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와 이데올로기적 관점에서 분석한 지방교육자치의 내실화(교육감 직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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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정책 선택 이유
2. 정책 관련 목적
3. 주요 쟁점사항

Ⅱ. 본론
1. 가치와 이데올로기에 의한 정책 분석
2. 정책에 대한 리뷰

Ⅲ. 결론
1. 정책관점에 의한 전망
2. 정책실행에 대한 전망

본문내용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교육의 본질이 이상적이고 비권력적인 것에 반하여 정치는 현실적이고 권력적인 것이기 때문에 교육과 정치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 2항에서 정당이 교육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 일각에서 2010년 지자체장 선거에서 교육감과 시도지사를 러닝메이트로 하여 선거를 치르려는 움직임이 이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런 일이다.
러닝메이트로 당선된 교육감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면서 교육의 이상적인 발전을 위한 프로젝트들을 추진할 수 있을지, 한 정당의 이념이나 비전, 정책으로부터 초연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면 그 앞날은 빤히 보이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도 이러한 예측이 가능할 것이며 예측가능 함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을 시도지사와의 러닝메이트로 추진한다면 그 필연성과 의도를 국민들 앞에 명쾌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교육이 이데올로기의 시녀가 된다면 학생들이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국민들은 보아왔다. 사회를 다양한 시각으로 보지 못하고 세계를 단순구조로 이해하게 되어 글로벌 시대의 시민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해지는 것이다. 그 이데올로기가 보수든 진보든 염려스러움은 달라지지 않는다. 보수적인 정권은 더욱 보수적인 교육을 원할 것이고 진보적인 정권은 더욱 진보적인 교육을 원할 것이며, 교육감은 정치권의 이러한 요구를 어떤 형태이든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당의 지원을 받은 러닝메이트였으므로 부채의식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정치권에서 추진되고 있는 시도지사와 교육감의 러닝메이트 제도는 교육이 ‘국가백년지대계’라는 중요성에 비추어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또 다른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경기도교육감선거에 따른 선거비용이다. 현재 김진춘 경기도교육감의 임기는 2009년 5월 5일까지이며, 내년 4월 8일로 예정되어 있는 주민직접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교육감의 임기가 2009년 5월 6일부터 2010년 6월 30일이다. 재임기간이 1년 2개월이 되는 셈이다. 현행 선거법으로 보면 임기가 1년 이상 되는 경기도교육감의 선거는 당연히 치러야 한다. 문제는 선거비용 400여억원을 경제적 시각에서만 본다는데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 이 돈을 교육환경을 개선하는데 투자하고 교육감 선거를 치르지 말거나 간접선거를 하는 것이 경제적이라는 것이다. 경제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그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교육은 경제 이상이며 경제 위에 놓여야 하는 것이다. 경제 논리 때문에 7조원을 투자하는 거대 경기도의 교육을 1년 이상 선장 없는 배로 표류하게 해서는 안된다.
요즘 1년의 변화는 80년대의 10년과 맞먹는다. 이미 직접선거로 교육감을 선출한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의 원칙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주민직접선거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해서도 안되는 것이다.
2. 정책실행에 대한 전망
주민직선에 의한 교육감제도는 오랜 논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이다. 따라서 주민직선에 의한 교육감선출제도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첫째, 지방교육자치제와 특히 교육감 직선제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우리의 미래를 좌우하는 교육에 대한 대부분의 정책이 이제는 교육감에 의해 집행된다는 점을 새롭게 인식하고 교육감 선거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둘째, 지방교육자치제의 본질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즉, 지방교육자치제는 해당지역의 특수성과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살릴 수 있도록 그 지역 주민의 뜻에 따라 교육정책을 결정하고 교육전문가인 교육감에 의해 교육을 수행하는 것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거에 지역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셋째, 교육감 선거는 교육정책 대결의 장이 되어야 한다. 후보자들은 다양한 교육정책과 비전을 제시하고 주민들이 적극 참여하여 이를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교육에 대한 실질적인 주민통제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넷째, 선거제도 변경에 따른 과도기적 현상을 본질적인 문제로 호도해서는 안 된다. 낮은 투표율과 고비용 저효율의 문제를 들어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성급한 주장은 중단되어야 한다.
다섯째, 지방교육자치제와 교육감 선출제도는 어디까지나 교육적 관점에서 논의되어야 하며, 정치적·경제적 차원에서만의 논의는 지양되어야 한다. 교육의 중립성은 보장되어야 하며, 주민의 뜻에 따른 민주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주민이 일정부분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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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8.01
  • 저작시기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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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69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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