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의 주요 쟁점과 안락사의 입법화 방향과 입법상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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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1. 안락사의 정의와 논의배경

가. 안락사의 정의

나. 안락사의 논의배경 (산업화와 밀접한 관계)

2. 안락사의 법적 유형과 의사의 생명유지의무

가. 안락사의 유형

나. 안락사의 법적 규율

다. 의사의 생명유지의무

3. 안락사의 대한 의견

가. 안락사 찬성의견

나. 안락사 반대의견

4. 촉탁 ․ 승낙에 의한 살인죄

가. 의 의

나. 성 격

다. 구성요건

Ⅱ. 안락사의 쟁점

1. 치료중단살인의 쟁점

2.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

3. 의사의 치료계속의무

2. 안락사의 법적 정당화 구조와 한계

가. 법적 안락사의 일반적 구조

나. 정당화구조의 한계

3. 안락사의 절차적 정당화

4. 안락사에 대한 형법적 판단 및 해결

A.적극적 안락사

B.소극적 안락사

C.간접적 안락사

Ⅲ. 맺음말

안락사의 입법화 방향과 입법상의 문제점

1. 안락사의 입법화를 추진하는 논거

2. 안락사 입법화의 문제점

3. 안락사 입법화에 대한 과제와 전망

본문내용

법으로 시술된 경우에는 정당행위(형법 제20조)로서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의사의 생명유지의무가 대등하게 취급되는 셈이다.
Ⅲ. 맺음말
안락사의 입법화 방향과 입법상의 문제점
1. 안락사의 입법화를 추진하는 논거
현재 의사의 의무는 환자의 생명유지를 위해 최선의, 최고의 노력을 다하여야하며 비록 극심한 고통 속에서 죽음에 임박하였다 할지라도 단지 고통완화에 약물과 처치를 할 수밖에 없으며, 환자는 의식불명 상태이든 아니든 죽음의 과정에 있어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참지 않은면 안 되는 법률적 입장에 서있다. 이렇듯 안락사는 의학적, 법률적, 윤리적으로 복잡한 문제를 안고 있으며 그 명확한 해결을 도출 해내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한정된 범위에서의 "자신의 죽음에 대한 권리", 즉 자신의 "생명 처분권"은 헌법에 의해 보장되지 않으며 "자살권"역시 헌법에서 도출할 수 없다. 다만 '자연사에 대한 권리'만이 인간의 존엄성에서 도출 될 수 있으나 현재 안락사에 찬성하여 입법에 노력하는 나라가 많으며 또한 안락사의 문제를 입법화가 아닌 이론적 검토를 통한 법해석으로 해결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983년 11월 19일 대한의학협회와 대한변호사협회의 공동 세미나가 개최된 이후로 안락사에 관한 논의가 활발해지기 시작했으며 미국의 최초의 합법적 안락사소식과 함께 최근에는 모 방송국의 아침방송에 까지 방영됨으로 더욱 더 국민들의 관심을 모으기 시작했다.
인간에게 존엄성의 권리가 있다면 좁은 의미의 안락사 즉, 존엄사의 권리도 천부적 인권으로서 존재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다. 국내에서도 이미 1989년에 안락사와 관련이 많은 뇌사판정기준안을 발표하였고, 1993년에는 대한의사협회가 '뇌사에 관한 선언'을 함으로써 뇌사를 의학적으로 인정하였고, 안락사를 입법화함으로써 의사와 환자의 죽음에 관한 긴장관계는 물론이고 죽음을 앞둔 극심한 고통하의 환자에게 인간다운 죽음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안락사 입법화의 문제점
안락사 입법에 있어서 법규범과의 충돌을 앞장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여러 가지 문제점과 사회질서의 유지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생명보호의 요청과 고통완화의 인도주의적 요청, 의료의 윤리적 문제를 먼저 해결하여야 하며, 환자의 진지한 의사가 때에 따라서는 확인하기가 어렵고, 또한 의료 종사자에 있어 진단의 확실성에 전적인 신뢰를 둘 수 없다는 현재의 상황과 더욱이 환자 본인의 입장과는 달리 목적을 위해 악용 될 위험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안락사 문제는 실정법의 질서화 하여 권리로서 인정하기에는 많은 곤란한 문제점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자연스런 죽음을 맞이하는 문제는 생명권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질서와 관련된 것으로 법학과 의학만의 문제가 아니라 종교, 윤리, 나아가 인간의 실존에 관한 철학적 문제까지도 연결되는 중대한 문제이므로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따라서 이에 관한 입법은 사회적 논의가 성숙되고 공론화 과정을 거친 후 비로소 국회가 그 필요성을 인정하여 이를 추진할 사항이다. 헌법재판소판례 2008헌마385 입법부작위위헌확인 [2009.11.26]
3. 안락사 입법화에 대한 과제와 전망
안락사에 대한 입법이 필요한가에 대해 우선 우리 현행법이 안락사를 둘러싼 예견되는 여러 문제에 대하여 대처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촉탁살인에 의한 살인죄, 자살관여죄에서 나타난다. 촉탁·승낙살인의 경우 환자의 진지한 촉탁이나 승낙이 있다고 하더라도, 본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치료 중에 있는 불치의 환자에 대하여도 의사나 환자의 가족 중환자에 대하여 보호할 의무가 있는 자는 그 의무를 해태 하였을 때 유기죄가 성립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치유가망이 전혀 없는 질병으로 인하여 스스로의 결정을 통하여 자살하는 자는 처벌하지 않지만, 그 자살행위에 가담하여 방조나 교사한 자는 자살관여로 처벌받게 되어 있다. 더 나아가 환자의 특수한 사정으로 스스로 자살할 능력이 없어, 그 자살을 주도적으로 지배하여 도와주었다면, 비록 그 자살이 그의 진정한 희망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오히려 촉탁에 의한 살인죄를 구성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처럼 우리 현행법의 해석상 시기가 임박하고 치료를 통해서 회복이 불가능한 화자라고 하더라도, 그를 아주 제한된 요건하의 안락사라는 방법을 동원하여 살해한 경우, 이론적으로는 안락사를 수용할는지 모르지만 법규에 의한 근거를 제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감안하여 볼 때 입법의 필요성은 있는 것이다. 의사에게는 당연히 치료의무가 주어지게 되겠지만, 치료의무와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충돌되는 경우 그 조종을 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주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의사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하여 환자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인 치료의무에 대한 보충적인 해제사유를 명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안락사는 궁극적으로 인간의 생명을 일방적으로 단축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호받아야 하지만, 이것이 적극적으로 보호되는 경우가 아니라 오히려 소극적으로 환자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이 환자 본인의 인간적 존엄에 합당한 예외사유를 긍정할 수 있을 때 인정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의료계가 주장하는 ‘소극적 안락사’ 의 입법문제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뤄 법제정이 이뤄진다면 하위법령 위임의 한도 내에서 의사들이 개입하고, 그 개입은 1차적 의사소견에 그치고 법원, 보건복지부 산하의 학계, 법조계, 의료계, 종교계 , 시민단체 대표로 구성된 생명윤리위원회를 설치하여 판단하는 방향으로 해결해야한다고 생각한다. 하태영, 형사철학과 형사정책 p.274
또한 안락사 남용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락사에 대한 의사결정능력을 일정한 연령 이상으로 제한하며, 안락사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안락사 심사 위원회의 승인 후 일정한 준비기간을 거쳐 환자의 최종적 의사를 재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문갑서원편집부 편저 , 논술·단문시리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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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7.27
  • 저작시기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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