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공직자)의 분류, 공무원(공직자)의 업무 실태, 공무원(공직자)의 근로자성, 공무원(공직자)의 정치적중립, 공무원(공직자)의 임금, 공무원(공직자)의 직무만족도, 공무원(공직자)의 정년제도 사례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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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무원(공직자)의 분류, 공무원(공직자)의 업무 실태, 공무원(공직자)의 근로자성, 공무원(공직자)의 정치적중립, 공무원(공직자)의 임금, 공무원(공직자)의 직무만족도, 공무원(공직자)의 정년제도 사례와 제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공무원(공직자)의 분류

Ⅲ. 공무원(공직자)의 업무 실태
1. 전문성의 부족
2. 책임성의 미약
3. 리더십의 부재
4. 언어․논리력의 미흡
5. 정책개발능력의 부족

Ⅳ. 공무원(공직자)의 근로자성

Ⅴ. 공무원(공직자)의 정치적중립

Ⅵ. 공무원(공직자)의 임금

Ⅶ. 공무원(공직자)의 직무만족도

Ⅷ. 공무원(공직자)의 정년제도 사례
1. 미국
2. 영국
3. 호주

Ⅸ.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요구되는 건강 및 능률성을 충족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60세를 초과하여 계속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고, ③ SCS 공무원의 정년은 60세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 부처 및 기관은 공익에 부합되고 해당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필요한 건강과 능률성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이를 초과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고, ④ 각 부처 및 기관이 SASC Group에 속하는 공무원을 60세를 초과하여 근무하게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로 OPS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한편 영국 공무원 정년의 종류에는 최저정년, 일반정년, 최대정년이 있는데, 먼저 최저정년(Minimum retirement age)은 연금급여가 전액 지급되는 최소연령으로서 대부분의 경우 60세이다. 이 연령에 해당되는 공무원은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정년퇴직할 수 있다.
일반정년(Normal retirement age)은 공무원의 통상적인 정년으로서 부처에 따라 상이하다. 참고로 Cabinet Office(OPS)의 경우에 ① grade 7 이상 및 행정직 EO 이상 공무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60세인데, 예외적으로 행정직중 grade 7 이하부터 EO이상에 해당되는 공무원으로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인 자에 한해 재직기간이 20년에 달하거나 연령이 65세에 달하는 것 중 조기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하여 근무할 수 있고, ② 기타 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계속하여 근무하기를 희망하고 직무수행에 필요한 건강 및 능률성을 소지하고 있으며 기관 필요에도 부합되는 경우에는 65세까지 근무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최대정년(Maximum retirement age)은 공무원으로서 더 이상 근무할 수 없고 반드시 퇴직하여야 하는 연령으로서 70세이다. 그러나 매우 예외적이기는 하나 해당기관의 필요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PEO의 승인을 얻어 70세를 초과하여 근무하게 할 수도 있다. 한편 SCS 공무원의 정년은 원칙적으로 60세이다. 그러나 각 부처 및 기관은 해당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필요한 건강 및 능률성을 소지하고 있고 해당 기관의 필요에 부합되는 경우에는 이를 연장할 수도 있다. 이 경우 특히 SASC Group에 속하는 국장급 이상의 SCS 공무원의 정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무원총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호주
호주정부에서는 Public Service Act의 29항에 공무원퇴직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기관장은 어느 때라도 기관에 소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해고를 결정할 수 있다. 단 해고 대상 공무원에 대하여 근거 있는 해고 사유가 있어야 한다. 해고사유로는 ① 기관별로 현재 재직 공무원의 수가 적정 인원수를 초과하였을 경우; ②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상실하였거나 부족할 때; ③ 업무성과가 나쁘거나 없을 때; ④ 신체적 정신적 무능력 때문에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 ⑤ Entry Level Training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했을 때; ⑥ Public Service Act1999의 22항에 규정한 호주공무원이 되기 위한 필요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때; ⑦ Code of Conduct를 위반하였을 때; ⑧ 기타 기관 내부 규정에 정한 사유 등이다.
한편 Public Service Act에서 규정한 호주공무원의 정년은 55세이다. 그러나 이 55세라는 나이에 모든 공무원이 반드시 퇴직해야하는 것은 아니다. 즉 55세 이후가 되면 해당 공무원의 의사에 따라서 계속 근무할 수 있고 퇴직할 수 있다. 55세 이후 퇴직을 정년퇴직이라고 보면 될 것이다. 정년에 대해서는 각 기관별로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공무원 본인이 원하면 55세 이후에 퇴직할 때는 기관장에 서면으로 통보한 후 어느 때라도 정년 퇴직할 수 있다.
퇴직의 통보에 대해서 퇴직 대상자의 해고예고 기간은 4주이다. 단 45세 이상이고 5년 이상의 근속기간의 공무원은 5주이다. 해고 예고 기간 내에 기관장이 정확한 해고일을 지시할 수 있고 해당 공무원이 이를 요구할 수도 있다. 해당 공무원은 해고예고 기간에서 남은 기간에 대해서는 정상 근무한 일로 간주하여 급여를 받을 수 있다.
Ⅸ. 결론 및 제언
공직은 사부문의 직업과 달리 높은 상징성을 지니고 있다. 즉 특정 공직에 대하여 법규상으로 부과되어 있는 권한과 책임 이상의 것이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이것은 일반 시민들만이 아니라 대다수의 공직자들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당연한 인정하고 있다. 물론 그것은 공직자와 행정의 역할이 사회와 국가에 대하여 미치는 절대적인 영향력 때문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미국과 같은 국가에서는 건국초기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행정권과 공직자의 권한을 억제하기 위하여 수많은 중복된 제어장치들을 만들기도 하였다.
물론 공직에 부여되어 있는 상징성은 하위직에서 고위직으로 갈수록 더하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법무부장관은 법 앞의 평등이나 혹은 엄정성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으며, 부패방지위원장은 청렴성과 도덕성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의 상징성은 법무부나 부패방지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하위직 공무원의 상징성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다. 고위직이 이러한 상징성에 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 이들에 대한 비판은 개인이나 기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곧 행정부 전체에 대한 비판으로 확대된다. 즉 공직자들이 부패행위로 인하여 부여된 상징성을 훼손할 경우, 법 집행이나 부패방지와 관련된 전 공직자와 전 업무, 나아가서 전정부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참고문헌
◇ 김정길(1998), 공무원은 상전이 아니다, 서울 : 베스트셀러
◇ 서울특별시공무원교육원(2002), 2002년도 교육훈련계획, 서울 : 서울시공무원교육원 교육기획과
◇ 윤태범(2001), 공무원의 직무특성별 부패가능성과 방지전략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논집 13(1)
◇ 조경호·김미숙(2000), 공무원과 민간기업종사자 간 삶의 질 만족도 비교 연구, 한국행정학보 34(3)
◇ 조석준(1994), 우리나라 공무원 상조조직에 관한 연구 : 현황, 가설, 건의를 중심으로, 행정논총 29권 1호
◇ 총무처(1993), 공무원통계, 서울 : 총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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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7.11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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