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제도의 정의,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유형, 지방교육자치제도의 현황,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원리,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실시 범위,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교육과정지역화,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제고 방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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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정의,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유형, 지방교육자치제도의 현황,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원리,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실시 범위,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교육과정지역화,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제고 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정의

Ⅲ.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유형

Ⅳ. 지방교육자치제도의 현황

Ⅴ.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원리

Ⅵ.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실시 범위

Ⅶ.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교육과정지역화

Ⅷ.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제고 방안
1. 지역중심의 교육행정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사무재배분
2) 시・도와. 시・군・자치구간의 사무재배분
2. 단위학교중심의 교육
3. 주민참여를 통한 주민의 자기결정보장
4. 교육행정기관과 지방행정기관의 통합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부가 결정해서 따라오도록 강요할 것이 아니라 교육당사자가 아래에서부터 스스로 찾아내도록 하여야 한다. 교육행정청의 간섭은 가급적 배제시켜야 한다. 학교구성원들이 좋은 학교의 모습을 합의해내고 그 구상을 실현할 수 있도록 단위학교의 자율성, 교사의 자율성, 학부모와 학생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 국가와 관료가 선도하는 “교육개혁”으로부터 벗어나 교육을 교육주체인 교사, 학부모, 학생의 품으로 되돌려 주어야 한다.
좋은 학교 만들기의 본질은 국가가 나서서 교육을 개혁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학교의 구성원인 교장, 교사, 학부모, 학생들이 좋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 헌신하도록 만드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풀뿌리 학교구성원들에 대한 불신과 통제를 털어 내고 그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정착할 수 있도록 활동공간을 제공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 교사나 학생 및 학부모는 국가가 좋은 학교를 만들어 주도록 기다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좋은 학교를 만드는데 주체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3. 주민참여를 통한 주민의 자기결정보장
지역의 교육문제도 그 지역의 주민들이 자기책임하에 결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이 지역 교육문제를 결정하는데 직접 혹은 간접적인 참여가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점에서 주민을 지방교육행정으로부터 배제하고 있는 현행 교육법체계는 근본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먼저 교육행정기관을 구성함에 있어서 주민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주민들이 직접 지방교육행정기관을 선출하든지, 아니면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교육행정관을 선임하든지, 또는 주민으로부터 민주적인 정당성을 획득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든지, 혹은 주민들이 직접 교육감이나 교육위원을 선출하든지 다양한 참여방법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지역의 중요한 교육현안문제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직접 결정할 수 있는 도가 보장되어야 한다. 진정한 의미에서 자치는 주민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관여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질적인 면이나 양적인 면에서나 가능한 높은 참여를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참여의 필요성은 지역의 교육현안이 주민에 미치는 영향이 클수록 필요성도 증대된다. 예컨대, 고등학교 평준화여부,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제도의 도입문제, 교장의 선임방법, 지방교육행정체제, 학군의 배정 등이 이에 해당한다.
4. 교육행정기관과 지방행정기관의 통합
일반지방행정의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와 지방교육행정의 의결기관인 교육위원회는 업무의 중복 내지 공통된 관심사가 많으므로 양자간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독일이나 영국의 경우처럼 교육위원회를 지방의회의 상임위원회로 개편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 생각한다. 즉, 교육위원회를 지방의회의 상임위원회로 하고 그 구성은 지방의회의원과 교육전문가로 충당한다면 양자간의 불필요한 마찰과 업무의 중복, 결정기간의 연장과 같은 문제는 해결될 수 있으며 지방행정의 통합적인 수행의 이상과도 부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 방안을 채택하게 되면 양자간의 권한배분을 둘러싼 문제점들도 동시에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양자간의 완전한 분리를 주장하는 견해는 지방교육사무의 대부분(예컨대 학교의 설립, 지원 등)이 지방 정치적인 차원에서 해결되어야만 하는 사안이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의 통합필요성은 집행기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필요하다. 동일한 지방자치단체내의 집행기관에 두 명의 수장이 존재하는 것은 어떠한 측면에서 보더라도 불합리한 점이 많다. 따라서 이상적인 측면에서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아래에 교육행정기관을 담당하는 보좌기관(예컨대 교육담당부시장 혹은 교육국장)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방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지방교육문제가 지방정치의 핵심적인 문제가 될 수 있도록 지방교육행정기관을 일반행정에 통합시켜야 한다.
지역에 좋은 학교를 세운다는 차원에서 본다면 교육행정기관의 독립여부도 검토되어야 한다. 주민전체의 합의로서 지역에 좋은 학교를 세우기 위해서는 어떤 행정체제를 택하는 것이 보다 도움이 되는지의 문제이다. 아무래도 지역정치적인 차원에서 단체장이 좋은 학교를 세우고 운영을 하도록 하고 그에 상응한 정치적인 책임을 묻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정치력이 약한 교육감으로써는 정치적인 책임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교육의 비정치화를 위하여 교육행정을 분리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따른 다면 좋은 학교를 만들지 못한 정치적인 책임을 묻는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 된다는 결론이 된다.
Ⅸ. 결론
지방교육자치 제도의 시행과 관련하여 어떤 시스템이 더 정당하고 효율적이냐는 질문에 대해 저의 의견은 장기적으로 통합을 지향하되 당장에는 사회적 공감대와 그와 관련한 여러 가지 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우선으로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의약분업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것처럼 의약분업이 약물오남용을 줄이기 위한 좋은 취지로 출발하였지만 실제 집행과정을 보면, 본래 취지와는 달리 많은 부작용을 남긴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교원정년단축이나 의약분업 실시에 대한 국민여론이 초기 8:2 정도로 지지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해 당사자들의 집단적 저항과 정부의 준비부족으로 인해 오히려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는 계기가 된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하나의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그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문제를 동시에 고려하여야만 한다. 특히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갈등의 해소 비용 역시 깊이 있게 검토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김태수(1993) : 기능에 의한 행정조직의 유형화에 관한 연구-행정기구 개념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관악행정학회 편
배종무(1997) : 지방교육자치제도에 관한 고찰, 정책논단 새정치국민회의정책위원회
손윤선(1995) : 한국 지방교육자치제의 발전 연구, 박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이기우(1997) : 한국에서 지방분권화의 현황과 과제, 한국정치학회 민선자치 2주년 기념 학술심포지움
조성일·안세근(1996) : 지방교육자치제도론, 양서원
황용선(1997) : 학교단위 책임경영에 따른 책무성의 제고 방안,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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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7.12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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