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인사행정의 개념) 교원인사행정 정의, 인사행정의 영역, 교육공무원의 분류, 교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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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교원인사행정의 개념

Ⅰ. 교원인사행정의 정의

Ⅱ. 인사행정의 영역

Ⅲ. 교육공무원의 분류

Ⅳ. 교원의 자격

* 참고문헌

본문내용

은 초 중등교육법 제21조, 교육공무원법 제3
장, 사립학교법 제52조와 이들 법률을 근거로 제정된 관련법령, 즉 교원자격
검정령, 동령시행규칙, 교수자격 자질 인정령 등에 의거하고 있다.
초 중등교육법 제21조는 교원자격의 종별과 자격을 규정하고 있는데, 동
법 별표 1은 교장 교감 원장 원감 자격기준을, 별표 2는 교사 자격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교원의 종별은 다음과 같다.
(1) 교장, 교감, 원장, 원감
(2) 교사: 정교사(1급,2급), 준교사, 전문상담교사, 사서교사, 실기교사 및
보건교사(1급,2급)
(3)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중 (1)과 (2)는 자격증을 필요로 하고, (3)은 자격증을 필요로 하지
않고 임용자격제도를 채택한다. 교육전문직도 자격증을 필요로 하지 않고 있
다. 또한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 초중등교육법 제19조 1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 외에 산학 겸임교사, 명예교사 또는 강사 등을 둘 수 있다.
교원의 자격검정은 무시험검정과 시험검정으로 구분되고, 무시험검정에 의
해 취득하는 경우는 (1) 정규 교사 양성대학 졸업자,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교
직과정 이수자에게 신규교사자격을 부여할 때, (2) 재교육을 통해 상급자격을
부여할 때, (3)이미 취득된 하나의 자격을 근거로 하여 다른 급 학교의 자격으
로 변경하든가 또는 유사한 자격을 인정받을 때, (4)교원자격검정위원회가 추
천에 의거하여 교장 또는 원장의 자격을 인가할 때 등이며, 시험검정은 전형
검정과 고시검정으로 구분된다. 교원의 자격증은 교원양성제도의 테두리 속
에서 무시험검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시험검증에 의
한 제도도 마련되어 있다.
교원자격증제도에 관한 주요 문제점으로 개방성의 정도, 자격증의 유효기
간, 전문성 심화를 하기 위한 자격 구분, 법정자격기준과 실제와의 격차, 중고
등학교의 교사자격의 동일한 기준 등이 지적되고 있다.
* 참고문헌
- 김성열 외(1995).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서울: 삼광출판사
- 김신일(1986). 교육사회학. 서울: 교육과학사
- 김종철(1989). 한국교육정책연구. 서울: 교육과학사
- 김천기(1998). 교육의 사회학적 이해. 서울: 학지사
- 서정화(1995). 교육인사행정. 서울: 교육행정학연구회
- 천세영 외(1999). 정보사회교육론. 서울: 원미사
- 노종희(1992). 교육행정학. 서울: 양서원

키워드

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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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7.11
  • 저작시기2011.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89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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