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개요
Ⅱ. 상표의 의미
Ⅲ. 상표의 종류
1. 기업상표명(corporate brand name)
2. 하우스상표명(house brand name)
3. 가족상표명(familly brand name)
4. 개별상표명(mono brand name)
5. 수식상표명(virtual brand name)
Ⅳ. 상표등록의 요건
1.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2.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Ⅴ. 상표등록의 소리상표등록
Ⅵ. 상표등록의 출원
1. 1상표 1출원주의 원칙
2. 상표를 사용할 상품의 지정
3.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4. 갱신등록출원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이나, 10년간씩 몇 번이고 계속하여 연장할 수 있으므로 상표권은 반영구적인 권리이다
Ⅶ. 상표등록의 취소
Ⅷ. 상표등록의 효과
참고문헌
Ⅱ. 상표의 의미
Ⅲ. 상표의 종류
1. 기업상표명(corporate brand name)
2. 하우스상표명(house brand name)
3. 가족상표명(familly brand name)
4. 개별상표명(mono brand name)
5. 수식상표명(virtual brand name)
Ⅳ. 상표등록의 요건
1.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2.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Ⅴ. 상표등록의 소리상표등록
Ⅵ. 상표등록의 출원
1. 1상표 1출원주의 원칙
2. 상표를 사용할 상품의 지정
3.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4. 갱신등록출원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이나, 10년간씩 몇 번이고 계속하여 연장할 수 있으므로 상표권은 반영구적인 권리이다
Ⅶ. 상표등록의 취소
Ⅷ. 상표등록의 효과
참고문헌
본문내용
법률로 규정한 것으로서 상표의 올바른 사용을 담보하기 위한 제제적 수단으로 설명하거나, 상표는 원래 상표로서의 고유기능(식별기능, 출소표시기능, 품질보증기능, 선전광고기능)을 발휘할 수 있어야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것인데 그러한 기능을 상실하게 된 경우에는 상표법상 이를 보호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어떠한 상표가 등록취소사유에 해당되어 이를 취소하는 심결이 확정될 경우에는 상표법은 이에 대하여 일정한 효과를 부여하고 있다.
첫째, 등록취소 된 상표권은 그 때부터 소멸한 것으로 본다(상표법 제73조 제7항). 따라서 상표등록취소의 효력은 장래에 향하여만 발생하게 된다.
둘째, 구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구 상표법’이라 한다.) 제7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등의 규정에 의한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에 있어 그 청구일 후에 상표권 또는 지정상품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상표등록취소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상표권자나 그 상표를 사용한 타인은 그 포기한 날 또는 심결이 확정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후가 아니면 소멸된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등록받을 수 없다(구구 상표법 제7조 제5항).
셋째, 상표권이 소멸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에 관하여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상표법 제7조 제1항 제8호).
넷째,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불사용에 의한 상표등록취소)에 의한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에 있어 그 청구일 후에 상표권 또는 지정상품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상표등록취소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포기한 날 또는 심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간은 취소심판청구인만이 소멸된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등록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상표법 제8조 제5항) 취소심판청구를 장려하고 심판청구에 투자한 노력을 보상함으로써 형평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Ⅷ. 상표등록의 효과
상표등록을 받으면 먼저, 등록된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등록된 상품에 대하여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제 3자가 등록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등록된 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사용하는 것을 배제할 수 있다. 즉 민·형사적 제재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참고문헌
남진우·백건우 공저(2002), 상표법, 한국지적재산연구원
박찬수 외(1995), 마케팅 신조류-마이네트 편, 서울 : 경문사
배상철(2005), 상표법상 도소매업의 서비스업 인정에 관한 연구, 비교사법 통권 제28호, 한국비 교사법학회
신현암·강원·김은환.(2000), 브랜드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 삼성경제연구소
이경호(1999), 상표등록가부판단에 있어서, 상표의 기능에 관한 연구, 석사학사위논문, 고려대학교 특수법무대학원
채서일·손영석(1992), 상표 연장 전략에 대한 소비자의 정보탐색행동에 관한 연구, 경영연구
어떠한 상표가 등록취소사유에 해당되어 이를 취소하는 심결이 확정될 경우에는 상표법은 이에 대하여 일정한 효과를 부여하고 있다.
첫째, 등록취소 된 상표권은 그 때부터 소멸한 것으로 본다(상표법 제73조 제7항). 따라서 상표등록취소의 효력은 장래에 향하여만 발생하게 된다.
둘째, 구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구 상표법’이라 한다.) 제7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등의 규정에 의한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에 있어 그 청구일 후에 상표권 또는 지정상품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상표등록취소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상표권자나 그 상표를 사용한 타인은 그 포기한 날 또는 심결이 확정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후가 아니면 소멸된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등록받을 수 없다(구구 상표법 제7조 제5항).
셋째, 상표권이 소멸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에 관하여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상표법 제7조 제1항 제8호).
넷째,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불사용에 의한 상표등록취소)에 의한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에 있어 그 청구일 후에 상표권 또는 지정상품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상표등록취소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포기한 날 또는 심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간은 취소심판청구인만이 소멸된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등록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상표법 제8조 제5항) 취소심판청구를 장려하고 심판청구에 투자한 노력을 보상함으로써 형평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Ⅷ. 상표등록의 효과
상표등록을 받으면 먼저, 등록된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등록된 상품에 대하여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제 3자가 등록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등록된 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사용하는 것을 배제할 수 있다. 즉 민·형사적 제재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참고문헌
남진우·백건우 공저(2002), 상표법, 한국지적재산연구원
박찬수 외(1995), 마케팅 신조류-마이네트 편, 서울 : 경문사
배상철(2005), 상표법상 도소매업의 서비스업 인정에 관한 연구, 비교사법 통권 제28호, 한국비 교사법학회
신현암·강원·김은환.(2000), 브랜드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 삼성경제연구소
이경호(1999), 상표등록가부판단에 있어서, 상표의 기능에 관한 연구, 석사학사위논문, 고려대학교 특수법무대학원
채서일·손영석(1992), 상표 연장 전략에 대한 소비자의 정보탐색행동에 관한 연구, 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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