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개요
Ⅱ. 산업재산권의 개념
Ⅲ. 산업재산권의 분류
1. 특허권(Patent Right)
2. 실용신안권(Utility Model Right)
3. 의장권(Design Right)
4. 상표권(Trade Mark Right)
Ⅳ. 산업재산권의 중요성
1. 기술개발의 보호장치
2. 고부가가치를 구현하는 산업자본
3. 산업재산권은 분쟁의 대응 수단
Ⅴ. 산업재산권의 주요법령
1. 특허법
2. 실용신안법
3. 의장법
4. 상표법
5. 관련법
1) 발명진흥법
2) 변리사법
3)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
Ⅵ. 산업재산권의 관리업무
1. 출원업무
2. 분류업무
3. 심사업무
4. 등록업무
5. 심판업무
6. 공보발간업무
Ⅶ. 산업재산권의 정보
1. 산업재산권정보란
2. 산업재산권정보 검색의 필요성
Ⅷ. 산업재산권의 국제조약
Ⅸ. 산업재산권의 분쟁 사례
1. (주)로만손사의 사례
2. 농심(주)의 사례
참고문헌
Ⅱ. 산업재산권의 개념
Ⅲ. 산업재산권의 분류
1. 특허권(Patent Right)
2. 실용신안권(Utility Model Right)
3. 의장권(Design Right)
4. 상표권(Trade Mark Right)
Ⅳ. 산업재산권의 중요성
1. 기술개발의 보호장치
2. 고부가가치를 구현하는 산업자본
3. 산업재산권은 분쟁의 대응 수단
Ⅴ. 산업재산권의 주요법령
1. 특허법
2. 실용신안법
3. 의장법
4. 상표법
5. 관련법
1) 발명진흥법
2) 변리사법
3)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
Ⅵ. 산업재산권의 관리업무
1. 출원업무
2. 분류업무
3. 심사업무
4. 등록업무
5. 심판업무
6. 공보발간업무
Ⅶ. 산업재산권의 정보
1. 산업재산권정보란
2. 산업재산권정보 검색의 필요성
Ⅷ. 산업재산권의 국제조약
Ⅸ. 산업재산권의 분쟁 사례
1. (주)로만손사의 사례
2. 농심(주)의 사례
참고문헌
본문내용
었던 것은 산업재산권의 침해기업이 실질적인 생산이나 판매의 실적이 없었다는 이유가 제일 크게 작용했다. 따라서 만약 침해기업이 현재 침해상품에 대한 생산이나 판매에 종사하고 있다면 승소가능성이 크게 낮아진다. 특히 이러한 경향은 권리침해국이 개도국인 경우에는 유명상표의 보호범위가 매우 협소하기 때문에 더욱 가능성이 낮아질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전략을 사용할 시에는 침해를 당한 차원에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치밀하게 수집하여야 만이 승소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소송에서는 본국의 변호사나 변리사를 통해 소송을 할 수도 있지만 중국 내 현지의 전문소송대리인을 선정하여야 소송을 진행하여야 만이 승소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2. 농심(주)의 사례
농심(주)은 자사의 대표상품인 辛라면을 홍콩의 식품업체인 Billion Strong Industries Lid에 수출하여 홍콩 및 중국시장에 辛라면을 판매하여 오고 있었다. 그러나 농심(주)은 경영정책상 한국계 식품회사인 신라식품을 새로운 홍콩대리점으로 변경하게 되었고 기존의 홍콩 수입업자인 Billion Strong Industries Lid에게는 辛라면의 공급을 중단하게 되었다.
이 후 농심(주)은 자사의 辛라면과 아주 유사한 ‘辛辣라면’이 홍콩 및 중국시장에서 출현하여 유통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이를 비밀리에 조사하기 시작하였다. 현지에서 유통되고 있던 ‘辛辣라면’은 辛라면과 포장색깔 및 디자인 등에서 유사한 상품으로 상품로고 또한 龍心으로 표기되어 있었다. 여기서 龍心이란 중국발음으로는 Rong Shin으로 발음되어 우리나라의 ‘농심’과 비슷하였다. 이는 결국 위조상품의 상표를 ‘辛辣’로 표기함으로서 일반 소비자가 辛라면과 혼동하게 한 것이다. 이 외에도 ‘辛辣라면’은 조리방법 및 원료성분 등에도 한글과 한자를 혼용하여 사용함으로서 辛라면과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제조되었음 보여주었으며, 제조원에도 대한민국으로 표기함으로서 위조의 치밀성을 더욱 강화하였다.
