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의의와 연혁,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권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개정내용,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사용허락계약,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역분석,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내실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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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의의와 연혁,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권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개정내용,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사용허락계약,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역분석,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내실화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의의

Ⅲ.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연혁

Ⅳ.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권리

Ⅴ.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개정내용
1.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 기간 변경
2. 프로그램 저작권 소급 보호
3. 프로그램 저작권의 제한 대상 추가
4. 프로그램 저작권의 침해 행위 내용 추가
5. 프로그램 저작권 위탁 관리 기관의 지정

Ⅵ.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사용허락계약
1. 개념
2. 이용허락과 사용허락의 구별논의
3. 법적 성질

Ⅶ.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역분석

Ⅷ.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내실화 방안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경우 만약 계약서에 처음부터 역분석 금지에 대한 소비자의 동의가 전제 조건으로 되어 있다면 저작권법과 계약법이 충돌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과 계약법이 충돌하게 된다. 이를 조절하기 위한 강행법적 규정이 입법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임시 방편적 이라도 새롭게 만들어진 역분석 규정이 무의미하게 되지 않도록 계약서의 해석을 제한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의 숫자가 65,000건을 넘었지만 등록된 저작권이 잘 활용되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도 입법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분야이다. 내용상 민간 기업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고 내용상으로는 과학기술 분야나 사무관리 분야의 프로그램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활발하게 유통을 시킬 필요성이 크지만 실제 소송에서도 등록 여부가 단지 입증책임의 경감에만 작용하게 될 뿐 강제적 전제 조건은 아니기 때문에 등록제도 자체가 특별한 의미를 갖지 못하고 있다.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상 “原 프로그램 또는 그 복제물에 포함되거나 전송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것으로서 프로그램, 프로그램저작자의 권리(‘프로그램 저작권’) 및 이에 관하여 독점적으로 복제, 배포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프로그램 배타적 발행권’)와 보유자, 프로그램의 사용방법 및 조건에 관한 정보 또는 당해 정보를 나타내는 숫자나 부호”로 개념 정의(제 2조) 되어지는 ‘저작권관리정보’는 저작자의 권리 보호 수단이라는 기본적 개념 외에 저작물의 이용 내지는 유통을 촉진시키기 위한 개념이다. 따라서 저작권관리정보의 제거, 변경 금지를 위한 처벌 규정만 두고 있는 현재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으로는 저작권관리정보 제도에 내재된 취지를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등록 제도와 연결, 저작권관리정보를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저작물의 효율적 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
Ⅷ.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내실화 방안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은 프로그램 저작재산권과 프로그램 저작인격권 및 프로그램 저작권에 대한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컴법상 프로그램 저작권과 이에 대한 제한에 대한 규정들은 다소 논리적이지 못한 구조로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프로그램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을 구별하여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곧 현재 제7조의 저작재산권과 제8조 내지 제10조의 저작인격권을 장(章) 내지 절(節)을 달리 하여 구별하는 것이다. 프로그램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은 사실상 별개의 권리이고, 저작인격권은 프로그램 저작권에서 그 중요성이 일반 저작물에 비하여 매우 낮다. 따라서 “프로그램 저작권”이라는 큰 제목(章 정도)하에 프로그램 저작인격권과 프로그램 저작재산권을 구별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프로그램의 복제권, 개작권, 번역권, 배포권, 발행권, 전송권, 대여권 등 프로그램 저작재산권의 경우, 독립된 “프로그램 저작재산권”이라는 장 내지 절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3개의 저작인격권은 개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저작재산권만이 여러 배타적 권리를 하나의 규정에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저작권의 핵심을 차지하는 것은 프로그램 저작인격권이 아니라 프로그램 저작인격권이다. 따라서 프로그램 저작재산권을 개별적인 조문에 따라 규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프로그램 저작권에 대한 제한을 전면적으로 재배치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프로그램 저작권에 대한 제한규정은 제12조, 제12조의 2, 제14조에 흩어져 있는데, 이들을 논리적으로 통합하여 규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저작권에 대한 제한은 사실상 저작재산권에 대한 것이므로, 저작권에 대한 제한은 저작재산권에 관한 절 내지 장에서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흩어져 있는 규정들을 논리적인 구조 하에 개별적으로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곧 현행법 제12조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들을 개별적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제12조 제6호 및 제14조를 동일 조문에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며, 마지막으로 역분석을 규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교과용 도서에 관하여 제12조 제3호에서 규정하면서, 이에 따른 보상금에 관한 규정을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매우 비논리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제한 이외에, 만약 공정이용에 관한 규정이 입법된다면, 마지막으로 공정이용에 관한 규정이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Ⅸ. 결론
궁극적으로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는 저작권자의 프로그램을 보호하여 줌으로써 프로그램의 개발의욕을 고취시키고 산업발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있다.
그런데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자의 권리보호가 충분히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의 보호대상을 “프로그램” 그 자체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과 사실상 분리할 수 없는 “프로그램에 의하여 표현되는 저작물”도 함께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점증하고 있다.
개정보완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서는 프로그램보호와 관련하여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저작권법과 함께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정부는 베른협약 가입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베른협약에 가입하게 되면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 이는 단기적으로는 우리나라 관련업계에 큰 부담이 되겠지만 선진국의 문턱에 선 우리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를 계기로 국내 관련업계의 체질을 강화시키는 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어떻든 이번 법안심의 과정에서는 전술한 권리보호의 대상추가문제, 소급효의 전면적인 인정 등에 대하여 보다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대영(1995) : 컴퓨터프로그램의 법적 보호에 관한 EC 지침, 계간 저작권 제32호
김원오 : 컴퓨터프로그램의 독자적 보호방법론에 관한 소고
방성호(2006) : 저작권법의 이론과 현실, 현암사
이상정·송영식 공저(2003) : 지적재산권법, 세창출판사
이상정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입법경위와 전망 - 타법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전석진·정상조(1995) : 컴퓨터와 법률, 정보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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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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