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T(특허협력조약)국제특허출원의 정의와 분류, PCT(특허협력조약)국제특허출원의 동향과 제도개혁, PCT(특허협력조약)국제특허출원의 협력강화, PCT(특허협력조약)국제특허출원의 전망과 추진 과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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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PCT(특허협력조약)국제특허출원의 정의와 분류, PCT(특허협력조약)국제특허출원의 동향과 제도개혁, PCT(특허협력조약)국제특허출원의 협력강화, PCT(특허협력조약)국제특허출원의 전망과 추진 과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PCT(특허협력조약)국제특허출원의 정의

Ⅲ. PCT(특허협력조약)국제특허출원의 분류

Ⅳ. PCT(특허협력조약)국제특허출원의 동향
1. 내국인의 PCT를 통한 해외출원(수리관청 업무)
2. 국제조사기관 및 예비심사기관의 지정/선택 동향
3. 지정국 지정현황(외국인의 PCT를 통한 국내출원)
4. 외국 PCT출원인의 한국내 특허출원(국내단계 진입) 동향
5. 세계 PCT 국제출원 동향

Ⅴ. PCT(특허협력조약)국제특허출원의 제도개혁
1. PCT 전자출원(Electronic Filing) 시행 및 수수료 감면
2. 국내단계진입기간을 30개월로 연장
3. 국제공개용번역문 제출책임이 국제조사기관에서 출원인으로 변경
4. 국내단계진입기간 경과 건에 대한 구제방안 신설
5. 국제조사기관(ISA)의 기능확장 : ISA의 견해서 작성 신설
6. 자동지정제도의 도입 및 국제출원료 신설
7. 출원인 정보기재 및 서명요건의 완화
8. 전자도서관을 이용한 우선권서류의 제출가능
9. 국제조사 및 예비심사의 질 향상 체계 도입 시행

Ⅵ. PCT(특허협력조약)국제특허출원의 협력강화
1. 베트남특허청을 위한 권한있는 ISA/IPEA 역할수행
2. 아시아지역의 개도국 국가들을 위한 PCT 행정기술 전수
3. 해외고객기반확대를 위한 양자협상력의 강화

Ⅶ. PCT(특허협력조약)국제특허출원의 전망

Ⅷ. PCT(특허협력조약)국제특허출원의 추진 과제
1. PCT제도 개혁에 부합하는 국내법 정비
2. 국제조사 및 예비심사의 질 향상 방안수립
1) 질 향상 방안 관련 주요 고려사항
2) 추진시기
3) 주관부서
3. 개정법령 운영을 위한 전산시스템 반영
1) 전산시스템 반영 주요내용
2) 추진시기
3) 주관부서
4. PCT제도 개혁의제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1) 청 연구대상과제로 선정
2) PCT제도발전연구회 운영

