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국민기초생활보장정책
Ⅰ. 국민기초생활보장정책의 의의
Ⅱ. 국민기초생활보장정책의 역사적 배경
Ⅲ. 국민기초생활보장정책의 추진
Ⅳ. 국민기초생활보장정책의 급여내용
1. 급여원칙
2. 급여의 종류
가) 생계급여
나) 주거급여
다) 교육급여
라) 해산급여
마) 장제급여
바) 자활급여
Ⅴ. 국민기초생활보장정책의 문제점 및 과제
1. 국민기초생활보장정책의 문제점
2. 국민기초생활보장정책의 과제
가) 합리적인 최저생계비의 설정: 가구규모와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 적용
나) 보장비용 징수의 현실화
다) 재산의 소득환산 보완
라) 주거급여의 현실화
마) 복지행정, 정보 시스템의 개선
바) 항시적인 제도평가체계 및 모니터링제도의 도입
* 참고문헌
Ⅰ. 국민기초생활보장정책의 의의
Ⅱ. 국민기초생활보장정책의 역사적 배경
Ⅲ. 국민기초생활보장정책의 추진
Ⅳ. 국민기초생활보장정책의 급여내용
1. 급여원칙
2. 급여의 종류
가) 생계급여
나) 주거급여
다) 교육급여
라) 해산급여
마) 장제급여
바) 자활급여
Ⅴ. 국민기초생활보장정책의 문제점 및 과제
1. 국민기초생활보장정책의 문제점
2. 국민기초생활보장정책의 과제
가) 합리적인 최저생계비의 설정: 가구규모와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 적용
나) 보장비용 징수의 현실화
다) 재산의 소득환산 보완
라) 주거급여의 현실화
마) 복지행정, 정보 시스템의 개선
바) 항시적인 제도평가체계 및 모니터링제도의 도입
*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역 전월세가구의 경우 더 많은 생계비 지출이 필요하지만,
이러한 차이가 고려되지 않아 이 가구들의 기초생활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둘째, 2003년부터 적용되기 시작한 계산의 소득환산제도가 아직 초기에 있어
그 정착을 위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재산의 소득환산제 도입은 수급자선
정 및 급여에서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다. 계산과 소득이 모두 기준에 근
접하는 가구보다 계산이 다소 초과하고 소득이 전혀 없는 가구의 경우 더욱 열
악한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게 되는데, 이러한
가구는 선정의 비형평성에서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런데 계산의 소득환산은 환
산율의 설정 등에서 그 논리를 견고하게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계산의 범위와
지역간 필수계산의 수준 등에서 현실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지적되
고 있다.
셋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 중 좀더 일반적인 문제로서 소득파악체계의
불완전성을 들 수 있다.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보충급여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수급자 및 수급대상자의 대부분이 일용직 영세자영업 등에 종사하고 있
어 소득을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소득파악능력의 부족은 결국 보충급여방
식과 맞물려 소득의 하향신고 및 추정소득부과에 의한 과소급여의 가능성을 남
기고 있다.
넷째, 제도의 정확성을 보장하고 소득파악능력을 높이는 데 필수적인 인프라
도 아직 보완이 필요한 상황에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일선의 제도시행인
력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지속적으로 확충되어 왔지만 아직도 충분한 규모
의 인력이 배치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전담공무원의 업무량이 과중하고, 전문성
을 발휘하여 욕구에 따른 개별적 접근이 미흡한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기초생
활보장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전달체계의 구조적인 보완도 필요하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정책의 과제
국민기초생활보장정책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6개의 정책과제가 필요
한 실정이다. 이들 과제는 최저생계비의 합리화, 보장비용 징수의 현실화, 재산
의 소득환산 보완, 주거급여의 현실화, 복지행정정보 시스템의 개선, 항시적인
평가 및 모니터링체계 구축이다(보건복지포럼, 2004).
가) 합리적인 최저생계비의 설정: 가구규모와 가구유험별 최저생계비 적용
최저생계비는 현재 가구규모만을 고려하고 있으나, 가구원의 구성을 고려하
여 지출수준이 다른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이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해당가구
원에 대한 별도의 지출을 고려하는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를 설정하고 적용하
도록 하여야 한다. 지역별 최저생계비의 구분과 적용은 아직 더 많은 논의와 준
비를 필요로 하고 있어 좀더 검토를 하여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책과제로
구체화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다.