이 사건에 대한 농심(주)의 조사 결과 ‘辛辣라면’은 농심(주)이 홍콩 거래처에 대한 상품공급을 취소하자 Billion Strong Industries Lid가 한국으로부터 제조도입한 辛라면의 도용품인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辛辣라면’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 홍콩에 유입되기 시작하여 그 뒤 홍콩과 중국에 유통된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조사를 통하여 농심(주)은 ‘辛辣라면’에서 동상품이 위조 초기에는 한국의 S사에서 OEM 상표로 수출되고 있다는 흔적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1995년 12월부터는 한국 내 제조원에 대한 이러한 표기가 지워짐으로서 OEM공급업체에 대한 추적도 불가능해 졌다. 농심(주)은 이 사건을 국내에서 역추적한 결과 국내 경쟁사가 이러한 사건의 반사이익을 챙기고자 홍콩시장을 교란시킨 것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후 농심(주)은 경쟁회사로부터 본 사건에 대한 정중한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를 확약 받았고 본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 하지만 중국시장이나 홍콩시장에서 이미 생산과 영업활동을 행하고 있는 침해기업에 대한 규제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그 후 농심(주)은 자사제품인 辛라면을 홍콩 현지에서 상표등록을 추진하였으나, 상표당국에서는 ‘辛’이라는 글자 하나를 한 기업이 독점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보여 상표등록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홍콩시장에서 이러한 상황은 중국시장에서의 상황을 더욱 어렵게 하여 특별한 대응도 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 현재 상표도용제품인 ‘辛辣라면’의 출현으로 인하여 발생한 농심(주)의 피해를 추산하기란 힘들다. 그러나 홍콩의 백화점에서는 출현한 辛라면의 상표도용상품인 ‘辛辣라면’을 아직까지 판매하고 있으며, 가격 또한 신라면의 0.76~0.8배로 낮기 때문에 피해액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사건은 우리 기업의 등록이 안 된 권리를 현지기업이 유사하게 도용한 사건으로 예방 및 대응이 가장 어려운 유형의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의 사건에 대한 예방책도 (주)로만손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우리 기업의 산업재산권을 현지에 등록하는 방법 외에는 없다. 그러나 해외시장 진출 시 우리 기업이 갖고 있는 재산권을 현지국마다 출원 또는 등록하는 것에도 앞의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침해사례에 대한 대응책에 대해서도 마땅한 방법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사건의 경우 소송을 통해서 권리양도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거의 희박하다. 이는 우리 나라 기업의 상표가 현지국에 등록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마땅히 현지국 상표가 위조상표라는 구체적인 증거도 제시할 수가 없고, 해당상품이 현지국 시장에서 이니 생산 및 판매를 시작하고 있고 어느 정도의 시장점유율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마지막으로 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우리기업의 상표권에 대한 현지시장에서의 독점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기존의 상표로 현지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하면서 사후적이지만 우리 기업의 상표나 의장에 대하여 현지국에 출원등록을 병행하는 최선의 방법으로 평가된다. 그래서 만약 출원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한 현지국 기업에게 재산권 침해에 대한 경고를 하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위협하는 방법이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상황으로 공격적 마케팅기법의 활용으로 우리 제품의 현지시장 점유율이 높아진다면 위협을 통하여 해당 유사상품의 생산업자의 상표권을 양도받을 수도 있을 것이고, 우리기업의 공격경영으로 현지기업을 흡수할 수도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ⅰ. 멕퍼슨, 이유동 옮김(1992), 소유적 개인주의 정치이론, 인간사랑
ⅱ. 송영식·이상정·황종환(1994), 지적소유권법, 육법사
ⅲ. 옥성수(2004), 저작권문화 제 118호, 우리나라 저작권산업의 경제적 기여도와 산업연관구조 분석,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ⅳ. 왕연중(1994), 세계적 특허를 거머쥔 사람들, 지식산업사
ⅴ. 이경태(1996), 산업정책의 이론과 현실, 서울 : 산업연구원
ⅵ. 이기수 외 6인 공저(1996), 지적재산권권법, 한빛지적소유권센터
2. 농심(주)의 사례
농심(주)은 자사의 대표상품인 辛라면을 홍콩의 식품업체인 Billion Strong Industries Lid에 수출하여 홍콩 및 중국시장에 辛라면을 판매하여 오고 있었다. 그러나 농심(주)은 경영정책상 한국계 식품회사인 신라식품을 새로운 홍콩대리점으로 변경하게 되었고 기존의 홍콩 수입업자인 Billion Strong Industries Lid에게는 辛라면의 공급을 중단하게 되었다.
이 후 농심(주)은 자사의 辛라면과 아주 유사한 ‘辛辣라면’이 홍콩 및 중국시장에서 출현하여 유통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이를 비밀리에 조사하기 시작하였다. 현지에서 유통되고 있던 ‘辛辣라면’은 辛라면과 포장색깔 및 디자인 등에서 유사한 상품으로 상품로고 또한 龍心으로 표기되어 있었다. 여기서 龍心이란 중국발음으로는 Rong Shin으로 발음되어 우리나라의 ‘농심’과 비슷하였다. 이는 결국 위조상품의 상표를 ‘辛辣’로 표기함으로서 일반 소비자가 辛라면과 혼동하게 한 것이다. 이 외에도 ‘辛辣라면’은 조리방법 및 원료성분 등에도 한글과 한자를 혼용하여 사용함으로서 辛라면과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제조되었음 보여주었으며, 제조원에도 대한민국으로 표기함으로서 위조의 치밀성을 더욱 강화하였다.
