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지적재산권)의 의미와 역사, 지식재산권(지적재산권)의 체계와 법령개정, 지식재산권(지적재산권)과 공공성, 지식재산권(지적재산권)과 특정연구개발사업, 지식재산권(지적재산권)의 보호법과 제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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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식재산권(지적재산권)의 의미와 역사, 지식재산권(지적재산권)의 체계와 법령개정, 지식재산권(지적재산권)과 공공성, 지식재산권(지적재산권)과 특정연구개발사업, 지식재산권(지적재산권)의 보호법과 제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지식재산권(지적재산권)의 의미
1. 산업재산권
2. 저작권
3. 신지식재산권

Ⅲ. 지식재산권(지적재산권)의 역사

Ⅳ. 지식재산권(지적재산권)의 체계

Ⅴ. 지식재산권(지적재산권)의 법령개정
1.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형사제재 및 배상의 강화
2. 손해액 추정규정의 신설
3. 저명상표의 식별력 손상 방지 추진
4. 상표법조약 가입 준비

Ⅵ. 지식재산권(지적재산권)과 공공성

Ⅶ. 지식재산권(지적재산권)과 특정연구개발사업

Ⅷ. 지식재산권(지적재산권)의 보호법
1. NII보고서에 의한 미국의 컴퓨터 통신 지재권 보호법
2. 데이터베이스 저작권 보호
3. 멀티미디어 저작권 보호

Ⅸ. 지식재산권(지적재산권)의 제고 방안

Ⅹ.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로널드 브라운 미 상무장관은 함께 발표된 성명을 통해 보고서를 기반으로 입법화 작업이 진행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2. 데이터베이스 저작권 보호
초고속 정보화 사회에서 가장 기본바탕이 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저작권 보호제도의 개선이 시급한 상태이다. 현행 법령제도하에서는 저작권법(제6조)에 데이터베이스를 표현하여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이 창작성이 있는 것은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데이터베이스의 특성에 비추어 보호요건(창작성)이 구체적이지 못하여 해석상의 논란의 소지가 많을 뿐 아니라, 기준이 전혀 고려의 대상으로 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각 저작물의 원저작권자와의 권리관계와 2차, 3차 제작자 사이의 권리관계 등에 대한 규정이 매우 미흡하여 분쟁의 소지가 많다.
따라서 데이터베이스 산업의 체계적 발전과 데이터베이스개발 및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개개의 소재가 기존의 저작물이나 현재 설명되고 있는 정보들을 중심으로 구성하게 된다는 점 등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창작성 뿐만 아니라, 제작에 소요된 노력과 경비, 부가가치 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권리보호제도를 확보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초고속통신망 운영, 온라인 멀티미디어 데이터베이스 등 신기술 매체에 의한 데이터베이스 수요의 창출 등 새로운 정보통신 환경과 선진국들의 정보고속도로 구축의 가속화, 데이터베이스 시장 개방 등 정보통신 관련 산업정책의 국제적인 추세를 감안하여 데이터베이스 저작권에 관한 법적제도적인 장치마련을 신중히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 외국인 저작물의 소급보호에 관한 저작권법.(데이터베이스)
① 그동안 자유이용이 허용되었던 외국인 저작물의 이용행위에 대해서는 일체 책임을 묻지 아니 한다.
② 1995년 1월 1일 전에 제작된 새로 보호되는 외국인 저작물(회복저작물)의 복제물(원문)은 1996년 12월 31일까지 책임 없이 배포할 수 있다. 그 후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
③ 1995년 1월 1일 전에 회복저작물 등을 번역, 각색한 2차적 저작물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복제, 배포 등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2000년 1월 1일부터 저작권자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멀티미디어 저작권 보호
현재 시행되고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에 의하여 프로그램을 등록하거나,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것은 프로그램 자체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멀티미디어는 문자, 영상, 음악, 그래픽 등을 결합시킨 정보로서 컴퓨터를 통하여 일괄처리 되며, 멀티미디어 정보는 CD-ROM 등의 단위매체로부터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신방송시스템에 이르기까지 그 이용범위가 다양하다. 또한 보호할 대상도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영상, 음악, 그래픽 등이 포함된 결합체로 확대 되어가고 있다.
따라서 컴퓨터 프로그램 및 이의 결과물이 일체화되고 있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일체화된 내용을 하나의 프로그램 저작물로서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장기적인 안목에서 검토해 나가야 할 것이다.
Ⅸ. 지식재산권(지적재산권)의 제고 방안
세계 강국들이 지식재산분야의 경쟁력 강화에 매진하고 있는 것처럼 한국특허청 또한, 세계 제4위의 산업재산권 출원대국으로서 21세기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대내외적인 혁신노력이 분야별로 계속되어 나가야 할 것이다.
우선적으로 기업들이 발명한 내용을 신속하게 사업화를 할 수 있도록 선진국 수준으로 심사기간을 단축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심사관 증원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와 동시에 심사의 질(質), 또한 선진국 수준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그리고 창출된 지식재산권의 사업화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개인발명가를 위하여 다양한 지원정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그 성공적인 예로 특허청에서 시행중인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지식재산권 사업화사업을 들 수 있다.
동 사업은 WIPO(세계지식재산기구)에서도 개도국지원의 모델사업으로 인식하고, 사업의 노하우를 개도국에의 전수를 요청하여 개도국대상 한-WIPO 공동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일본특허청 또한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처럼 지식재산권을 산업경쟁력 제고와 연계시키기 위한 정책들이 특허청을 중심으로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한층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Ⅹ. 결론
WIPO는 지식재산(IP) 분야의 UN전문기구로서 범세계적인 지식재산 창출 장려 및 보호 도모, 국제적 지식재산 관련규범의 형성을 위해 국제회의 개최를 포함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PCT, 마드리드 시스템에 의한 국제출원 및 정보자료의 전산화와 지식재산권 글로벌 네트워크 및 전자도서관 구축, 새로운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수단 마련, 기술이전, 라이센싱 등을 통한 국제투자의 촉진, 중소기업지원과 관련한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생명공학기술분야에 대한 특허보호방안 연구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전자상거래 및 전통지식과 관련한 지식재산권 보호의 연구에도 역점을 두고 있다. 또한, WIPO는 조직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비롯한 내부전산화, 청사확장프로젝트, 예산시스템개편 등 대대적인 개혁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특허청은 전문분야별 상설위원회 등의 지식재산권 국제규범 형성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WIPO 예산위원회, 조정위원회 등에의 참가와 WIPO 조직개편 논의에의 능동적 참여를 통하여 WIPO의 효율적 운영과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으며 범세계적인 지식재산권 제도의 발전을 위한 각종 협력사업에서도 국제적으로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참고문헌
김관식 / 신기술과 지적재산권법(=신지적재산권법)
박희섭·김원오 著(2004) / 특허법원론, 세창출판사
이대희(2003) / 인터넷과 지적재산권법, 전영사
정은종 / 전자상거래와 지적재산권, 롯데그룹 경영지원실
장효상 / 지적재산권관련 국제상사분쟁의 WIPO에서의 해결
지적재산권 / 정글프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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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7.14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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