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데이트 폭력의 정의
2. 데이트 폭력의 유형과 원인
(1) 데이트 폭력의 유형
(2) 데이트 폭력의 원인
3. 데이트 폭력의 실태와 사례
(1) 데이트 폭력의 실태
(2) 데이트 폭력의 사례
4. 데이트 폭력의 문제점과 방안
(1) 데이트 폭력의 문제점
(2) 데이트 폭력의 방안
5. 데이트 폭력의 시사점
2. 데이트 폭력의 유형과 원인
(1) 데이트 폭력의 유형
(2) 데이트 폭력의 원인
3. 데이트 폭력의 실태와 사례
(1) 데이트 폭력의 실태
(2) 데이트 폭력의 사례
4. 데이트 폭력의 문제점과 방안
(1) 데이트 폭력의 문제점
(2) 데이트 폭력의 방안
5. 데이트 폭력의 시사점
본문내용
성적인 농담을 한다면, "너의 이런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아", "우리 이러기에는 너무 빠른 것 같아", "그런 농담 싫어, 하지마!" 등의 말을 단호한 목소리로 말한다. 상대방에게 싫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표현한다.
성폭력 상담소, 인권상담소 등을 통해 폭력과 관련하여 ‘데이트 폭력의 예방교육과 성평등 강좌 개설’, '데이트 폭력 예방법' 등의 주제로 교육을 시행하여 사후처리 뿐 아니라 체계적인 예방이 이루어지도록 기관 단체 및 시민이 관심을 갖고 교육을 받도록 유도해야 한다.
2) 사회적인 측면
① 법적 제도 마련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정폭력 가해자를 집이나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을 금지하는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처럼 가해자와 피해자가 데이트 관계에 있었던 경우에도 가해자 처벌을 위해 접근금지명령 등의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 연인관계에 가려진 폭력을 근절시키기 위해서 말이다. 현재 데이트 폭력에 관한 법안 논의는 크게 '형법 내 처벌조항마련'과 '스토킹등 대인공포유발행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으로 나뉘어져 진행 중이다. 현 스토킹범죄 법안으로는 공포유발행위 등과 같은 정신적, 물리적 폭력을 동반하고 있는 행위는 처벌이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인 범죄예방과 처벌이 가능한 '스토킹 처벌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염동연 의원측 관계자는 "기존에는 눈에 보이는 폭력행위만 처벌이 가능했지만 현재는 정신적 피해를 동반한 스토킹 행위까지 처벌이 가능하다고 본다."며 스토킹법안으로 데이트 폭력 처벌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유석 성폭력상담소 인권국장은 "데이트 폭력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비범죄'에 머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존 형법을 활용해 가해자들이 훈방 조치되는 일이 없도록 담당수사관들에 대한 교육이 실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② 사회적 인식변화 및 교육 강화
데이트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아동. 청소년시기부터 부모 교육 및 상담을 통해 가정폭력을 줄이고, 성폭력을 인정하고 허용하는 분위기를 개선하는 사회구조적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가정폭력 경험, 성역할 고정관념, 성폭력 인식도 및 성폭력 허용도와 같은 심리사회적 변수를 파악함으로써 고 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성폭력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는 성폭력 예방 및 성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남학생들에게 차별화된 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한다면 데이트 성폭력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데이트 폭력에 대한 특강 들이 학교와 학생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으면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데이트 폭력 상황극 등을 통한 공연과 , 데이트 폭력 근절을 위한 교육이 시행되고 있다.