이 사건에 대한 농심(주)의 조사 결과 ‘辛辣라면’은 농심(주)이 홍콩 거래처에 대한 상품공급을 취소하자 Billion Strong Industries Lid가 한국으로부터 제조도입한 辛라면의 도용품인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辛辣라면’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 홍콩에 유입되기 시작하여 그 뒤 홍콩과 중국에 유통된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조사를 통하여 농심(주)은 ‘辛辣라면’에서 동상품이 위조 초기에는 한국의 S사에서 OEM 상표로 수출되고 있다는 흔적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1995년 12월부터는 한국 내 제조원에 대한 이러한 표기가 지워짐으로서 OEM공급업체에 대한 추적도 불가능해 졌다. 농심(주)은 이 사건을 국내에서 역추적한 결과 국내 경쟁사가 이러한 사건의 반사이익을 챙기고자 홍콩시장을 교란시킨 것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후 농심(주)은 경쟁회사로부터 본 사건에 대한 정중한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를 확약 받았고 본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 하지만 중국시장이나 홍콩시장에서 이미 생산과 영업활동을 행하고 있는 침해기업에 대한 규제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그 후 농심(주)은 자사제품인 辛라면을 홍콩 현지에서 상표등록을 추진하였으나, 상표당국에서는 ‘辛’이라는 글자 하나를 한 기업이 독점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보여 상표등록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홍콩시장에서 이러한 상황은 중국시장에서의 상황을 더욱 어렵게 하여 특별한 대응도 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 현재 상표도용제품인 ‘辛辣라면’의 출현으로 인하여 발생한 농심(주)의 피해를 추산하기란 힘들다. 그러나 홍콩의 백화점에서는 출현한 辛라면의 상표도용상품인 ‘辛辣라면’을 아직까지 판매하고 있으며, 가격 또한 신라면의 0.76~0.8배로 낮기 때문에 피해액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사건은 우리 기업의 등록이 안 된 권리를 현지기업이 유사하게 도용한 사건으로 예방 및 대응이 가장 어려운 유형의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의 사건에 대한 예방책도 (주)로만손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우리 기업의 산업재산권을 현지에 등록하는 방법 외에는 없다. 그러나 해외시장 진출 시 우리 기업이 갖고 있는 재산권을 현지국마다 출원 또는 등록하는 것에도 앞의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침해사례에 대한 대응책에 대해서도 마땅한 방법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사건의 경우 소송을 통해서 권리양도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거의 희박하다. 이는 우리 나라 기업의 상표가 현지국에 등록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마땅히 현지국 상표가 위조상표라는 구체적인 증거도 제시할 수가 없고, 해당상품이 현지국 시장에서 이니 생산 및 판매를 시작하고 있고 어느 정도의 시장점유율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마지막으로 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우리기업의 상표권에 대한 현지시장에서의 독점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기존의 상표로 현지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하면서 사후적이지만 우리 기업의 상표나 의장에 대하여 현지국에 출원등록을 병행하는 최선의 방법으로 평가된다. 그래서 만약 출원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한 현지국 기업에게 재산권 침해에 대한 경고를 하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위협하는 방법이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상황으로 공격적 마케팅기법의 활용으로 우리 제품의 현지시장 점유율이 높아진다면 위협을 통하여 해당 유사상품의 생산업자의 상표권을 양도받을 수도 있을 것이고, 우리기업의 공격경영으로 현지기업을 흡수할 수도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ⅰ. 멕퍼슨, 이유동 옮김(1992), 소유적 개인주의 정치이론, 인간사랑
ⅱ. 송영식·이상정·황종환(1994), 지적소유권법, 육법사
ⅲ. 옥성수(2004), 저작권문화 제 118호, 우리나라 저작권산업의 경제적 기여도와 산업연관구조 분석,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ⅳ. 왕연중(1994), 세계적 특허를 거머쥔 사람들, 지식산업사
ⅴ. 이경태(1996), 산업정책의 이론과 현실, 서울 : 산업연구원
ⅵ. 이기수 외 6인 공저(1996), 지적재산권권법, 한빛지적소유권센터
추천자료
- 정보화 사회와 인터넷을 통한 선교전략
- [정보화 사회][지적재산권]정보화 사회의 지적재산권의 현황과 과제에 관한 고찰(사례중심)(...
- [정보사회][정보화사회][정보화정책][정보화]정보화사회(정보사회)의 개념, 정보화사회(정보...
- 정보화 사회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 지식정보화 사회에서의 적절한 조직 모형
- 정보화 교육 활성화를 위한 이론적 검토 및 해결과제
- 정보화 사회론
- 정보화와 시민참여
- [정보화세계화] 정보화가 물리적 비물리적 세계화의 진행과정에 어떤 식으로 기여 하였는지에...
- [2015세계의정치와경제] 정보화와 세계화로 인해 나의 삶은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에 대해 서...
- 정보화와 세계화로 인해 나의 삶은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에 대해 서술하시오.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