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론 기업의 종료와 설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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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창업론 기업의 종료와 설립절차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제1절 기업형태
1. 개인기업과 법인기업
2.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장 ․ 단점

제 2절 개인기업의 설립
1. 개인기업의 설립절차
2. 사업 인 ․ 허가 및 신고사항 검토
3. 사업자 등록


제3절 법인기업의 설립
1. 법인기업의 설립절차
2. 법인기업의 종류

제4절 주식회사의 설립
1. 주식회사의 설립절차
2. 발기인 조합설립
3. 정관의 작성과 인증
4. 발기설립의 설립절차
5. 모집설립의 절차
6. 창립총회
7. 법인설립등기
8. 사업자등록신청


결론

본문내용

록증,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감증명서.
4. 발기설립의 설립절차
(1) 주식의 인수
발기설립 : 발기인만 주식의 인수를 하는 설립방법.
모집설립 : 발기인 외에 주주를 모집하여 주식을 인수시키는 방법.
발기인의 주식인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특별한 방식은 없으나 구두에 의한 인수는 무효임. 모집설립의 경우 모집주주에 대해서는 주식 청약서를 사용하여야 함. 모든 발기인은 1주라도 주식을 인수하여야 함.
(2) 주금의 납입
주식의 총수가 인수되면 그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하여야 하며, 발기인은 납입을 맡을 은행과 납입장소를 지정하여야 함. 현물출자의 경우, 지체 없이 재산의 인도를 하여야 한다.
(3) 이사 감사의 선임
발기인 의결권의 과반수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며, 발기인은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사진행의 경과와 결과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
(4) 설립경과와 조사
이사와 감사는 회사설립에 관한 사항이 법령과 정관에 위반하는지를 조사하고 발기인에게 보고함. 이사와 감사 중 발기인, 현물출자자, 재산인수 계약의 당사자는 조사보고에 참가하지 못함.
(5) 상대적 기재사항에 대한 조사
상대적 기재사항이 있는 경우 : 이사는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 → 검사인은 조사의 결과를 법원에 보고, 그 등본을 발기인에게 제출 → 검사인의 보고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발기인은 그 설명서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음.
법원은 검사인의 조사 보고에 의해 부당한 상대적 기재사항의 변경을 할 수 있는데, 법원의 변경처분에 불복하는 발기인은 항고하여 법원의 결정을 문제 삼거나 주식인수의 취소를 할 수 있음. 법원의 변경통고 후 2주간 내에 주식인수의 취소가 없으면 정관은 통고에 따라 변경된 것으로 보고. 회사의 설립은 변경된 정관을 기준으로 속행됨.
(6) 대표이사선임
대표이사는 회사의 성립(설립등기)전에 선임하여야 함. 별다른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 정관에 주주총회에서 선입하는 것으로 하였다면 발기인총회에서 선임함.
5. 모집설립의 절차
(1) 발기인의 주식인수
발기인이 주식의 일부만 인수한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발기설립의 주식인수와 같음.
(2) 주주의 모집 및 주식의 청약
주주의 모집 : 발기인의 주식인수 후 잔여주식에 대하여 주주를 모집함. 모집의 방법은 공모에 의한 경우와 연고모집(사모)이 있음. 모집 주주의 수와 인수할 주식의 수는 제한이 없음. 주식의 청약 : 청약인은 주식청약서 2통에 청약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 및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 회사가 주식청약증거금을 받은 경우 청약자에게 주식이 배정된 경우에는 납입액에 충당하고, 배정되지 않거나 회사 불성립의 경우에는 청약자에게 반환함.
(3) 주식의 배정과 인수
주식배정으로 청약자가 주식의 인수인이 됨. 주식인수인은 주금납입의 의무를 부담하고, 주식인수인의 권리를 획득.
(4) 주금의 납입
주금의 납입은 주식청약서에 기재된 금융기관에 납입하고, 주식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
(5) 상대적 기재사항 조사
검사인은 정관에 현물출자 등 상대적 기재사항과 현물출자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보고서를 법원에 보고하고, 조사보고서 등본을 각 발기인에게 교부해야 함. 조사보고서는 창립총회에 제출하고, 창립총회에서 부당한 상대적 기재사항의 변경을 할 수 있음.
6. 창립총회
주식 인수인이 주금의 납입 혹은 현물출자가 이행되면 발기인은 창립총회를 소집하여야 함. 창립총회는 주식 인수인으로 구성된 설립 중 회사의 의결기관이며 주주총회의 전신에 해당함. 창립총회의 결의요건은 인수된 주식의 총수의 1/2초과, 출석한 주식인수인의 의결권의 2/3이상으로 함.
7. 법인설립등기
회사는 설립등기에 의해서 성립하며 법인으로서 존재하게 됨. 설립등기는 창립총회가 종결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사의 공동신청에 의하여 대표이사가 법원(본점소재지 관할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법인설립등기업무는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신청함.
8. 사업자등록신청
법인설립신고와 병행하여야 하고, 관할 세무서(법인세과)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사업자등록절차 및 유의사항은 개인기업과 동일함.
※ 법인기업의 사업자 등록신청 서류
①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소정양식)
②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③ 정관사본 1부
④ 개시대차대조표 1부
⑤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1부
⑥ 현금출자시 현금출자명세서
⑦ 법령에 의한 허가사업인 경우 사업허가증사본
<결론>
우리나라의 경우 IMF 경제위기 이후 창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가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불어 닥친 경제 불황은 우리의 실물경제에서도 피부로 느끼고 있다. 경기의 침체로 인하여 각 기업마다 구조조정열풍이 불고 있으며 전통적으로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던 우리사회의 직장에 대한 개념은 회사에서 불안한 지위를 영위하기 보다는 직장경험을 바탕으로 언젠가는 창업을 하여 경영자가 되겠다는 생각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전개되는 치열한 생존 경쟁으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지닌 기술이나 지식을 상품으로 가공하여 판매하지 않으면 살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불확실성이란 바로 기회 그 자체를 의미한다. 불확실성이 가져온 결과를 잘 살펴보면 그곳에 엄청난 시장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드시 직장에서 월급을 받으면서 사는 것만이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게 되었다.
경제위기 이후 취업대란은 창업에 대한 대학생들의 관심을 고조시키고 있으며 창업에 대한 연령도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며 대학생 창업자도 늘어나고 있다. 이와 같이 창업에 대한 열기는 매우 고조되어가고 있으며, 창업은 누구나 시도할 수 있다. 그러나 성공창업에 이르는 길은 험난하다. 적절한 아이템과 우수한 사업성, 그리고 필요한 자금에 대한 계획과 영업관리 등 경영마인드를 지니었다 하더라도 창업에 대한 절차와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성공창업에 가는 길에는 그림자가 드리우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올바른 기업의 설립과 그에 따른 신고절차 등을 올바르게 인지하여 성공창업으로 나아가는 길에 장해물이 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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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8.02
  • 저작시기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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