오랫동안 뿌리박혀 온 가부장 중심의 인식과 여성은 수동적인 입장에 서 있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바꿔나가야 할 것이다. 이것은 교육적인 차원에서부터 법률적 제도나 정책의 수립까지 여성과 남성의 잘못된 성 역할 고정관념을 타파하고 평등의 원칙에 근거하여 전반적으로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성에 대한 인식변화 뿐 아니라 데이트 폭력을 바라보는 시선도 변화해야 한다. 사회적으로 데이트 폭력의 피해자가 바로 신고할 수 있을 만큼 피해자는 잘못이 없다는 사실을 바로 인식할 수 있는 허용적이고 자유로운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5. 데이트 폭력의 시사점
그 동안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 간의 폭행은, 사랑싸움으로 가볍게 치부되어 온 것이 사 실이다. 또한, 데이트 폭력을 당한 피해자의 대부분이 자신의 애인으로부터 폭행당했다 는 사실에 대해 부끄럽고 수치스럽다고 생각하며 숨기고 싶어 하기 때문에 쉽게 외부로 드러나지 않고 조용히 묻히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실제로 익명성이 보장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20대 여성의 30%이상이 데이트 상대로부터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30% 이상이라는 것은 절대 적은 수치가아니며 지금도 꾸준하게 데이트 폭력을 당하고 있는 피해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데이트 폭력을 당하는 당사자도 지금 이성을 사귀고 있는 사람들도 데이트 폭력 에 대해서 무지하기만 하고 그저 쉬쉬하기만 하는 분위기인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데이트 폭력의 경우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법적으로 대응하기가 쉽지 않고, 설사 이러한 일을 호소하고 도움을 청해도 데이트 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 인식이 부족해 상담센터에서조차 외면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많은 사람들에게 데이트 폭력에 대한 실태를 알릴 수는 없지만 같이 수업을 듣는 학생들부터 가정폭력 및 범죄로까지 연장될 수 있는 연인 간의 데이트 폭력의 심각성을 짚어주고 인지 시켜주면서 데이트 폭력에 대한 실질적인 법적 제도 마련이 시급 하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다. 또한 외국에서는 이미 데이트 폭력에 대한 연구사례들이 많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비교적 대두되지 않는 사회 문제다. 그래서인지 데이트 폭력을 겪고 있는 당사자들은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보인다. 자신이 겪고 있는 일들이 데이트 폭력인지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그런 점들을 보면 데이트 폭력의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우선 우리의 인식상태부터 고쳐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폭력 속에 진정한 사랑이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어떤 관계를 맺든 그 안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로 나뉘는 상황은 없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www.mogef.go.kr
date.elifecoaching.net
www.happydate.com
www.sogoodbye.org
www.ohmynews.com
www.ildaro.com
한국 대학생들의 데이트 폭력과 피해 분석 - 박미랑,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0
대학생의 폭력인식이 데이트 폭력행동에 미치는 영향 - 임채영 외,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2010
이성 관계에서 행해지는 데이트 폭력에 관한 연구의 개관 - 서경현, 한국건강심리학회, 2009
분노 및 분노조절과 데이트 폭력과의 관계 - 김유정, 삼육대, 2009
데이트 폭력의 심리적 후유증 - 이정화, 성신여대, 2007
성인남녀의 성적 자율성과 건전한 성관계 - 홍성묵 한국성건강센터, 2006
성폭력 상담소, 인권상담소 등을 통해 폭력과 관련하여 ‘데이트 폭력의 예방교육과 성평등 강좌 개설’, '데이트 폭력 예방법' 등의 주제로 교육을 시행하여 사후처리 뿐 아니라 체계적인 예방이 이루어지도록 기관 단체 및 시민이 관심을 갖고 교육을 받도록 유도해야 한다.
2) 사회적인 측면
① 법적 제도 마련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정폭력 가해자를 집이나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을 금지하는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처럼 가해자와 피해자가 데이트 관계에 있었던 경우에도 가해자 처벌을 위해 접근금지명령 등의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 연인관계에 가려진 폭력을 근절시키기 위해서 말이다. 현재 데이트 폭력에 관한 법안 논의는 크게 '형법 내 처벌조항마련'과 '스토킹등 대인공포유발행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으로 나뉘어져 진행 중이다. 현 스토킹범죄 법안으로는 공포유발행위 등과 같은 정신적, 물리적 폭력을 동반하고 있는 행위는 처벌이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인 범죄예방과 처벌이 가능한 '스토킹 처벌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염동연 의원측 관계자는 "기존에는 눈에 보이는 폭력행위만 처벌이 가능했지만 현재는 정신적 피해를 동반한 스토킹 행위까지 처벌이 가능하다고 본다."며 스토킹법안으로 데이트 폭력 처벌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유석 성폭력상담소 인권국장은 "데이트 폭력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비범죄'에 머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존 형법을 활용해 가해자들이 훈방 조치되는 일이 없도록 담당수사관들에 대한 교육이 실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② 사회적 인식변화 및 교육 강화
데이트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아동. 청소년시기부터 부모 교육 및 상담을 통해 가정폭력을 줄이고, 성폭력을 인정하고 허용하는 분위기를 개선하는 사회구조적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가정폭력 경험, 성역할 고정관념, 성폭력 인식도 및 성폭력 허용도와 같은 심리사회적 변수를 파악함으로써 고 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성폭력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는 성폭력 예방 및 성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남학생들에게 차별화된 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한다면 데이트 성폭력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데이트 폭력에 대한 특강 들이 학교와 학생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으면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데이트 폭력 상황극 등을 통한 공연과 , 데이트 폭력 근절을 위한 교육이 시행되고 있다.
