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체제] 중앙교육행정조직, 지방교육자치제도, 지방교육행정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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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교육행정체제

Ⅰ. 중앙교육행정조직

1. 중앙교육행정조직의 변천
2. 중앙교육행정기구인 교육인적자원부의 조직과 기능
1) 교육부장관
2) 교육부차관
3) 정책홍보관리실
4) 총무과
5) 학교정책실
6) 평생교육국
7) 학술연구지원국
8) 교육환경개선국
9) 교육정보화국

Ⅱ. 지방교육자치제도

1. 지방분권의 원리
2. 교육의 자주성 존중
3. 주민통제의 원리
4. 전문적 관리

Ⅲ. 지방교육행정조직

1. 교육위원회
1) 지위와 구성
2) 교육위원의 수
3) 교육위원의 선출
4) 교육위원회 임기와 자격
5) 교육위원회의 권한
2. 교육감
1) 지위
2) 자격, 선출 및 임기
3) 관장사무
4) 권한
3. 시, 도 교육청 및 시, 군, 구 교육청
1) 시, 도 교육청
2) 시, 군, 구 교육청
3) 학교운영위원회
4. 교육행정조직의 문제
1) 중앙교육행정조직의 문제
2) 지방교육행정조직의 문제

*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다. 교
육위원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사립학교교원, 사립학교경영자의 직을
겸할 수 없으며, 교육위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며 양심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5) 교육위원회의 권한
교육위원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 중 시 도
의회에 제출할 조례안, 예산안 및 결산, 특별부과금, 사용료, 수수료 분담
금 및 가입금의 부과와 정수에 관한 사항, 기금의 설치 운영, 중요 재산의
취득 처분,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 청원의 수리와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 의결한다. 그러나 교육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 중에 조례
안과 예산안 및 결산, 그리고 특별부과금,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을
시 도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교육위원회의 지위를 중간
심의기구 내지 지방의회의 특별위원회 정도로 격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 교육감
(1) 지위
시 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교육학예에 관한 소관
사무에 관하여 시 도를 대표한다.
(2) 자격 선출 및 임기
교육감은 학식과 덕망이 높고 시 도지사의 피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니며, 교육경력 또는 교육공무원으로서의 교육행정경력
이 5년 이상인 자 중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선거인과 교원단체 선거인으로
구성된 교육감 선거인단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전체 교육감 선거
인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교육감의 임기를 4년이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3) 관장사무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안의 작성, 예산안의 편성, 결산서의 작
성, 교육규칙의 제정, 학교 기타 교육기과의 설치 이전 및 폐지, 교육과정
의 운영, 과학기술교육의 진흥, 사회교육, 학교체육 보건 및 학교환경정
화, 학생통학구역, 교육학예의 시설설비 및 교구,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등 17가지이다.
(4) 권한
교육감의 권한은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집행권, 교육규칙 제정권, 교육
학예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대표권, 소속공무원의 지휘감독권, 시 도
의회 또는 교육위원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권, 시도의회 또는 교육위원회
의 계의결에 대한 제소권, 긴급히 필요한 사항에 대한 선결처분권이다.
3) 시 도 교육청 및 시 군 구 교육청
(1) 시 도 교육청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도에는 교육청이 있으며 교육감 밑에 부교육감,
국장, 과장, 계장으로 이어지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
항을 관장한다. 부교육감은 국가공무원 중에서 시 도 교육감이 추천하여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시 도 교육청의 조직은 서울
특별시, 부산광역시, 그리고 광역시별로 약간씩 다르다.
(2) 시 군 구 교육청
시 군 구 교육청에는 교육장 밑에 규모가 큰 경우에는 학무국 및 관
리국을 두고 작은 경우에는 학무과, 사회교육체육과, 관리과 및 재무과,
기타 지역에는 학무과 및 관리과를 설치한다. 교육장은 시 도의 교육학
예에 관한 사무 중에 공사립의 초등학교, 중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및 유치원과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그리고
기타 시 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무를 관장한다.
(3) 학교운영위원회
단위학교의 교육자치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국공립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
교에는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사립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
학교에는 학교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4) 교육행정조직의 문제
(1) 중앙교육행정조직의 문제
현행 중앙교육행정조직의 주요 문제로는 교육부 기구의 잦은 개편, 장
학 기획 조정 연구기능의 미약, 중앙집권적인 교육행정 업무처리, 각
종 자문위원회 운영의 활용 미흡, 지원조장기능의 미흡 등이다(윤정일 외,
1998).
첫째, 교육부의 기구개편이 너무 빈번하게 이루어져 업무분담의 혼선과
정책집행 및 문서관리의 일관성이 결여되고 있다.
둘째, 교육부의 기능 중에 장학, 기획, 연구기능이 미약하다.
셋째 지랄교육자치 실시로 교육부 소관 업무가 대폭적으로 시 도 교
육청에 이양되었으나 아직도 교육행정 업무는 여전히 중앙집권적으로 운
영되고 있다.
넷째, 각종 자문위원회의 적극적인 활용이 부족하다.
다섯째, 교육부가 지원대상으로 하는 학교교육활동에 대한 지원기능이
강화되지 못하고 있다.
(2) 지방교육행정조직의 문제
지방교육행정조직의 문제로서는 교육위원회와 지방의회와의 관계, 지방
교육재정의 독립, 교육감의 자격기준의 미약, 일반행정과의 협조체제 미
흡 등이 있다.
첫째, 교육위원회와 지방의회와의 관계가 정립되어 있지 않다. 현재는
법적으로 교육위원회는 의결기관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교육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다시 지방의회에서 심의 의결하는 체계를 갖고 있어 교
육위원회의 권한이 제한되고 있다.
둘째, 지방교육재정의 대부분이 국가의 교육예산에서 지원받고 있기 때
문에 지방교육재정의 자율성이 취약하며, 지방교육예산의 최종적인 심의
와 의결권이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되어 있다.
셋째, 지방교육의 발전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는 교육감의 전문적인 자
격기준이 미약하다.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에서는 교육감의 자격기준으로
교육 또는 교육공무원으로서의 교육행정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 규정함
으로써 교육감의 전문성에 대한 기준이 미약하다.
넷째, 지방교육행정기구와 지방행정기구와의 긴밀한 협조 유대체제가
미흡하다. 지방자치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자
방자치단체장과 교육의 책임을 맡고 있는 교육감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가 결여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장의 교육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며 행
정 재정적인 지원이 부족하다.
* 참고문헌
- 김종철(1982). 교육행정의 이론과 실제. 서울: 교육과학사
- 왕기황(1997). 교육조직론. 집문당
- 윤정일 외(1995). 교육재정론. 서울: 도서출판 하우
- 김정한 외(2004). 교육행정 및 경영의 이해. 서울: 형성출판사
- 박성식(1998). 교육행정관리론. 서울: 학지사
- 오석홍(1983). 인사행정론. 서울: 박영사
- 이학종. 조직행동론 -이론과 실제연구- 서울: 세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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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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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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