나) 보장비용 징수의 현실화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축소하고 부양능력 판정소득 재산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 조정하여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저소득계층을 적극적으로 선정 보호하
되, 부양거부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보장비용의 징수를 현실화하는 방안이 요
구된다. 부양능력 판정기준을 소득인정액으로 단일화하는 방안 및 소득 재산
기준 이원화 방안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촌수 등에 따른 부양의
무자의 차이를 반영하여 부양능력 판정기준을 차등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야 할 것이다.
2004년 3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으로 2005년 7월부터 조부모 손자녀
등이 부양의무자에서 제외되었다. 또한 2007년 1월부터는 부양의무자의 범위가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로 변경되었다. 그리고 현행 부양비 부
과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효율적인 부양의무자 조사방안
마련, 부양거부 기피의 처리방안 모색, 보장비용 징수 등에 대한 개선방안 및
구상권 행사, 신탁(trust)제도, 상속과의 연계방안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다) 재산의 소득환산 보완
수급지위별 형평성을 증진하기 위해 계산종류별 공제방식의 도입과 같은 기
초공제방식의 개선을 시도하고, 지역별 최저주거면적과 전세가격의 실질적 차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기초공제수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소득환산을
의 조정은 일반계산과 금융패산을 구분하여 지역별 차등적용을 전제로 일반계
산 기초공제액 수준은 현행수준을 유지하되, 일반계산에 대한 소득환산율은 단
계적으로 인하하고, 금용계산의 기초공제액을 상향조정하는 대신 그것을 초과
하는 금융재산은 유동성이 큰 만큼 일반계산보다 높은 소득환산율을 적용할 필
요가 있다.
라) 주거급여의 현실화
지역별 상이성 및 주거형태의 차이와 관련된 것으로 주거급여의 현실화도 정
책과제 중 하나인데, 주거급여는 지역별 차이와 주거형태를 동시에 고려하여 이
를 개선하는 사회적 합의를 우선 도출하고, 세부적인 운영방안 마련 및 준비작업
을 거처 주거급여 개선정책방안을 단계적으로 수립하여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마) 복지행정 정보 시스템의 개선
사회복지사무소와 같은 기초생활보장의 전달체계를 합리화하는 구조적 개선
작업과 함께 기초생활보장의 관련된 각종 정보를 처리하는 정보 시스템을 개선
하여야 한다. 정부 시스템의 경우 복지행정정보 시스템은 매우 활용도가 높은
데, 아직 입력과정에서 에러발생이 남아 있으므로 그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로직(logic)을 설정하여 자동 에러 체크를 마련하며, 아이템을 현실화 정교화하
여야 할 것이다.
바) 항시적인 제도평가체계 및 모니터링제도의 도입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고 평가결과
는 이후 제도개선에 지속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구조화가 필요하다. 또한 자산
조사의 정확성이 완벽하지 못한 현실을 고려하여 제도수행의 책임성을 보증하
기 위한 지속적인 제도 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하고, 수급자의 누락이나 과잉급여
와 부정수급의 방지 최소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강영실 외, 사회문제론, 대왕사, 2005
- 김익균 외, 사회복지법제, 교문사, 2005
- 남기민,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2004
- 김광석, 한국사회보장법론, 법문사, 1997
- 신수식, 사회보장론, 박영사, 1991
- 최선화 외,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경기: 양서원, 2000
이러한 차이가 고려되지 않아 이 가구들의 기초생활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둘째, 2003년부터 적용되기 시작한 계산의 소득환산제도가 아직 초기에 있어
그 정착을 위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재산의 소득환산제 도입은 수급자선
정 및 급여에서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다. 계산과 소득이 모두 기준에 근
접하는 가구보다 계산이 다소 초과하고 소득이 전혀 없는 가구의 경우 더욱 열
악한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게 되는데, 이러한
가구는 선정의 비형평성에서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런데 계산의 소득환산은 환
산율의 설정 등에서 그 논리를 견고하게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계산의 범위와
지역간 필수계산의 수준 등에서 현실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지적되
고 있다.
셋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 중 좀더 일반적인 문제로서 소득파악체계의
불완전성을 들 수 있다.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보충급여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수급자 및 수급대상자의 대부분이 일용직 영세자영업 등에 종사하고 있
어 소득을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소득파악능력의 부족은 결국 보충급여방
식과 맞물려 소득의 하향신고 및 추정소득부과에 의한 과소급여의 가능성을 남
기고 있다.