참고문헌

본문내용

발명의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에 대한 예비적이고 비구속적인 의견만을 포함할 수 있다.
6. 자동지정제도의 도입 및 국제출원료 신설
현행은 PCT 출원시 출원서에 지정국을 표시하고 5개국까지 지정료(6개국이상은 무료)를 납부하여야 하나 자동지정제도의 도입으로 PCT 출원과 동시에 PCT 전 체약국이 지정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지정료가 폐지되고 이를 현행 기본료에 통합하여 “국제출원료”를 신설한다.
7. 출원인 정보기재 및 서명요건의 완화
국제단계에서는 2명 이상의 공동출원시 모든 출원인에게 적용되던 출원인 정보(주소, 국적 및 거주지등)기재 및 서명요건을 최소 1명의 요건 충족으로 가능하도록 하고, 최종 출원인 적격심사는 국내단계의 점검사항으로 한다.
8. 전자도서관을 이용한 우선권서류의 제출가능
출원인이 우선권증명서류 제출 시 수리관청 또는 국제사무국이 동 서류를 전자파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출원인은 우선권 증명서류를 출원인이 직접 제출하는 대신에 수리관청 또는 국제사무국이 그 전자도서관을 통해 입수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9. 국제조사 및 예비심사의 질 향상 체계 도입 시행
국제조사 및 예비심사의 질 향상으로 조사/예비심사의 결과에 의지하는 수요자(개도국 및 소규모특허청, 출원인등)에게 믿음을 주고 국내단계업무의 중복을 경감할 수 있도록 국제단계에서의 공통된 PCT 품질향상방안을 위한 Task force(Cyber Forum)를 운영한 바, 그 논의결과를 “PCT 국제조사 및 예비 심사지침서\"에 포함시켜 국제기관들이 준수토록 한다.
Ⅵ. PCT(특허협력조약)국제특허출원의 협력강화
1. 베트남특허청을 위한 권한있는 ISA/IPEA 역할수행
특허청은 한 해 동안 PCT분야에서 ISA/IPEA로서의 역할을 국제분야로 확대하였다. ISA/IPEA 업무개시 2년여 만에 각각 세계 제5위, 제6위의 업무처리기관으로 발돋움한 특허청은 내부적으로 축적된 역량을 바탕으로 특허청의 PCT업무 국제화를 적극 추진한 결과, 필리핀특허청에 이어 베트남특허청이 우리 특허청을 권한 있는 ISA/IPEA로 지정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필리핀특허청으로부터 13건(국제조사)을 의뢰받아 PCT 국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2. 아시아지역의 개도국 국가들을 위한 PCT 행정기술 전수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된 WIPO PCT 세미나에 강사를 파견하여 개도국의 모델로서 한국의 PCT 경험을 전수하였고, 베트남특허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PCT 행정기술을 전수하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여 아시아지역의 PCT 선진특허청으로서의 위상을 제고시켰다.
3. 해외고객기반확대를 위한 양자협상력의 강화
특허청에서는 ISA/IPEA의 서비스대상국가를 확대하기 위하여 양자협상력을 활발히 추진하여 인도네시아 및 싱가포르특허청과 실무협상을 마무리 하였고, 향후 PCT 가입이 예상되는 말레이시아와 캄보디아와도 PCT 가입 후 우리청을 ISA/IPEA로 지정하는 방안을 협의하였다.
Ⅶ. PCT(특허협력조약)국제특허출원의 전망
PCT 국제출원은 최근 4년간 68.9%의 연평균 증가율을 나타냈다. 우리나라가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국어 출원이 가능해짐으로써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PCT 국제출원 예상건수는 최근 5년간 연평균증가율이 55.6%인 점을 감안하여 약 50% 증가율로 환산하여 추정하면 약 3,500건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우리나라는 세계 제7위의 PCT출원 대국으로 성장하고, 국어 또한 세계 제5위의 국제출원언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Ⅷ. PCT(특허협력조약)국제특허출원의 추진 과제
1. PCT제도 개혁에 부합하는 국내법 정비
o PCT 개정규칙의 국내법령 반영을 위한 개정작업을 금년 하반기 중 정비완료, 유보사항의 시행을 위하여 특허법개정 검토
o 대상법령 : 특허법, 특허법시행규칙, 실용신안법시행규칙, 수수료징수규칙
o 주관부서 : 출원과, 심사조정과, 기획예산과
2. 국제조사 및 예비심사의 질 향상 방안수립
1) 질 향상 방안 관련 주요 고려사항
- 개정 국제조사/예비심사지침서 번역 및 배포
- 주요 지침서 개정내용의 심사관 교육
- 국제사무국이 마련한 서비스표준(Service Standards) 이행을 위한 물적, 인적, 업무체계 등 종합검토
- 서비스표준 이행등 품질관리시스템(Quality Management System; QMS) 확보를 위한 내부심의기구 설치 등
2) 추진시기
하반기 중
3) 주관부서
심사2국 심사조정과
3. 개정법령 운영을 위한 전산시스템 반영
1) 전산시스템 반영 주요내용
- 개정 법령에 따른 업무흐름별 처리절차
- 신규 또는 개정 서식
- 수수료변경내용 등
2) 추진시기
하반기 중
3) 주관부서
정보관리관실 정보개발과, 발명정책국 출원과
4. PCT제도 개혁의제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1) 청 연구대상과제로 선정
o 연구대상 및 목적
PCT제도 개혁을 위해 각국에서 제안한 내용중 향후 논의될 예정인 의제(약 50여개)를 연구분석하여 국제적 논의에 대응하고 아국의 PCT제도정책에 반영
o 연구방법 :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연구센터에 용역의뢰
※ 연구과제「PCT제도개혁(안)에 관한 연구」는 연구완료예정
2) PCT제도발전연구회 운영
o 장단기 PCT제도 개혁과제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수행으로 합리적인 아국의 입장을 정립하고 발전방향의 제시를 통해 청 정책수립에 기여
o 연구회 구성 : 청내 PCT, PLT 등 국제조약업무 관련자, 변리사, 지재권관련 연구원등
참고문헌
김병일(1999), 특허법상의 직무발명제도 및 그 문제점, 연세법학회
이형규·최덕규·윤정모(1999), 대학 및 연구소의 특허출원 현황 및 활성화방안, 서울 : 한국발명진흥회 지적재산권연구센터
이장재(1997), 대학연구의 위상과 산학협력, 과학기술정책
천효남(1996), 특허법, 서울 : 법경사
최은화(2002), 신의약개발 관련 발명의 특허성, 특허권 행사에 관한 국제적 동향, 워크샵 : 생명·의약분야의 특허 동향 및 성과활용, 대덕, 생체기능조절물질사업단
한국교육문화원 이수웅 저, 특허법 → PCT 국제출원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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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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