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저작물][지적소유권][저작권 정보시스템][저작권법 보호대상]저작권의 정의, 저작권의 기본 원리, 저작권의 체계 변화, 저작권과 지적소유권, 저작권의 정보시스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 저작권 모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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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저작권][저작물][지적소유권][저작권 정보시스템][저작권법 보호대상]저작권의 정의, 저작권의 기본 원리, 저작권의 체계 변화, 저작권과 지적소유권, 저작권의 정보시스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 저작권 모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저작권의 정의

Ⅲ. 저작권의 기본 원리

Ⅳ. 저작권의 체계 변화
1. 기존 국제 저작권 체계의 변화
1) 국제적인 저작권 보호 협약
2) 저작인접권 보호를 위한 협약
2. 최근 국제 저작권 체계의 변화
1) TRIPs 협정
2) WIPO 저작권조약 및 실연음반조약
3. 국내 저작권 체계의 변화

Ⅴ. 저작권과 지적소유권

Ⅵ. 저작권의 정보시스템
1. 단기 과제
2. 전망 : 중장기 과제

Ⅶ. 저작권법의 보호대상

Ⅷ. 저작권의 모순
1. 복제(copying) 개념의 변화이다
2. 창작 환경의 변화이다
3. 수용환경의 변화이다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행위는 복제를 수반하지 않으며,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아니었다. ‘복제’는 주로 상업적인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러한 상업적인 복제행위를 단속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쉬운 일이었고, 또 개인의 정보접근권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었다.
또한, 전통적으로 저작권은 어떠한 정보가 구체적으로 표현된 매체-예컨대, 책, 테이프 등-를 보호하는 방식을 취해왔다. 즉, 관념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관념의 표현을 보호해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0과 1의 조합으로 표현되는 디지털 정보의 경우, 특정한 매체에 고착되지 않으며 쉽게 변형되기 때문에 관념과 표현을 분리하는 것이 특히 어렵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디지털 정보를 저작권으로 보호하게 될 때, 과거에는 한번 책을 구입하면 그 책을 친구에게 빌려주는 것이 가능하였으나, 디지털 환경에서는 오히려 이러한 사용이 제한되게 된다.
2. 창작 환경의 변화이다
정보의 디지털화는 정보의 복제, 전송뿐만이 아니라, 정보의 변형(개작), 융합의 가능성도 획기적으로 진전시켰다. 예를 들어, 인터넷에서 어떠한 이미지를 다운받아 그것을 변형시켜 새로운 이미지로 만들거나, 다른 사람이 제작한 프로그램의 일부를 수정하여 내 환경에 적합하도록 만드는 것은 쉬운 일이다. 이러한 2차 저작물 역시 개인적, 사회적으로 무척 가치 있는 생산물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기술적 발전은 기존의 생산자, 이용자의 구분을 약하게 만든다. 즉, 누구나 어떠한 창작물의 수용자이면서, 동시에 생산자가 될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저작권을 강화하는 것은 이러한 2차 생산을 제한함으로써, 오히려 사회의 문화 발전을 저해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3. 수용환경의 변화이다
디지털 환경에서는 복제비용이 거의 없이 원본과 똑같은 복제물을 재생산할 수 있다. 또한, 네트워크를 통해 시간과 거리에 관계없이 저작물을 전송할 수 있다. 컴퓨터와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접근은 이제 우리 삶의 일부분이 되었다. 디지털화와 인터넷으로 인한 이러한 환경의 변화는 지식과 문화의 향유에 있어서 획기적인 진전을 가져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에서의 저작권의 적용은 이러한 가능성을 제한하며, 공정 이용(fair use)의 영역을 축소시킨다. 그 근거는 인터넷의 이러한 잠재력이 저작물의 시장을 잠식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인터넷의 가장 기본적이고 내재적인 특성 자체로 인해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흐름은 정당한 사용이 될 수 없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 본 바와 같이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권은 이용자들의 정당한 이용, 저작물에 대한 접근, 그리고 또 다른 창작을 제한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이와 함께, 약간 별개의 문제이지만, 네트워크 환경에서 어떠한 ‘통제’가 가져올 위험성에 대해서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흔히 인터넷을 ‘자유로운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이는 한 측면만을 바라본 단견이다. 오히려 디지털 환경이 오히려 통제에 노출되기가 쉽다. 왜냐하면, 디지털 환경에서는 이용자의 모든 행위가 기록에 남겨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내가 로그인을 한 순간부터, 누구에게 어떠한 메일을 보냈는지, 어떤 홈페이지를 접속했는지, 누구와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등 사이버 공간 안에서의 모든 행위가 기록될 수 있다. 저작권 침해를 비롯한 불법행위의 단속을 요구하는 주장에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로 하여금, 이용자의 사이버 공간에서의 행위를 모니터링하거나, 혹은 접속 기록을 제공하라는 요구가 포함되며, 이는 이용자들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또한, 이미 기술적으로는 네트워크를 통하여 원격지에 있는 이용자의 PC를 검색하여 저작권을 위반한 파일이 있는지 검색하는 것도 가능하다.
Ⅸ. 결론
초고속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될 멀티미디어 저작물은 용이하게 수정, 편집, 변개가 가능하므로 원저작물이 또 다른 저작물의 소재로서 2중3중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저작물들은 초고속정보통신망을 따라 단시간 내에 많은 이용자들을 상대로 지역적 한계 없이 널리 전송될 것인데, 이러한 경우 멀티미디어 저작물을 구성하는 각 소재마다 원저작자를 거슬러 올라가 승낙을 받아야 한다면 결국 멀티미디어 저작물을 제작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 될 것이고, 나아가 초고속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룩하고자 하는 고품질 정보의 원활한 유통이라는 목적도 이룰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
종래의 지적소유권도 배타적, 독점적 효력이 인정되기는 하나, 학문과 예술발전, 산업기술의 발전 등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 때문에 어느 정도 제한이 인정되고 있고,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승낙 없이 공표된 저작물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일정한 대가만 지급하면 저작권자의 승낙 없이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정허락제도 내지 강제허락제도가 인정되기도 한다.
초고속정보통신망이 예상하는 멀티미디어 저작물의 경우에는 이용하려는 정보의 가치와 효용성이 대단히 크고, 또한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소비자의 범위가 대단히 확산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지적소유권이 공공의 이익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범위에서 그 배타적, 독점적 효력을 어느 정도 조정할 필요성이 더욱 많아지고, 특히 디지털 저작물에 대하여는 종래의 저작권과 달리 통신망을 통하여 쉽게 유통, 전파되고 변경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으므로, 단기간의 보호기간 설정이나 일정한 범위의 강제실시권 부여 등의 방안 등도 검토할 가치가 있다.
참고문헌
▷ 문화부(1992), 생활 속의 저작권, 서울 : 문화부
▷ 송영식 외 2인(1998), 지적소유권법(하), 제5전정판, 육법사
▷ 이대희, 저작권법상의 공정이용의 법리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배재대학교
▷ 이영록(2004), 저작권 보호기간의 헌법적 한계에 관한 연구 : 미국의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과 그 영향을 중심으로, 연세대 대학원
▷ 윤선영(1997), 멀티미디어 저작물의 저작권 보호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 황종환(2001), 한빛지적소유권센터, 지적재산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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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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