넷째, 제도의 정확성을 보장하고 소득파악능력을 높이는 데 필수적인 인프라
도 아직 보완이 필요한 상황에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일선의 제도시행인
력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지속적으로 확충되어 왔지만 아직도 충분한 규모
의 인력이 배치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전담공무원의 업무량이 과중하고, 전문성
을 발휘하여 욕구에 따른 개별적 접근이 미흡한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기초생
활보장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전달체계의 구조적인 보완도 필요하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정책의 과제
국민기초생활보장정책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6개의 정책과제가 필요
한 실정이다. 이들 과제는 최저생계비의 합리화, 보장비용 징수의 현실화, 재산
의 소득환산 보완, 주거급여의 현실화, 복지행정정보 시스템의 개선, 항시적인
평가 및 모니터링체계 구축이다(보건복지포럼, 2004).
가) 합리적인 최저생계비의 설정: 가구규모와 가구유험별 최저생계비 적용
최저생계비는 현재 가구규모만을 고려하고 있으나, 가구원의 구성을 고려하
여 지출수준이 다른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이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해당가구
원에 대한 별도의 지출을 고려하는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를 설정하고 적용하
도록 하여야 한다. 지역별 최저생계비의 구분과 적용은 아직 더 많은 논의와 준
비를 필요로 하고 있어 좀더 검토를 하여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책과제로
구체화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다.
나) 보장비용 징수의 현실화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축소하고 부양능력 판정소득 재산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 조정하여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저소득계층을 적극적으로 선정 보호하
되, 부양거부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보장비용의 징수를 현실화하는 방안이 요
구된다. 부양능력 판정기준을 소득인정액으로 단일화하는 방안 및 소득 재산
기준 이원화 방안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촌수 등에 따른 부양의
무자의 차이를 반영하여 부양능력 판정기준을 차등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야 할 것이다.
2004년 3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으로 2005년 7월부터 조부모 손자녀
등이 부양의무자에서 제외되었다. 또한 2007년 1월부터는 부양의무자의 범위가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로 변경되었다. 그리고 현행 부양비 부
과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효율적인 부양의무자 조사방안
마련, 부양거부 기피의 처리방안 모색, 보장비용 징수 등에 대한 개선방안 및
구상권 행사, 신탁(trust)제도, 상속과의 연계방안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다) 재산의 소득환산 보완
수급지위별 형평성을 증진하기 위해 계산종류별 공제방식의 도입과 같은 기
초공제방식의 개선을 시도하고, 지역별 최저주거면적과 전세가격의 실질적 차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기초공제수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소득환산을
의 조정은 일반계산과 금융패산을 구분하여 지역별 차등적용을 전제로 일반계
산 기초공제액 수준은 현행수준을 유지하되, 일반계산에 대한 소득환산율은 단
계적으로 인하하고, 금용계산의 기초공제액을 상향조정하는 대신 그것을 초과
하는 금융재산은 유동성이 큰 만큼 일반계산보다 높은 소득환산율을 적용할 필
요가 있다.
라) 주거급여의 현실화
지역별 상이성 및 주거형태의 차이와 관련된 것으로 주거급여의 현실화도 정
책과제 중 하나인데, 주거급여는 지역별 차이와 주거형태를 동시에 고려하여 이
를 개선하는 사회적 합의를 우선 도출하고, 세부적인 운영방안 마련 및 준비작업
을 거처 주거급여 개선정책방안을 단계적으로 수립하여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마) 복지행정 정보 시스템의 개선
사회복지사무소와 같은 기초생활보장의 전달체계를 합리화하는 구조적 개선
작업과 함께 기초생활보장의 관련된 각종 정보를 처리하는 정보 시스템을 개선
하여야 한다. 정부 시스템의 경우 복지행정정보 시스템은 매우 활용도가 높은
데, 아직 입력과정에서 에러발생이 남아 있으므로 그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로직(logic)을 설정하여 자동 에러 체크를 마련하며, 아이템을 현실화 정교화하
여야 할 것이다.
바) 항시적인 제도평가체계 및 모니터링제도의 도입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고 평가결과
는 이후 제도개선에 지속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구조화가 필요하다. 또한 자산
조사의 정확성이 완벽하지 못한 현실을 고려하여 제도수행의 책임성을 보증하
기 위한 지속적인 제도 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하고, 수급자의 누락이나 과잉급여
와 부정수급의 방지 최소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강영실 외, 사회문제론, 대왕사, 2005
- 김익균 외, 사회복지법제, 교문사, 2005
- 남기민,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2004
- 김광석, 한국사회보장법론, 법문사, 1997
- 신수식, 사회보장론, 박영사, 1991
- 최선화 외,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경기: 양서원,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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