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특허(비즈니스모델특허)의 개념과 현황, BM특허(비즈니스모델특허)의 전개과정과 요건, BM특허(비즈니스모델특허)의 심사기준, BM특허(비즈니스모델특허)의 영향, BM특허(비즈니스모델특허)의 내실화 방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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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BM특허(비즈니스모델특허)의 개념과 현황, BM특허(비즈니스모델특허)의 전개과정과 요건, BM특허(비즈니스모델특허)의 심사기준, BM특허(비즈니스모델특허)의 영향, BM특허(비즈니스모델특허)의 내실화 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BM특허(비즈니스모델특허)의 개념

Ⅲ. BM특허(비즈니스모델특허)의 현황
1. 전체 BM특허
2. 금융부문 BM특허
3. 금융기관의 BM특허
4. 보안․인증관련 BM특허

Ⅳ. BM특허(비즈니스모델특허)의 전개과정

Ⅴ. BM특허(비즈니스모델특허)의 요건

Ⅵ. BM특허(비즈니스모델특허)의 심사기준

Ⅶ. BM특허(비즈니스모델특허)의 영향

Ⅷ. BM특허(비즈니스모델특허)의 내실화 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작할 수 있다. 만약 심사관이 특허를 매우 엄격하게 심사한다면 특허의 건수는 줄어들 것이고, 그 결과 특허청의 예산도 줄어들 것이다. 조직도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자기가 속한 조직의 예산과 규모가 축소되길 원하는 사람은 찾기 힘들 것이다.
출원으로부터 공개 및 사정까지 기간이 너무 길다는 사실도 잘못된 BM 특허에 대한 이들 제도의 억제력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한다. 위의 세 가지 장치 중 어떤 것을 이용하든 어떤 발명이 특허를 받았는지, 또는 특허심사를 받기 위해 출원되었는지를 알아야만 한다. 그런데 출원된 발명이 공개되기까지는 1년 6개월이 걸린다. 조기공개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출원인의 신청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출원이 공개되기 전까지 특허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사람들이 어떤 영업방법 발명이 출원되었는지를 알 수가 없다. 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한 결정은 공개된 후로부터 보통 6~12개월이 지나야 한다.
출원부터 공개까지의 기간이 길다는 사실은 잠재적 이의 제기자들의 인센티브에도 영향을 준다. 인터넷 관련 기술의 라이프사이클은 매우 짧다. 출원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채 출원인이 자신이 영업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 특허를 출원해 놓고 있다는 사실을 공표 한다면, 그것은 경쟁자인 상대방에게 상당한 위협이 된다. 경쟁자의 입장에서 보면 출원된 발명의 내용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영업 자체를 포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그와 비슷한 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하기 위해 준비하는 잠재적 시장 진입자에게는 출원 사실 자체가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런 상태로 상당한 기간이 지나고 나면 당해 기술의 유용성은 줄어들 것이고, 나중에 공개된 출원 내용에 신규성이나 진보성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더라도 굳이 비용을 들여가며 반대 의견을 제시해서 얻을 실리는 작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영업방법 특허를 인정한 상태에서 그것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택할 수 있는 최선책은 출원된 특허의 내용을 가능한 한 빨리 공개하는 것이다.
그렇게 할 경우 부작용이 예상되는 것도 사실이다. 특허권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는 출원 후 2~3년이 지나서야 알 수 있다. 그 사이에 다른 사람들이 공개된 발명을 이용해서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특허를 받는 데에 성공할 경우, 공개된 기간 동안(공개 사실을 안 때부터 등록 전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보상을 손해배상금조로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있다. 따라서 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한다면 특허를 받을 만한 발명을 침해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또 특허를 받지 못할 정도의 발명이라면 아예 출원조차 하지 않는 바람직한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이 제도가 잘 작동하지 않는다. 당해 발명을 이용해서 짧은 기간 동안 영업을 한 후 등록 전에 회사의 문을 닫아 버릴 수 있는 것이다. 등록 전에 발명이 공개되어 있는 기간이 길수록 이런 위험은 커진다.
이처럼 조기공개에 따른 비용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빨리 공개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그러나 기술 발전속도가 빠른 산업일수록 가능하면 빨리 공개하고 공개와 심사간의 간격도 줄이는 것이 합리적이다.
우리나라의 특허청도 이런 현실을 감안하여 BM 특허를 조기심사의 대상으로 편입시켜 놓았다. 또 출원인이 원한다면 조기공개도 가능하다. 그러나 조기공개든 조기심사든 출원인이 원할 경우에만 가능하다. 필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출원인이 아니라 그것에 의해 피해를 받을 사람들로 하여금 특정한 BM 발명의 부당성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제공할 기회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허의 내용과는 무관하게 특허출원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경쟁자와 잠재적 시장 진입자에게 위협수단이 되는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 18개월 동안 공개가 되지 않기 때문에 특허 받을 자격이 없는 영업방법일지라도 일단 출원하고 보자는 풍조가 만연할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출원인의 신청에 의해 작동하는 조기공개제도나 조기심사제도는 합리적이지 못하다. 조기공개와 조기심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참고문헌
◎ 김성희·장기진 공저, E-비즈니스, 청람, 2007
◎ 이인종, 특허법 개론, 법연 출판사, 2001
◎ 장완호, BM특허 개요
◎ 지적재산권법연구회, 디지털시대 지식재산이 벤처다, 2000
◎ 허정훈, Business Model과 특허전략, 세미나 자료, 2000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특허출원공개로 살펴보는 21C 인터넷 비즈니스 모델] 영진.com,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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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7.14
  • 저작시기2021.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89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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