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현재 우리나라의 여성고용 정책
1 여성고용의 양과 질
1-1낮은 경제활동 참가율
1-2 OECD최하위 수준의 남녀 간 임금격차
1-3여성고용의 비정규직화
*참고*
2 현제 정부의 주요 여성고용 정책
2-1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2-2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기본계획 수립
3 현제정부의 여성고용정책의 문제점
3-1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시책 관련
3-2남녀평등과 일·가정양립 기본계획수립 관련
퍼플잡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1퍼플잡 실시 배경 및 방식
실시방식
2퍼플잡 의 필요성 및 도입원칙
1 여성고용의 양과 질
1-1낮은 경제활동 참가율
1-2 OECD최하위 수준의 남녀 간 임금격차
1-3여성고용의 비정규직화
*참고*
2 현제 정부의 주요 여성고용 정책
2-1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2-2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기본계획 수립
3 현제정부의 여성고용정책의 문제점
3-1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시책 관련
3-2남녀평등과 일·가정양립 기본계획수립 관련
퍼플잡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1퍼플잡 실시 배경 및 방식
실시방식
2퍼플잡 의 필요성 및 도입원칙
본문내용
적으로 시행해 나아가야 함. 현재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어있기는 하나 위에서 언급한 임금차별 시정정책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이 제도의 효과를 크게 기대하기 어려움.
(4)또한 가족친화적 정책을 시행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도 시급한데, 특히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모성보호 비용의 완전한 사회화와 더불어 중소기업 여러 곳을 묶어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컨소시움 형태의 재정, 컨설팅 지원이 필요함. 따라서 고령화 속도가 가속화됨에 따라 육아와 더불어 고령인구에 대한 부양까지 점차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현 가족을 지원할 수 있는 전폭적인 가족간호휴가제의 보장과 확대가 필요함. 성공적인 가족 친화적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기업을 발굴하여 그 효과를 홍보하고, 중소기업인 경우 구체적인 컨설팅과 재정지원책을 구상할 필요가 있음.
퍼플잡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1퍼플잡 실시 배경 및 방식
경력단절예방 및 일자리창출, 그리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지원책으로 등장
실시방식
2010년부터 시간제 근무 공무원제도 등의 도입을 통해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유연근무제도 도입추진
기업의 인사노무관리 매뉴얼 개발 및 컨설팅 지원을 통해 민간기업에서도 유연근무제도 도입을 촉진. 단시간 근로, 시차출퇴근제 활용기업 발굴, 홍보
2퍼플잡 의 필요성 및 도입원칙
변화된 경제 및 고용환경(상품시장의 불확실성, 서비스업 증가, 여성고용증가, 고실업, 노동력 재교육 및 재훈련 요구)에 의해 전 세계적으로 유연근무제도의 필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그러나 유연근무가 여성고용의 질을 제고시킬 수 있는 제도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도입원칙이 확립될 필요가 있음.
(1)유연근로제도는 단순히 여성을 위한 단시간 일자리를 다수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일과 생활의 양립을 원하는 모든 노동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로서 제공되어야 함.
관련정책) 6세 이하 아동을 위한 공보육 시설의 지속적 확충방안이 필요 퍼플잡이 남녀 모두를 위한 일자리라 하여도 보육정책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여성 일자리화 할 가능성이 큼
(2)유연성에 대한 강조가 단시간근로를 통해 근로시간을 파편화시키는 데 그친다면 노동자의 유연성과 종속성이 동시에 증가되어 노동의 질이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해당 기업과 노동자 모두에 적합한 유연성 확보의 방안이 보다 다차원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정책적 지원을 실시하여야 함. 즉, 노동시간에 대한 탈규제가 아닌 재규제가 필요.
관련정책)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대표, 그리고 노동자 개개인의 선호에 모두 최적한 유연화 방안을 다양하게 창출해 낼 수 있도록 사회적 대화와 단체교섭을 통한 지원방안을 고려해야
3 퍼플잡 도입 시 고려해야 할 사항
(1)단체협약을 통한 비정규직 보호
(2)단시간 근로 외의 다양한 유연근무제도의 개발
(3)대규모 기업의 유연근로제도 제도 남용가능성 차단
(4)단시간근로에 대한 비례보상체계의 확립
(5) 유연근로제도에 적합한 인사 및 평가제도의 개발
(6)부분근로에 적합한 보육의 제공
(4)또한 가족친화적 정책을 시행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도 시급한데, 특히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모성보호 비용의 완전한 사회화와 더불어 중소기업 여러 곳을 묶어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컨소시움 형태의 재정, 컨설팅 지원이 필요함. 따라서 고령화 속도가 가속화됨에 따라 육아와 더불어 고령인구에 대한 부양까지 점차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현 가족을 지원할 수 있는 전폭적인 가족간호휴가제의 보장과 확대가 필요함. 성공적인 가족 친화적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기업을 발굴하여 그 효과를 홍보하고, 중소기업인 경우 구체적인 컨설팅과 재정지원책을 구상할 필요가 있음.
퍼플잡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1퍼플잡 실시 배경 및 방식
경력단절예방 및 일자리창출, 그리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지원책으로 등장
실시방식
2010년부터 시간제 근무 공무원제도 등의 도입을 통해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유연근무제도 도입추진
기업의 인사노무관리 매뉴얼 개발 및 컨설팅 지원을 통해 민간기업에서도 유연근무제도 도입을 촉진. 단시간 근로, 시차출퇴근제 활용기업 발굴, 홍보
2퍼플잡 의 필요성 및 도입원칙
변화된 경제 및 고용환경(상품시장의 불확실성, 서비스업 증가, 여성고용증가, 고실업, 노동력 재교육 및 재훈련 요구)에 의해 전 세계적으로 유연근무제도의 필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그러나 유연근무가 여성고용의 질을 제고시킬 수 있는 제도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도입원칙이 확립될 필요가 있음.
(1)유연근로제도는 단순히 여성을 위한 단시간 일자리를 다수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일과 생활의 양립을 원하는 모든 노동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로서 제공되어야 함.
관련정책) 6세 이하 아동을 위한 공보육 시설의 지속적 확충방안이 필요 퍼플잡이 남녀 모두를 위한 일자리라 하여도 보육정책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여성 일자리화 할 가능성이 큼
(2)유연성에 대한 강조가 단시간근로를 통해 근로시간을 파편화시키는 데 그친다면 노동자의 유연성과 종속성이 동시에 증가되어 노동의 질이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해당 기업과 노동자 모두에 적합한 유연성 확보의 방안이 보다 다차원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정책적 지원을 실시하여야 함. 즉, 노동시간에 대한 탈규제가 아닌 재규제가 필요.
관련정책)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대표, 그리고 노동자 개개인의 선호에 모두 최적한 유연화 방안을 다양하게 창출해 낼 수 있도록 사회적 대화와 단체교섭을 통한 지원방안을 고려해야
3 퍼플잡 도입 시 고려해야 할 사항
(1)단체협약을 통한 비정규직 보호
(2)단시간 근로 외의 다양한 유연근무제도의 개발
(3)대규모 기업의 유연근로제도 제도 남용가능성 차단
(4)단시간근로에 대한 비례보상체계의 확립
(5) 유연근로제도에 적합한 인사 및 평가제도의 개발
(6)부분근로에 적합한 보육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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