관계 정비를 통해 기본법적 성격 강화
- 건강가정기본계획과 가족친화사회환경 조성 기본계획의 관계 정비
- 가족친화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 가족보듬사업 등 주요 가족지원사업 추진의 근거 마련
가족정책 총괄 기능 강화
○ 연도별 건강가정시행계획 수립 주체 기초 지방자치단체로 확대
- 제2차 건강가정기본계획 기간 중 추진
○ 가족실태조사의 실효성 강화
- 가족 실태조사 표본 규모 확대를 통해 전국조사로써의 위상 및 조사 결과의 활용도 제고
- 건강가정 기본계획 수립 주기, 인구주택 총조사 주기와 중복되는 문제 해소를 통해 가족실태조사의 실효성 제고
-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개정
가족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전문화와 특성화
현황 및 문제점
가족지원서비스 관리 기능의 한계와 전달체계의 비효율성
○ 가족지원서비스 전달체계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관리하는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가 위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업무 안정성이나 전문성 저해
○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의 양적 확대에도 불구, 전국 시군구에 설치되지 않아 지방 센터의 업무 총괄, 지원 업무 과중
- 전국 시군구 단위 센터 설치 및 광역 단위 센터 설치를 통해 보편적 서비스 제공의 조건 구비, 역할 분담을 통한 업무 효율화 필요
○ 다문화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 강화와 전달체계의 효율적 운영 측면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기능 조정 필요성 증대
가족지원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 필요
○ 일선 서비스 제공 기관의 업무 부담에 비해 인력, 재정 등이 취약하고 근로여건이 좋지 않아 우수 인력 유인이 어려운 등 서비스 질 제고가 어려움.
- 연간 지원금(사업비, 인건비) 상향, 근무조건 개선, 건강가정사 자격 조건개선 등 필요
○ 개별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처한 지역적 상황과 센터 유형 다양화에도 불구, 평가지표가 획일적
- 전달체계 개편을 고려한 평가 시스템 개선, 평가 지표의 현실화 필요
추진계획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의 설치 확대 및 전문화
건강가정사업 총괄·지원 기능 강화
○ 전국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업무 총괄 및 평가, 지원 기능 강화로 서비스 접점에서의 고객만족도 제고 및 업무효율화
- 가족상담 및 교육, 아이돌보미,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서비스 등 지원 및 평가 기능 개선
- 건강가정사업 종사자 교육훈련 및 전문성 제고
- 가족정책 사업 강화를 위한 대외협력 및 홍보 등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확대
○ 전국 시군구에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 센터 미설치 지역에 독립형 또는 통합형 센터 등 설치
- 신규 설치시 통합형 우선 설치 등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통합 방안 마련
○ 건강가정지원센터 유사명칭 사용 금지를 통해 서비스 질에 대한 신뢰 제고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비스 질 제고
○ 센터 평가제도 개선을 통해 사업 운영 효율화
-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평가 주기 일원화
- 중앙 건강가정 지원센터 내 평가 전담 조직 신설
-평가 결과 환류(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강화
○ 지역별 특성과 서비스 수요에 대응하는 지역특성화 사업 개발
○ 지역 센터의 조직체계 정비
-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정원 조정, 조직체계 정비
- 특화된 사업 수행시 별도의 팀과 인력 추가 가능하도록 정비
건강가정사업 종사자 전문성 강화
건강가정사 자격체계 정비
○ 건강가정사 국가자격증화 방안 검토.
- 등급 구분 및 국가시험제도 도입, 건강가정사에 대한 자격증 발급 등
건강가정사 전문성 강화
○ 건강가정사 재교육 체계 마련 및 실시
○ 현장에서의 업무에 따라 교육, 상담, 다문화가족 지원 등 세부적인 사업영역에 특화된 전문건강가정사 양성 배출
- 이혼 전,후 가족상담 전문인력, 다문화가족 지원 전담인력 등
  • 가격5,000
  • 페이지수49페이지
  • 등록일2011.06.30
  • 저작시기2011.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87367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