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자유화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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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본문내용

단수제로 체결하였다. 두번째는 1998년 미국과 항공자유화에 합의, 한미 간에는 항공사와 지역 및 공급력에 상관없이 무제한 취항이 가능해졌다. 이렇게 국토해양부는 세계 각국으로 뻗어나가는 하늘 길을 넓히기 위해 항공자유화를 단계적으로 이끌어내고 있다.
2. 체결현황
항공협정 체결현황(2010,8)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90개국과 항공협정을 체결하였으며, 특히 미국, 캐나다, 일본(동경제외) 등 33개국과 여객 또는 화물 자유화를 체결하였다.
3. 과제 & 전망
중장기발전방향= 항공운송사업과 관련해 향후에도 국제 민간항공기준 반영, 제량행위 투명화 등을 위해서는 항공법을 지속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고, 항공운송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규제개혁과제의 발굴 및 완화 노력을 기울여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세계 항공운송업계는 항공자유화로 인한 경쟁의 심화를 극복하기 위하여 경영합리화 및 비용절감에 노력해야 한다.
항공협정과 항공자유화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나라 항공사의 발전을 도모하고, 특히 저가항화 수준 제고(40.6%→43%)
국가별ㆍ권역별 항공시장의 규모와 특성을 고려하여 자체 항공수요가 높은 주요국(캐나다 등)과 우선 추진(‘08.12)
유럽ㆍ미주 등 중장거리 네트워크를 지속 확충
* 43개국/140개 도시/주 2,402회(여객 2,041/화물 361) 운항(’07년말 기준)
-동북아 통합항공시장 구축
한ㆍ일, 한ㆍ중 항공회담 개최(‘08.6)로 동경노선 운항횟수를 증대(2010년~) 협의하고 중국 자유화지역 확대 추진
* 동경노선의 경우, 나리타 공항의 제2 활주로가 완공되는 2010년까지 공항시설 용량의 한계로 증편이 어려운 상황임
향후 추진계획
-항공자유화를 통한 5대양 6대주 직항 서비스망 구축
-항공자유화 로드맵(‘06)에 따라 5대양 6대주의 주요 거점 국가와 항공자유화를 추진,
홍콩, 몽골, 마카우등 동북아 기타 경제권과의 항공회담 개최 병행 추진으로 통합항공시장 구축효과 극대화
* 동북아 5국 : 중국, 일본, 몽골, 홍콩, 마카오
양자ㆍ다자간
한미 항공자유화협정
우리나라는 미국이 1995년 발표한 항공자유화 정책에 따라 항공사간 국경을 초월하여 무제한 자유완전경쟁을 보장하는 항공자유화 협정을 23년간의 교섭에 걸쳐 1998년 6월 워싱턴에서 체결하였다. 비록 항공자유화 정책이 전 세계에 걸친 노선망을 오나벽하게 구축한 미국의 입장에서 미래의 항공시장 석권을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 이해되는 측면도 있지만 이로써 한미 간의 항공협정상의 불평등 문제는 해소되었다고 할 것인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노선의 균형화
한국 측은 한국의 배후 제 지점-한국 내 제 지점-중간 제 지점-미국 내 제 지점-이원 제 지점의 노선권을, 미국측은 미국의 배후 제 지점-미국 내 제 지점-중간 제 지점-한국 내 제지점-이원 제 지점의 노선권을 확보하여 지난 반세기동안의 불평등한 노선구조가 완전히 균형화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특이한 것은 종래는 본 출발지점이 자국 내 지점이었으나 상호 배후지점에서 출발해도 가능하도록 공식 합의한 점이다.
2) 노선상 무제한 기종 변경(Change of Gauge)의 가능
즉, 상대국 목적지, 중간 이원지점에서 시장규모데 따라 항공기의 기종 숫자를 변경하여 여객 또는 호물의 분산 운송이 가능해진 것이다.
3) 제3국 항공사와의 영업협력(Third Country Code Shares)가능
협정 제 8조 7항에 의거하여 제3국과의 영업협정을 맺어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다.
4) 항공사 승무원을 포함한 임대차(Wet-Lease)의 가능
항공기 검열, 정비의 교체 및 피크 시 교통 흐름의 수요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각국의 지정 항공사 간에 제한된 기간 내의 임대차가 허용되는 것이다. 이 경우 승객에 대한 운항안전과 책임 및 육상에서 제3국에 대한 제반 손해를 확실하게 규정해야한다.
5) 복합운송의 권리 허용
협정 제8조 제8항(복합운송의 항공 육상 해상을 연계한 운송수단에 대한 관련조항)에 의하면 국적항공사는 미국 내에서 복합운송 업무를 본격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어 고객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으며 수익을 증대 시킬 수 있다.
6) 인천국제공항의 업무 재배치
당시 2001년 초 개항예정이었던 인천국제공항 업무의 재배치와 관련하여 미국 측은 다음과 같은 요구를 하였다.
① 항공사 운항의 재배치가 발생할 경우 미국 항공사 운항의 재배치 고려
② 제반 국제 운항은 단일 공항 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③ 재배치 결정은 항공사의 국적을 기준으로 차별이 없어져야 한다.
이에 대해 제반 국제운항은 인천공항에 위치할 것이며 항공사 운항의 재배치는 비차별적 기준 아래 이루어질 것이라고 표명하였다. 또한 인천공항에서 미국의 지정 항공사는 필요한 절차에 따라서 독점적으로 자사의 화물공간을 소유하여 사용하거나 기타 항공사와 화물공간을 공유 재임대할 기회를 갖는다. 그 외에도 한미 항공사 간 상업적 협조 시 독점금지면제, 한국국민의 미국 비자 발급 면제 또는 완화, 승객 집단항의에 대한문제 등에 대해서도 협조키로 하였다.
이러한 한미 항공자유화 협정 체결의 결과 미국 내 12개 지점만으로 운항 가능하였던 국적항공사는 무제한으로 항공시장 잠재력이 무한한 미구귀항이 가능해졌으며, 이원권도 3개 지점에 극한 되었으나 이제 모든 지점에서 캐나다, 중남미, 유럽 등 어느 곳으로 향하는 승객 및 화물을 운송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게 되었다.
또한 미국의 유력 항공사들과의 포관적인 영업제휴가 가능해졌고 다양한 미국행 노선의 구성이 가능해져 미국행 고객들은 더욱 편리한 스케쥴을 제공받으며, 마일리지 프로그램 제휴 항공사의 시설 이용등을 통해 높은 서비스 제공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이 한미 항공자유화 협정 체결로 한미 간 무제한의 노선권 교환, 운임자유화, 부정기운항 자유화, 무제한의 기종 변경과 항공기 포괄적 임대차 허용, 제3국 항공사와의 영업협력 허용 등으로 한미 양국 항공사들은 제한 없는 영업활동을 전개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 국적항공사로서는 미국의 초대형 항공사와 경쟁하여 이겨야 하는 무제가 생존의 문제로 다가오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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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7.20
  • 저작시기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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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690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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