오랫동안 뿌리박혀 온 가부장 중심의 인식과 여성은 수동적인 입장에 서 있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바꿔나가야 할 것이다. 이것은 교육적인 차원에서부터 법률적 제도나 정책의 수립까지 여성과 남성의 잘못된 성 역할 고정관념을 타파하고 평등의 원칙에 근거하여 전반적으로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성에 대한 인식변화 뿐 아니라 데이트 폭력을 바라보는 시선도 변화해야 한다. 사회적으로 데이트 폭력의 피해자가 바로 신고할 수 있을 만큼 피해자는 잘못이 없다는 사실을 바로 인식할 수 있는 허용적이고 자유로운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5. 데이트 폭력의 시사점
그 동안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 간의 폭행은, 사랑싸움으로 가볍게 치부되어 온 것이 사 실이다. 또한, 데이트 폭력을 당한 피해자의 대부분이 자신의 애인으로부터 폭행당했다 는 사실에 대해 부끄럽고 수치스럽다고 생각하며 숨기고 싶어 하기 때문에 쉽게 외부로 드러나지 않고 조용히 묻히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실제로 익명성이 보장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20대 여성의 30%이상이 데이트 상대로부터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30% 이상이라는 것은 절대 적은 수치가아니며 지금도 꾸준하게 데이트 폭력을 당하고 있는 피해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데이트 폭력을 당하는 당사자도 지금 이성을 사귀고 있는 사람들도 데이트 폭력 에 대해서 무지하기만 하고 그저 쉬쉬하기만 하는 분위기인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데이트 폭력의 경우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법적으로 대응하기가 쉽지 않고, 설사 이러한 일을 호소하고 도움을 청해도 데이트 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 인식이 부족해 상담센터에서조차 외면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많은 사람들에게 데이트 폭력에 대한 실태를 알릴 수는 없지만 같이 수업을 듣는 학생들부터 가정폭력 및 범죄로까지 연장될 수 있는 연인 간의 데이트 폭력의 심각성을 짚어주고 인지 시켜주면서 데이트 폭력에 대한 실질적인 법적 제도 마련이 시급 하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다. 또한 외국에서는 이미 데이트 폭력에 대한 연구사례들이 많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비교적 대두되지 않는 사회 문제다. 그래서인지 데이트 폭력을 겪고 있는 당사자들은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보인다. 자신이 겪고 있는 일들이 데이트 폭력인지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그런 점들을 보면 데이트 폭력의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우선 우리의 인식상태부터 고쳐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폭력 속에 진정한 사랑이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어떤 관계를 맺든 그 안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로 나뉘는 상황은 없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www.mogef.go.kr
date.elifecoaching.net
www.happydate.com
www.sogoodbye.org
www.ohmynews.com
www.ildaro.com
한국 대학생들의 데이트 폭력과 피해 분석 - 박미랑,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0
대학생의 폭력인식이 데이트 폭력행동에 미치는 영향 - 임채영 외,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2010
이성 관계에서 행해지는 데이트 폭력에 관한 연구의 개관 - 서경현, 한국건강심리학회, 2009
분노 및 분노조절과 데이트 폭력과의 관계 - 김유정, 삼육대, 2009
데이트 폭력의 심리적 후유증 - 이정화, 성신여대, 2007
성인남녀의 성적 자율성과 건전한 성관계 - 홍성묵 한국성건강센터,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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