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최저임금에 대한 이슈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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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최저임금제도의 개요
1. 의의
2. 적용대상
3. 최저임금의 결정
4. 사용자의 의무

Ⅱ. 임금제도의 구조
1. 임금제도의 구조
2. 임금제도의 현재 실정
3. 임금격차의 심화
4. 자본관계의 이중적 성격

Ⅲ. 최저임금제도 현황 및 핵심쟁점
1. 우리나라 최저임금 제도의 현황
2. 최저임금제도 핵심쟁점

Ⅳ. 최저임금제도의 문제점
1. 최저임금의 결정체계 문제
2. 최저임금에 대한 핵심논의 이슈
3. 각국의 최저임금 현황

Ⅴ. 대안적 임금 정책의 기본 방향

Ⅵ. 최저임금 2011년 4320원에 대하여

본문내용

도의 주요 쟁점에 대한 일반 근로자와 경영자의 의견을 정확히 파악한 후 이를 바탕으로 생산적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최저임금제도의 발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의 지름길이 될 것이다. 이 때 최저임금제도의 주요 쟁점에 대한 노사의 입장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노사상급단체의 의견뿐만 아니라 일반 근로자와 경영자의 의견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대규모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다만 일반 근로자와 경영자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최저임금제도의 주요 쟁점에 대하여 그 논거에 대한 배경지식이 약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전화에 의한 간단한 조사는 일반 근로자와 경영자의 의견을 정확히 파악하는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일반 근로자와 경영자를 대상으로 최저임금제도의 주요 쟁점에 대한 설문조사를 할 경우에는 전화조사보다는 직접 방문을 하여 사전 배경지식을 충분히 설명해주고 면담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아래의 표는 OECD국가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현실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구체적인 지표와 주요 국가의 최저임금 산입임금 표이다.
OECD국가의 최저임금 결정시 고려사항
국 가
최저임금 결정시 고려사항
호 주
공정임금위원회가 최근 5개월간의 노동생산성, 인플레이션, 노동비용 및 수익, 노동시장상태, 정부예산,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을 고려하여 결정
벨 기 에
소비자물가지수와 연동, 보통 2년마다 국가단체협정으로 상향조정
캐 나 다
고려사항에 대한 구체적 명시는 없고, 최저임금 변경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있을 경우 노동부와 내각의 협의 및 결정, 의회의 최종 승인 절차에 의함
프 랑 스
정부는 단체협상 국가위원회가 물가상승률, 생산직근로자 평균임금상승률을 고려하여 제시한 의견을 기초로 최저임금을 결정
일 본
노동성이 소매물가지수와 유사 근로자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결정
뉴질랜드
평균임금, 물가상승률, 근로자의 생산능력, 소득분배 등을 고려하여 법률개정에 의해 결정
포르투갈
사회협의상임위원회는 노동부장관의 최저임금심의 요청에 의해 매년 GDP, 고용사정, 물가상승률, 생산성, 임금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을 심의, 의결안을 제출하고 노동부장관이 최종 고시
스 페 인
정부가 매년 소비자물가, 생산성, 경제성장과 경기 동향 등을 고려하여 결정
미 국
수시로 법률 개정에 의해 결정
한 국
최저임금위원회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심의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을 결정
영 국
저임금위원회가 물가상승률, 기업경쟁력, 소득분배율, 고용 및 실업, 재정여건, 생산성 등 6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심의제출한 최저 임금안에 대해 총리가 최저임금을 결정
자료: 최저임금위원회, 『주요국가의 최저임금제도』, 2008.5.
주요국가의 최저임금 산입임금
국 가 명
최 저 임 금 산 입 임 금
한 국
기본급 및 고정수당
포르투갈
숙박 및 식사 현물급여 평가액, 고정 상여금, 변동 상여금1)
영 국
보너스, 성과급(Incentive Pay), 판매 수수료, 숙박비(총액의 약 14% 포함), 임금대장에 등록된 후 지급되는 팁 등
일 본
모든 현물급여(단, 식사현물은 제외)
프랑스
보너스, 팁, 커미션, 숙식비 등
미 국
직접임금 및 팁, 식사숙박기타시설에 대한 합리적 수준의 비용
주 :1) 노사협의에 따라 최저임금의 산입 여부 결정
2) 한국 이외의 국가들은 기본급 및 고정수당을 산입한 것임.
자료 : 최저임금위원회, 주요국가의 최저임금제 현황
Ⅵ. 최저임금 2011년 4320원에 대하여
견해 1
현재 우리나라의 최저임금(4,110원)은 이 분야의 제도가 잘 갖추어진 다른 선진국과 비교할 때, 턱없이 모자란 것으로 보인다. ‘그림1’은 전 세계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맥도널드의 빅맥 값을 각국의 최저임금과 비교하여 각국의 실질 구매력을 평가하는 지표이다. 위의 자료에 의하면 각국의 상이한 빅맥 가격을 차치하고서라도 호주의 경우 최저임금이 빅맥 가격의 약 4배에 이르지만, 한국의 최저임금은 1.2배에 불과한 실정이다.
물론, 이러한 최저임금이 책정되기까지는 한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모든 요소가 고루 반영된 결과일 것이지만, OECD 국가 중 저임금 계층이 25%로서 최고치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실정을 감안할 때,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의 50%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최근 고시된 2011년 최저임금은 4,320원으로 책정되어있으나, 물가상승률을 고려한다면 5,000원 이상은 되어야 적정수준이 유지된다고 생각한다. 한편, 사용자 입장에서는 단순 노동생산성만을 고려하면 삭감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은 그 취지만 생각한다면 근로자가 최소한 받아야할 노동의 대가로 바꾸어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들에 대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으며, 향후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현저히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견해 2
“최저임금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 극빈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는데, 올해의 최저임금인 4110원이 내년에는 4320원으로 5.1% 오른다. 사용자위원은 최저임금수준이 너무 높고 영세, 중소기업의 지불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최초안을 동결로 제시하고 근로자위원은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경기회복에 따른 높은 경제성장률 전망을 고려할 때 최저임금을 큰 폭으로 인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것이 쟁점이었는데 결국 4320원으로 책정되었다. 노동자들이 요구했단 5180원에 비하면 많이 오르지 않은 최저임금이다.
210원이란 돈을 더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이 얼마나 안정되는지에 대해서 판단이 잘 서지 않는다. 이번 최저임금은 4번째로 낮게 책정된 금액이라는데 최저임금제도의 목적에 대하여 부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자료출처]
최저임금위원회 http://www.minimumwage.go.kr/
[경총]최저임금제도_개편의_필요성과_방향(08-06-17).hwp
090310최저임금최종보고서(적용실태연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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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7.21
  • 저작시기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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