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프랑스의 저작권법 사례]저작권법의 연혁, 저작권법의 목표, 저작권법의 개정 내용, 저작권법의 경제적 파급효과, 저작권법의 디지털컨텐츠 문제, 저작권법의 문제점, 프랑스의 저작권법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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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저작권법][프랑스의 저작권법 사례]저작권법의 연혁, 저작권법의 목표, 저작권법의 개정 내용, 저작권법의 경제적 파급효과, 저작권법의 디지털컨텐츠 문제, 저작권법의 문제점, 프랑스의 저작권법 사례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저작권법의 연혁

Ⅲ. 저작권법의 목표

Ⅳ. 저작권법의 개정 내용
1. 도서관에서의 디지털 복제 및 도서관 상호 전송 규정 정비
2. 편집물 제작자(DB 제작자) 보호 규정 신설
3. 영상 저작물에 관한 특례 규정 보완
4.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제한 규정 신설
5. 기술적 보호 조치 및 권리 관리 정보 보호 규정 신설
6. 권리 침해에 대한 규정 신설

Ⅴ. 저작권법의 경제적 파급효과
1. 저작권법의 내용과 운용방법이다
2. 외국 저작물과 관련된 측면으로 외국인 저작물의 국내 이용에 대해 저작권자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다
3. 저작권법의 강화로 인한 저작권료 부담이 커짐에 따른 생산원가의 증대이다
1) 단기․정태적 효율과 장기․동태적 효율
2) 지적재산권으로부터의 독점력 추정
3) 지적재산권의 독특한 경제적 속성
4) 수평적 행위와 수직적 행위의 구별

Ⅵ. 저작권법의 디지털컨텐츠 문제
1. 원작의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디지털화권’ 문제
2. 오프라인상의 도서를 전자책(e-book)으로 출판하는 경우
1) 출판권․배포권과의 관계
2) 전자책의 특성 및 문제점
3) 과제
4) 전자책 사업자의 디지털화에 따른 권리
3. 만화나 소설을 기초로 컴퓨터게임을 제작한 경우
1) 컴퓨터게임의 저작물성
2) 원작을 기반으로 하여 게임을 제작한 경우 저작권 귀속문제
3) 게임캐릭터를 활용한 캐릭터사업의 문제
4. 기존 음반을 디지털파일로 변환한 경우
1) 기존 음반을 디지털 파일로 변환한 경우
2) 다양한 음악을 편집하여 디지털 콘텐츠로 제작한 경우
3) 샘플링 등의 기법 활용한 음악저작물 제작과 2차적 저작물 작성권
5. 원작을 기초로 하여 영화․애니메이션 등 디지털 영상물을 제작한 경우
1) 현행 저작권법
2) 저작권법개정안

Ⅶ. 저작권법의 문제점
1. 데이터베이스 보호
2. 기술적보호조치 및 권리관리정보
3.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

