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식물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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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2) 공장, 공업단지 등의 산업장, 병원, 연구소 등의 폐수와 쓰레기 처리 : 전국의 산업장 및 병원, 연구기관에서는 자체적으로 폐수 정화시설을 반드시 설치하고 오염물질(유기물, 약품, 약병, 중금속류 등)을 하수로 무단방류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농축산 사육장, 골프장, 농축산물 가공업소의 정수시설 : 분뇨, 소독·살균, 약품 등의 폐수를 무단 방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수질오염 감시, 기술개발 : 정부의 해당 기관에서는 지역별로 악성 폐수의 무단방류 현상을 감시 단속하고 대국민 계몽을 철저히 하며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한 기술도 지속적으로 개발, 도입하여 지역별로 방지대책을 실천해야 한다.
4. 공해병의 대책
신동천 /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 환경리포트 1994년 5-6월호{통권 제 8 호)내용의 편집
현재의 경제발전, 산업발전에 수반되는 환경문제를 볼 때 이제는 발전의 목표와 방법을 다시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발전의 목표는 단지 경제논리의 수치적인 것이 아니라 환경을 보존하고 생명과 인간의 고귀함을 더 우선으로 하는 가치로서 표현되어야 하며 발전의 방법은 자연친화적(自然親和的)인 것이 되어야만 앞으로 인구 과밀상태의 지 구촌에서 그나마 우리 인류가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으리라는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공업발전과 산업화정책은 1970년대 이후 지속되어왔고 인구증가와 아울러 도시화 현상이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우리보다 먼저 "공해병"을 겪었던 경제선진국들의 경험으로 미루어 볼 때 우리도 일본의 미나마따 병, 그리고 영국의 런던과 미국의 로스앤젤리스 스모그 사건과 유사한 일들에 대한 우려가 된다.
1) 미나마따 병 사건의 교훈
일본의 미나마따 병은 세계에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공해사건이다. 일본 구주(九州) 미나마따(水保) 시에서 미나마따 만으로 흐르는 하천의 상류에 신일본질소 주식회사가 있었다. 이 공장에서 배출된 메칠수은이 하천과 만의 해수 중의 플랑크톤, 해조류에 흡수되어 먹이연쇄 과정을 통해 메칠수은이 물고기의 체내에 농축되고 최종적으로 인간이 장기간 섭취한 후 수은중독 증상이 발현된 것이다. 이 병의 증상으로 상지와 하지의 신경마비, 보행 장애, 시신경장애, 언어장애, 청각장애 등이 나타났고 심한 경우 정신착란과 경련을 유발하며, 수은에 중독된 어머니에서 태어난 아이들까지도 선천적으로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나 선천성 미나마따 병이라 불리우게 되었다. 미나마따 시에서 일하던 어떤 의사가 처음으로 신경장해가 있는 환자들을 몇 명 발견하고 이 병의 원인에 의문을 품고 연구하기 시작했고 이어 시 당국에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결국은 구주 의과대학의 질병역학연구팀에서 9년 이상의 연구를 거쳐 공해병임을 확인하였다.
우리는 여기에서 공해병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과정들을 살펴보았다. 첫째, 의사가 평소에는 보기 드문 증세를 가진 환자를 대하게 될 때 반드시 그 원인을 추구해보는 자세와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질병과 환경과의 밀접한 관계 속에서 질병 발생 기점을 살펴보아야 한다. 둘째 정부 당국에서 초기 현상을 간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원인을 찾으려는 노력을 기울일 때 가능하다는 사실이며, 셋째 공해병의 인과관계를 과학적으로 확립하는 데는 단기간의 조사만으로는 불가능하며 장기간에 걸쳐 다각적인 조사와 분석이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사실이다.
즉, 공해병의 확인에는 환경노출평가, 인체흡수 및 축적량, 병리학적 변화와 임상중상 등 일련의 사실들이 확인되어야 한다. 이러한 조사연구를 위해서는 화학분석전문가, 생리, 병리학자, 독성학자, 그리고 이를 총괄할 수 있는 환경역학자 등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연구진이 필요하게 된다. 실제로 역시 일본에서 문제가 되었던 카드뮴 중독에 의한 "이따이 이따이" 병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팀도 이와 같은 전문인력으로 구성하여 지금까지 중금속이 더 큰 요인으로 작용했는지 아니면 성과 연령 등 질병자의 특성과 영양 결핍이 더 큰 원인이었는지 연구 중이다.
2) 우리나라의 실태
우리는 지금까지 공해병 대책에 대한 노력이 없었다. 아니 인식조차 없었다. 그동안 환경오염에 의한 건강피해를 보상해 달라는 주민의 요구가 있어 정부나 기업에서 이를 검토하여 조치를 취한 사례들은 있어왔으나 체계적이고 정확한 원인규명보다는 민원처리의 차원에서 피해보상이나 타 지역으로 주민을 이주시키는 방안 등의 미봉책에 그쳤다. 기억하기로는 지난 1984년에 발생한 소위 "온산병"의 진상도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규명이 안된채 관계당국에서는 예산부족으로 대책수립이 곤란하다고 하여 주민 이주와 보상대책에 그쳤다. 1990년대에 들어와 공단지역 등에서 환경오염 관련 주민 진정이 급증하였는데, 기업이나 정부의 대책은 아직 과거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3) 공해병의 대책
첫째 문제의 본질과 진실을 파악하여 공동의 노력으로 풀어가야 한다. 이럴 때에 정부와 기업, 그리고 주민은 서로 대립관계가 아니라 서로 협조하여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관계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둘째로는 의학이나 보건학 분야의 전문가들이 환경오염으로 인한 질병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여 문제해결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세째로는 정부나 기업의 공해병 혹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질병임을 확인하려는 의지와 정책방향이 매우 중요하며 이것 없이는 전문가의 참여나 주민의 요구가 제한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네째로 앞으로는 공단이나 유해시설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 항목으로 건강영향평가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선진국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다.
다섯째, 공단지역 내 주거지를 선정할 때 공해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장과 격리하여야 하며, 공장의 공해방지 시설 설치와 운영을 제대로 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앞으로는 선진국의 경우처럼, 질병이 발생하여 문제되기 이전에 예방하고 질병이 생길 가능성을 최소화하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또한 지난 번 낙동강 페놀사건과 같이 대규모의 재해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응급조치계획을 정부와 기업 그리고 주민대표들이 참여하여 만들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예는 미국 등 선진국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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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34페이지
  • 등록일2011.07.17
  • 저작시기2011.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9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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