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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무원(공직자)의 모집, 공무원(공직자)의 요건, 공무원(공직자)의 삶의질, 공무원(공직자) 권리제한, 공무원(공직자) 윤리강령, 공무원(공직자) 기대상, 유럽 공무원(공직자) 사례, 공무원(공직자) 관련 시사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공무원(공직자)의 모집
1. 의의
2. 중요성
3. 적극적 모집
1) 모집공고의 개선
2) 인력형성에 참여
3) 수험부담의 경감
4. 지원자격의 제한과 우대
1) 지원자격의 제한에 대한 의의
2) 제한기준
3) 우대기준

Ⅲ. 공무원(공직자)의 요건
1. 공직자는 자신의 능력과 분수를 알아야 한다
2. 공직자는 청렴해야 한다
3. 공직자는 사지론을 명심해야 한다
4. 공직자는 삼금론을 실천해야 한다

Ⅳ. 공무원(공직자)의 삶의질

Ⅴ. 공무원(공직자)의 권리제한
1. 제한근거
1) 특혜론
2) 제한부정론
3) 제한 불가피론
2. 정치활동에 대한 제한
1) 필요성
2) 제한의 범위
3) 실태
3. 노조활동상의 제한

Ⅵ. 공무원(공직자)의 윤리강령
1. 국가에 헌신과 충성
2. 국민에게 정직과 봉사
3. 직무상 창의와 책임
4. 직장에의 경애와 신의
5. 생활의 청렴과 질서

Ⅶ. 공무원(공직자)의 기대상
1. 능력 있는 공직자
2. 깨끗하고 정직한 공직자
3. 책임지는 공직자
4. 개방적 사고의 공직자
5. 소관원리가 아닌 목적원리를 지향하는 공직자