Ⅷ. 프랑스의 저작권법 사례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또는 복제전송하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물 등의 복제전송이 중단되거나 중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규정 역시 너무 당연한 사리를 규정한 것이다.
반면에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 등의 복제 또는 전송이 저작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즉시 당해 복제 또는 전송을 중단시킨 경우. 다만, 중대한 과실로 인한 중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한 점 역시 이해하기 힘들다. 왜 이 경우에 중과실의 경우에만 책임을 져야하는지? 또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서비스제공자에게 중과실이 있었다는 입증책임을 중단당한 자에게 지움으로써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인터넷 등의 이용을 방해하고 관여하는 것을 조장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심이 든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완화하려는 미국에서의 경향은 온라인서비스사업을 활성화시키려는 정책적 고려와 지난날 지나치게 엄격한 책임을 지운 경우가 있다는 반성, 그리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기본적으로 운송업자이므로 운송물의 내용으로부터 오는 책임에서 벗어나게 하자는 것이다.
그러므로 과실책임에 기초한 우리 법 하에서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책임제한이라는 별도의 규정은 그다지 필요 없는 것이며, 또 이러한 규정에 기초하여 현재까지 우리 법원이 이 문제를 상당히 온당하게 처리하여 왔다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본 개정안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쓸데없이 분쟁에 휘말리게 하여 사업의 발전에 지장을 줄 우려마저도 있으며, 또 경우에 따라서는 서비스 이용자가 지나치게 제공자의 간섭 하에 놓일 우려도 있다.
Ⅷ. 프랑스의 저작권법 사례
프랑스 저작권법은 그 내용과 체제를 완전히 바꾼 법률로서, 기존에 별도의 법으로 존재하던 것을 지적재산권법전이라는 큰 테두리 내에 저작권법 및 산업재산권 전반을 모두 수록하였다. 현행 저작권법은 지적재산권법전 부속서 제1편에 수록된 법률이다.
프랑스 저작권법상 저작인접권은 제2권(제211조의 1 내지 제216조의 1)에 수록되어 있으며, 그 중에서도 실연자의 권리는 제2장(제212조의 1 내지 제212조의 10)에 수록되어 있다. 프랑스 저작권법상 실연자는 직업 관행상 보조 실연자를 제외하고, 연기, 가창, 낭독, 웅변 그 밖의 방법으로 표현하거나, 또는 문학예술 저작물, 버라이어티쇼, 곡예나 인형극을 실연하는 자를 말하며(제212조의 1), 이들은 재산권뿐만 아니라 인격권까지 인정받고 있다.
실연자의 재산권으로는 실연을 고정할 권리, 그러한 고정물을 복제 및 공개 전달할 권리가 있으며, 음과 영상이 함께 고정된 경우 음과 영상을 분리하여 이용할 권리가 있다(제212조의 3 제1항).
특히, 시청각저작물의 제작을 위하여 실연자가 제작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실연자는 실연의 고정, 복제 및 공개 전달을 허락한 것으로 의제된다(제212조의 4). 이 규정은 독일 저작권법이나 우리 저작권법상 영상저작물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실연자의 권리를 제한한 것은 아니지만,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하기로 약정한 실연자의 권리가 영상제작자에게 양도된 것과 거의 같은 효과를 가질 수 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프랑스 저작권법은 실연자의 권리를 영상제작자에게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 허락한 것이라는 점과, 또한 실연자와 시청각저작물의 제작자 사이에 체결하는 계약에 시청각저작물의 각 이용 방법에 대한 개별적인 보수를 정하도록 함으로써 시청각저작물의 이용에 따른 보수를 실연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제212조의 4 제2항). 이것은 실연자가 시청각저작물의 제작에 출연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의 고정, 복제 및 공개전달권을 시청각제작자에게 허락한 것으로 의제하더라도 각 이용에 따른 보수를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시청각저작물의 원활한 이용을 도모하면서도 실연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처럼 프랑스 저작권법은 시청각저작물과 관련한 실연자의 보호와 시청각저작물의 원활한 이용의 도모를 원천적으로 계약 체결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이 가능한 것은 구두 계약의 법률적 효과를 인정하지 않고 성문 계약의 법률적 효과를 인정하고 있는 프랑스법의 체제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Ⅸ. 결론
우리는 저작권법을 문화 관련법이라 부른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저작물이 문화의 주류를 이루는 바탕이 되기 때문일 것이다. 그만큼 21세기 문화의 시대에는 경쟁력 있는 저작물이 국가를 부강시키는 주요 부가가치 산업이 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국제 경쟁력을 가진 저작물, 즉 훌륭한 문화 상품을 만들어 내는 것은 개인 차원의 숙제를 넘어 국가의 과제이고 해결할 중요한 정책으로 보인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저작자들이 안정된 상태에서 저작물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하고, 나아가서는 올바른 저작권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다.
저작권법은 저작권의 보호를 목적으로 삼고 있는 법률이다. 그러나 저작권법은 또 하나의 중요한 목적, 즉 저작물의 원활한 이용을 도모하여 문화 발전을 꾀한다는 목적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저작물을 법적으로 보호하되 공익 목적을 위하여 저작자의 저작재산권을 일부 제한하는 것이다. 저작재산권의 제한은 곧 일반 공중이 저작물에 자유롭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 저작권법상의 제한 규정이 저작자의 저작재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저작권법 제26조 제2항은 헌법 제23조의 재산권 규정에 반하는 규정으로서 위헌성 시비까지 일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문헌
김하진·이만재·권은숙·고욱, 디지털컨텐츠, 안그라픽스, 1999
송영식·이상정, 저작권법개설, 서울 : 화산문화, 1997
서문식, 저작인접권의 보호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9
오승종 외 1인, 저작권법, 박영사, 1999
전석진, 디지털시대의 저작권, 지적재산권법강의, 홍문사, 1997
채명기, 저작권법상 저작물 이용의 한계 : 신기술과 관련하여, 저작권연구자료 23, 서울 :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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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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