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지방교육자치제도의 의미,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조건,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기본원리,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교육과정지역화,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역할분담, 향후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개선 방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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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방교육자치]지방교육자치제도의 의미,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조건,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기본원리,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교육과정지역화,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역할분담, 향후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개선 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의미

Ⅲ.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조건

Ⅳ.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기본원리

Ⅴ.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교육과정지역화

Ⅵ.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역할분담
1. 역할 분담으로서 분권화와 보충성의 원칙
2. 교육에 관한 개인과 정부간의 역할분담과 문제점
3. 교육에 관한 정부상호간의 역할분담과 문제점

Ⅶ. 향후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개선 방안
1. 기본적으로 학교 시설과 운영에 대한 “파이”를 키워야 한다
2. 일반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기관간의 유기적 협력관계를 높여나가야 한다
3. 학교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보완해야 한다
4. 교육자치의 중심은 학교이고, 교육청은 지원기구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을 위해 고등학교는 학급당 인원을 35명 수준으로 낮추고, 초 중등학교는 그와 같이 시행하라고 하였지만 그를 이행할 예산은 충분히 집행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교육관련 예산 절감을 위해 자립형 사립고의 도입을 앞당기게 되는 심각한 일도 생기게 되었다. 일선 학교에서는 학부모의 주머니를 털어 냉방기를 설치해 놓고는 정작 학교 운영비가 부족하여 냉방기를 틀지 못하는 예가 많다. 이러한 현실이다 보니 교육청의 예산 집행부서의 담당자에게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학교중심의 교육행정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정부의 교육관련 예산을 최소한 GNP 대비 6% 수준으로 높여야 할 것이다.
2. 일반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기관간의 유기적 협력관계를 높여나가야 한다
지방자치도 민선 3기를 맞이하며 갈수록 학교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확대하기 시작했다.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민의 자녀인 학생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장과 교육감이 정례적인 협의를 하기 시작했다. 또한 법령이 정비되어 각 급 기초자치단체는 학교에 대한 예산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강남구의 경우 일반예산의 3%를 학교 지원예산으로 집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를 만들기도 했다.
다양한 특기 적성교육을 위해 필요한 체육관 혹은 다목적 강당의 경우 지방자치 단체가 건축비의 50%를 부담하는 사례로 늘어나고 있는 등 각 지방자치 단체의 교육에 대한 지원이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의 격차로 인해 자치단체의 학교마저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확대될까 우려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이에 서울시차원에서는 자치구의 조정교부금 산정 시 학생수, 학교수 등을 고려하여 재정지원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3. 학교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보완해야 한다
최근 교육감 선거와 교육위원선거의 선거권이 학교 운영 위원에게 주어지면서 출마 예상자가 자신의 지지 세력을 운영위원으로 추천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운영위원회의 본래의 취지인 학교 운영에 대한 심의 기능을 퇴색시키는 결과를 낳게 된다. 대체로 일반 학무모의 경우 학부모회, 어머니회 등을 통해 학교 행사에 참여하고, 정작 학교 운영위원회는 여전히 교장 중심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여전하다. 따라서 학교운영위윈회의 학부모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4. 교육자치의 중심은 학교이고, 교육청은 지원기구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모든 권력이 총구에서 나온다고 하듯, 인사와 예산권한을 교육청에서 쥐고 있는 이상 학교가 중심이 되기는 어렵다. 따라서 학교운영비를 대폭 늘려, 학교의 자율성을 높이고, 인사와 승진에 대한 제도도 일선학교 중심으로 개편되어야 한다.
Ⅷ. 결론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원리는 상위적 개념으로 ‘주민통제의 원리’가 우선 꼽혀져야 한다. 현행 제도를 보더라도 주민의 폭넓은 관심과 참여 및 통제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어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지역교육청이나 그 곳에서 하는 일이 관심 대상 밖이다. 주민들의 정치적인 관심이 주로 단체장과 지방의회의 행정에 있는 반면에 지방행정기관과 분리·독립된 교육행정은 교육전문가와 교육관료들의 손에 맡겨져 있을 뿐 주민들로부터 멀게만 느껴진다. 또한 지방교육행정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정치적인 책임을 지지 아니하기 때문에 무책임 행정으로 전락되고 있다.
주민참여와 주민통제에 의한 지방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민에 대하여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지방정치인이 지방의 교육문제에 대해서도 정치적인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방행정과 지방교육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에서 그 개선책을 찾아야 한다.
또한 현재의 지방교육자치는 광역단위에서만 실시하고 있어서 주민들의 절실한 요구사항은 반영되기 어렵고 주민들의 지방교육행정에 대한 관심도 적은 편이다. 이를 개선키 위해서는 지방교육자치의 단위를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김정훈 외(2000), 지방자치환경의 변화에 따른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편방안, 한국조세연구원
김현소(1998), 우리나라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개선방안, 한국정부학회 편, 한국행정논집
심익섭(2000), 21세기 한국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발전방향, 한독사회과학회 편, 한독사회과학논총
이승종(1999), 지방교육자치제의 발전방안, 지방행정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조성일·안세근(1996), 지방교육자치 제도론, 서울 : 양서원
하연섭(1998),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방안, 교육부 지방교육자치제도개선 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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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7.01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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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687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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