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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학부모참여(학부모교육참여)의 목표와 형태, 학부모참여(학부모교육참여) 전제조건, 학부모참여(학부모교육참여) 이미지, 학부모참여(학부모교육참여) 자원봉사활동, 학부모참여(학부모교육참여) 사례와 확대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학부모참여(학부모교육참여)의 목표

Ⅲ. 학부모참여(학부모교육참여)의 형태

Ⅳ. 학부모참여(학부모교육참여)의 전제조건
1. 학교의 법적 성격
2. 학교행정의 독립성과 자유

Ⅴ. 학부모참여(학부모교육참여)의 이미지

Ⅵ. 학부모참여(학부모교육참여)의 자원봉사활동
1. 학교 도서실 봉사
2. 급식 자원봉사
3. 명예교사 활동
4. 녹색 어머니회

Ⅶ. 학부모참여(학부모교육참여)의 사례

Ⅷ. 학부모참여(학부모교육참여)의 확대 방안
1. 학부모회의 법제화
2. 학급학부모회의 활성화
3.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기구화
4.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의 직접 선출제도 확립
5. 각 교육기관별로 학부모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6. 정부․교원단체․학부모단체 연석회의의 공식기구화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는 실질적 단위가 될 수 있다.
3.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기구화
사립학교의 대부분이 국공립학교와 마찬가지로 학생등록금과 정부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어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교육 참여 권리의 차별이 있어야 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한다. 설령 재단에서 학교재정의 전액을 충당한다고 하더라도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권은 보장받아야 마땅하다.
학부모의 교육권에 대해서는 교육기본법 제 13조 1항에서 “부모 등 보호자는 그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였고, 제 2항에서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 그 권한을 보장하고 있다. 이는 자녀의 학습의 자유를 대리하여 부모의 학교교육 내용 선택권 또는 거부권과 아울러 자녀의 학교교육에 관해 적극적으로 요구권을 갖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학부모는 자녀의 교육에 대해 자연법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도 말한다. 따라서 교육비를 누가 담당하던지 관계없이 동일한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부모의 교육권은 공사립 구애 없이 보장되어야 하며 공사립 역시 국가의 통제적 운영에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그런데 이 자율성이 마치 재단의 자율성으로 오해되어 재단의 전횡을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논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재단의 자율성이 아닌 학교구성원들의 자율성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따라서 전 사회가 투명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제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고 교육기관은 특히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면 사립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기구화는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과제이다.
4.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의 직접 선출제도 확립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선출 관련 조항에 교원위원은 교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학부모위원은 학부모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중에서 선출한다.로 되어 있어 간접선출과 직접선출을 모두 열어놓고 있다. 시도 조례(서울시의 경우)에도 학부모위원은 전체 학부모가 총회 또는 서신을 통해 직접 선출하며 교원위원은 교직원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다만, 학부모위원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 대표 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고 하여 직접선출을 원칙으로 하나 학교의 여건상 간접 선출할 수 있도록 하용하고 있어 직접 선출하는 학교가 거의 없을 정도이다. 대다수의 학부모들이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해 모르고 있거나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학부모위원의 간접 선출에 그 원인이 있으며, 학부모위원 역시 그 대표성 인식이 부족하여 학부모들의 의사를 대변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따라서 학부모위원의 직접선출이 학부모들의 대표의 위상을 갖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될 것이다.
5. 각 교육기관별로 학부모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단위학교 수준의 학교운영위원회의 참여 뿐 아니라 교육부, 시도교육청, 시군구교육청 등 교육기관별로 학부모 참여 공간을 마련해 교육과정, 교육재정, 학생생활지도 등에 학부모의 의사가 개진되고 반영되는 구조가 있어야 한다. 현재는 학교단위에서의 참여만, 그것도 국공립학교에만 보장되었을 뿐 상위 단위의 참여는 전무한 형편이다. 이의 개선을 위해서는 교육청별 위원회 구성을 위한 근거 규정에 학부모단체 참여를 보장하는 규정 개정이 이루어지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가령 교육청 단위의 교원징계위원회, 성폭력전담반, 학교 안전 공제회 이사 참여 및 보상심의위원회에 학부모 참여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6. 정부교원단체학부모단체 연석회의의 공식기구화
교원노조법 시행령 제4조에 노동관계 당사자는 국민 여론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는 때에는 여론조사를 하거나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단체교섭을 할 때에 국민과 학부모의 의견 수렴을 하는 일은 교육부와 교원노조의 자율사항에 불과하다. 이는 모든 교육정책과 교원정책에 있어 정부와 교원 당사자간의 교섭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구조는 불합리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교육정책 결정과정에 교육부와 교육전문가집단, 교원단체와 학부모가 동등하게 참여하여 협의하는 기구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구조가 없기 때문에 교사와 학부모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사안에서는 논란을 빚고 갈등을 야기하여 교단 갈등이 증폭될 수 있다. 정책이 결정되기 이전에 정부, 교원단체, 학부모단체가 조율협의타협해 나간다면 사회혼란과 교단갈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Ⅸ. 결론
학부모의 교육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교육 참여 방안을 강구함에 있어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 하나는 학부모의 교육열을 병리현상으로 보고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과도한 귄리 침해적 논의나 규제를 가해 건전한 의미에서의 교육열을 약화시키는 일이 없어야 하고, 다른 하나는 지나치게 학부모의 여론을 의식해서 교육정책이 포퓰리즘에 빠지는 일이 없어야 한다.
‘우리’ 아이들이 다니고 싶어 하는 ‘좋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학부모의 지원과 참여가 더 적극적이고 실질적으로 활성화되고 제도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정부나 교사에게만 맡겨진 ‘짐’을 나누어지는 책임 있는 교육주체로서 학부모의 역할이 재규정되어야 한다. 정부, 교사, 학부모의 동반자적 관계 구축과 신뢰 회복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될 때 차기 정부의 교육정책 과제는 성공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강인수, 학생·부모의 교육권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1986
노재원, 학교운영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교사·학부모의 요구분석,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1996
(사)대한영양사협회·(사)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건강 지향적인 식문화 정착과 학교급식의 나아갈 방향에 관한 토론회 자료집, 2002
이순영, 학부모참여에 관한 연구, 교육학연구, 1992
제주교육사회연구원·남광초등학교, 학부모참여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의 효과, 제주교육문제 연구 보고자료, 1995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광주지부, 학부모의 올바른 교육참여를 위한 토론회 자료집,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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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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