Ⅷ. 유럽의 공무원(공직자) 사례
1. 유럽공무원 선발의 기본원칙
2. 유럽공무원의 선발절차
3. 유럽공무원 관계의 설립 및 종료

Ⅸ.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해 지명된 공무원 1인으로 구성된다. 「특별시험위원회」는 능력증명(Befahigungsnachweisen)이나 시험을 근거로 지원자들을 평가하여 결정한다.
이러한 유럽공무원 선발은 공석의 충원이나 공동체의 고용예비인력(Einstellungsreserve)의 형성을 위하여 진행된다. 다만, “정무직 공무원”(politischer Beamte) 직위인 A1/A2의 고용 시에, 그리고 특별한 전문지식을 요구하는 직책의 임용시에는 상기의 선발방식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선발절차는 경쟁을 통해서 능력, 성과 및 전문성과 관련하여 “최대한의 요구조건을 충족시키는” 적임자가 임용된다는 특징이 있다.
선발된 자는 수습기간을 거친 뒤, 정년이 보장되는 정규직 공무원에 임용된다. 이 수습기간은 직군 A와 B 및 특별직렬 언어업무인 L/A의 경우에는 9개월이며, 다른 공무원들의 경우에는 6개월간이다. 수습 후, 초봉급군(1호봉)으로 임명되며, 특별한 직업경력 및 교육정도를 고려하여 승진의 가능성을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임용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임명된 정규직 공무원은 모든 권리를 획득하게 되지만, 위계질서 속에 규율받게 된다. 그러나 이 경우 회원국의 국적은 고려되지 않고, 오직 유럽연합의 업무수행으로 인해 회원국의 간섭으로부터 독립될 수 있다.
3. 유럽공무원 관계의 설립 및 종료
유럽공무원 관계의 설립은 관할권을 지닌 고용관청의 의결을 기초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규정된 공석의 충원을 통해 발생하며, 임용증서의 교부(Aushandigung der Ernennungsurkunde)를 통해 시작된다(유럽공무원규약 제 1조). 그리고 시보기간내의 검증을 통과하면 영구직으로 임명된다(유럽공무원규약 제 34조). 이것은 전통적인 국제조직에서의 고용관계상 계약적인 성격과는 달리, 근무관계의 일방적인 人事高權은 유럽대륙적인 특히 독일 공직제도상의 임용원칙에 많은 영향을 받은 것이다(Oppermann, 1999 : 300).
유럽공무원의 근무관계는 일반 국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망, 퇴직신청, 정년퇴직 등에 의해 종료된다.「유럽공무원규약」제 47조에는 유럽공무원의 퇴직(Dienstausscheiden)에 관한 7가지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즉, 퇴직신청의 경우, 공무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 공무상의 이유에 의한 직위해제, 직무상 전문성부족으로 인한 해고, 근무이탈, 정년퇴직 및 사망으로 인한 변화 등이 그것이다.
특별히,「유럽공무원규약」제 52조에 의거하여, 공무원은 그가 65세가 되는 달의 마지막 날에 공식적으로 퇴직한다. 그러나 공무원이 만 60세 이상인 경우 또는 만 50세에서 만 60세 사이인 경우, 즉각적인 퇴직금의 지급조건에 충족된다면, 그의 신청서에 따라 퇴직이 신청된 달의 마지막 날에 퇴직된다. 공무원이 건강상의 이유로 근무가 불가능하다면, 해당 공무원 근무장애(Invaliditat)로 인하여 퇴직한다(유럽공무원규약 제 53조).
Ⅸ. 결론 및 시사점
공무원 정원은 경제 및 사회규모의 성장과 국가기능의 강화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앞으로는 사회 전반적인 구조조정의 흐름에 따라 정부조직의 축소와 공무원 정원의 감축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차 정부조직개편 때에 공무원 정원을 감축한데 이어서 2차 정부조직개편에서도 국가공무원 정원(142,209명)의 10.5%인 14,861명을 감원하기로 발표하였다. 5,963명에서 4,097명을 단계적으로 정원을 감축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또 정부에서는 지방공무원(일반직 공무원 포함) 256,000명 가운데 8.2%인 21,100명을 추가로 감축하기로 하였다. 2단계 감축인원 21,000명은 나누어 단계적으로 감축하게 된다. 기능별 감축내용을 보면, 읍면동의 기능 전환에 따라서 10,500명, 업무의 민간이양 또는 아웃소싱으로 7,600명, 중복기능의 축소 및 조정에 따라서 3,000명을 감축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1단계 지방정부 구조조정을 통해 감축한 35,000명을 합하면 감축되는 지방공무원은 전체 정원의 20%인 56,100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인천시는 1차 구조조정 때에 1,356명을 감원한데 이어 2차 구조조정으로서 766명을 감원하기로 발표하였고, 충청북도는 1,001명의 공무원을 감축하기로 하였다. 또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2,277명을 추가로 감축키로 하였다.
이처럼 공무원의 인력감축이 진행되고 있지만, 신규 채용 규모는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또 여성공무원의 채용비율을 현행 20%에서 7급은 25%, 9급은 30%로 각각 상향조정함으로써 여성들의 진출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최근 몇 년 사이에 취업난의 심화로 일반직 공무원의 공개채용 시험에 대졸자들을 중심으로 지원이 급증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수십대 일의 치열한 경쟁이 계속될 것이다.
한편, 고용이 안정되고 신분이 보장되던 공무원 사회도 정부 구조조정과 앞으로 도입될 개방형 임용제와 함께 크게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외무고시와 행정고시가 통합돼 외교직과 일반직 공무원사이에 경계가 없어지고, 5급 이하 직위 가운데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대해 특별채용이 대폭 확대된다. 또 국장급(3급) 이상 고위공무원을 대상으로 민간인과 공무원을 공개 경쟁시켜 채용하는 개방형 임용제가 과장급(4급)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와 함께 현재 중앙집중식으로 관리되는 6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이 각 부처(部處)에 위임돼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필요한 인원을 뽑아 쓰는 분산형 채용제도로 전환된다. 이처럼 앞으로는 공무원이 되는 길이 과거보다 훨씬 다양하고 넓어질 것이며, 지속적인 자기개발과 전문성을 요구받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강성철 - 새 인사행정론, 대영문화사
김성호 - 지방자치단체의 부패방지체계와 개선방안, 한국행정학회 세미나 발표논문, 2003
국회입법조사국 - 각국의 공무원제도와 노동기본권, 1970
박동서 - 인사행정론, 법문사, 1998
하미승 - 공무원 교육훈련시스템 재설계, 한국행정연구원, 2004
행정자치부 여성정책담당관실역 - 공무원을 위한 여성정책결정가이드, 한국경제신문,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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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7.08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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