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인사행정의 개념과 교육인사행정의 원리 및 교원의 선발과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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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교육인사행정의 기초

1. 교원인사행정의 개념
2. 교육인사행정의 원리

Ⅱ. 교원의 선발과 임용

1. 교원의 수급계획
2. 교원의 양성제도
3. 교원의 자격
4. 선발과 임용
1) 교원의 신규임용
(1) 국, 공립학교 교원의 신규임용
(2)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임용
(3) 교장 및 원로교사

* 참고문헌

본문내용

교원의 신규임용
국 공립학교 교원의 신규임용은 교사임용 후보자 공개전형을 통해 이
루어진다. 1990학년도까지만 해도 교원의 임용은 국 공립교육대학 및
사범대학(사범계 학과 포함)의 졸업자를 우선 임용하고, 그 후 교사임용
후보자 순위고사에 의해 선정된 자를 임용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왔다.
1989년 8월 교육정책자문회의의 '교원종합대책안'에 의해 1990학년도
부터 국 공립 교원양성기관 입학자에 대한 입학금 및 수업료 면제의 특
혜가 폐지되었고, 그에 따라 그들이 졸업하는 1994학년도부터는 우선임
용 및 의무복무제도를 사실상 폐지하고 교원임용고사를 통해 신규임용을
하도록 계획되었다.
그러나 그 계획은 국 공립 교원양성기관 졸업자의 우선임용을 규정한
교육공무원법의 개정법률 안이 국회에 계류된 상태에서 1990년 10월 그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적용시기가 앞당겨지게 되었다.
즉 헌법재판소가 교육공무원법 제11조 1항의 우선임용제도는 출신학교의
설립체나 학과에 따라 임용을 차별하는 결과가 되어 헌법상의 직업선택
의 자유와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는 전원일치의 위헌결정을 내림에 따라,
1994년도부터 적용하려는 계획을 바꿔 1991년도부터 실시하게 된 것이
다. 이에 따라 1991년부터 1993년도까지는 기존의 국립 교원양성기관 입
학자에 대한 신뢰이익 보호차원에서 모집정원의 70% 이상을 국립 교원
양성기관 졸업자로 선발하는 임시조치를 취했으며, 그 이후 1994년부터
는 완전경쟁에 의한 교원임용제도가 도입되었다.
교원의 신규채용을 위해 실시되는 임용고사는 채용 예정직의 해당과목
교원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을 대상으로 당해 교육공무원의 임용권자가 실
시하도록 되어 있다. 시험의 단계는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나누어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시험은 필기시험 및 실
기시험과 면접시험에 의해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필기시험은 서술적 단답형, 선택형 또는 논문형으로 채용 예정직의 학
력과 능력을 평가하며, 실기시험은 예 체능과목 등 실기시험이 필요한
경우 그 실기능력을 평가하며, 면접시험은 교원으로서의 적성 교직관
인격 및 소양을 평가한다. 제1차 시험은 서술적 단답형 선택형 또는 논
문형의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제2차 시험은 논문형의 필기시험과 면
접시험으로 실시한다. 시험의 과목과 배점비율은 시험실시기관이 정하여
시행한다.
제1차 시험에서는 응시자의 시험성적을 합산하여 다득점자 순으로 임
용 예정인원의 2배수 이내로 선발하며, 제2차 시험에서는 그 1.2배수 이
내로 선발한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현재 각 시 도 교육위원회에서는 교원임용고사를
실시하여 교원후보자를 선발하고 있다. 1차 전형에서는 필답고사, 실기시
험, 대학성적 등을 통해 채용 예정인원의 1.5배수 이내의 인원을 선발하
고, 다시 2차 전형에서는 논술고사와 면접고사를 실시하여 1.2배수 이내
의 인원을 선발한다. 필답고사에서는 교육학(30%)과 전공(70%)시험을 부
과하며, 실기시험을 필요로 하는 중등의 예 체능교과의 경우는 교육학
(30%), 전공(30%), 실기(40%)시험을 부과한다. 1차 시험에서는 대학성적
을 초등의 경우 50%, 중등의 경우 20%를 가산하되, 교육대학 및 교원대
학, 사범계 대학 등 정규 교원양성기관 졸업(예정)자는 대학성적을, 일반
대학 교직과정 및 기타 출신자 등 비사범계 대학 졸업(예정)자는 제1차
필기시험 취득성적을 대학성적을 환산하여 반영한다.
(2)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임용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은 국 공립학교와는 달리 국가시험에 의하지 않
는다. 사립학교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학의 자율성과 자주성 및 건학이념
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그 임용의 권한을 학교 경영자에게 부여하고 있다.
1974년 고교평준화 정책의 시행으로 사학에 대한 국가통제의 강화와
그에 따른 교사의 평준화와 자질향상의 노력으로 순위고사를 실시하여 그
합격자 중에서 학교 경영자가 임용하도록 하였으나, 사학의 자율성 위축
등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하여 1977년 이후에는 시 도별로 사립학교 교원
희망자 학력평가를 실시하여 그 합격자 중에서 임용하는 방식을 택했다.
1980년대 이후에는 사학의 자율성을 보다 신장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한국사학법인연합회가 주관하여 채용고시를 실시하고 그 합격자 중에서
임용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그러나 그에 대해 각 학교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섬에 따라 연합회에서 채용고시 폐지를 결의함으로써 채용고시도 중단
된 상태에 놓여 있다. 현재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임용방법은 대체로 공개
전형을 원칙으로 임용하고 있다.
(3) 교장 및 원로교사
교장은 1991년 3월 8일 교육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 임용령의 개정으
로 종래의 종신제에서 임기제로 변경되었다. 교장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1996년도부터 일부 학교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는 학교
장 초빙제에 의하여 초빙된 교장은 임기제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교장으로 1차 임기를 마친 자에 대하여는 정년 잔여기간이 4년 미만인
경우에도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교사로 임용을 원할 때는 수업 담당
능력 및 건강 등을 참작하여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교사로 임용할
수 있으며, 임기 만료된 교장이 교사로 임용되는 경우 원로교사로 우대된
다. 즉 원로교사에 대해서는 우선 고려, 교내외 각종 행사에 우대된다. 또
원로교사는 소속 학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신규 임용된 교사에 대한 상
담, 교내의 장학지도, 기타 학교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자문에 응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김종철(1982). 교육행정의 이론과 실제. 서울: 교육과학사
- 왕기황(1997). 교육조직론. 집문당
- 윤정일 외(1995). 교육재정론. 서울: 도서출판 하우
- 김정한 외(2004). 교육행정 및 경영의 이해. 서울: 형성출판사
- 박성식(1998). 교육행정관리론. 서울: 학지사
- 오석홍(1983). 인사행정론. 서울: 박영사
- 이학종. 조직행동론 -이론과 실제연구- 서울: 세경사

키워드

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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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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