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체머리 시술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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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가체의 의미
2.가체의 첫등장
3.가체와 사치풍조
4.가체를 꼭 해야했던 이유?
5.가체 금지령 반포

본문내용

가체머리 시술순서






1.가체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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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녀자가 성장할때 머리 숱이 많아보이게 덧드리는 다른머리. 흔히 다래 또는 다레라고 하나, 표준어는 다리다. 한자로는 체라 하고 월자라고도 한다.

○ 가체를 그대로 해석하면 더할 '가'에 다리 '체'라는 것인데, (가체는 옛날에 '다리'라는 명칭으로 불리기도 했었다.) 해석하자면 '다리를 더한다' 즉 가발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 가체는 지금의 용도와는 달랐다. 지금은 머리 숱이 부족한 사람들이 가발을 이용하지만, 조선시대에는 부의 상징이 바로 이 가체 였다. 조선시대 여인들은 부귀할수록 이 가체가 더욱 컸었고, 크면 클수록 자신의 부를 과시 할수 있는, 지금식으로 말하자면 명품 가방이나 안경같은, 조선시대 여인들의 사치의 하나였다.

2.가체의 첫등장

○ 가체가 우리나라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 신라시대다. 신라시대의 기록에 가체가 처음 등장하는데 기록의 내용은 이렇다. "성덕왕22년(723) 여름 4월에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 과하마 한 필과 우황, 인삼, 다리, 조하주, 어아주, 매를 아로새긴 방울, 바다표범 가죽, 금은 등을 바쳤다."

가체에 관한 다른 기록에는 "여성의 두발을 대량으로 보냈다." 라는 기록도 있는데 이는 중국 당나라의 여인들에게 쓸 가체를 만들기 위하여 모은 것이 아닌가 추측을 해본다. 그리고 가체가 일반화 되고 널리 알려진 것은 바로 고려시대 였다. 몽골(원)도 우리나라와 같이 '가체의 풍습'이 있어서 우리나라에 몽고식 가체가 전래 되면서 우리나라에서 가체가 이때부터 일반화 되고 많은 여인들이 쓰게 되었고 조선시대에 여인들에게 가체는 절대로, 필수적인 요건이었다고 한다.






3.가체와 사치풍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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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이 가체가 사치품으로 크게 사용되면서 그만큼 폐해도 많이 잇따랐다. 조선왕조실록에는 가체 때문에 체직(벼슬을 갈아치우다.)된 사례도 있었다. 그기록을 보자면

○ 광해 174권, 14년 (1622 임술/명 천계2년)2월 9일 을해 1번째기사제주 목사 양호를 체직하다

○ 제주 목사 양호를 체직하였다. 양호는 재물을 탐하고 잔학하여 명주와 양마를 남김없이 거두어가고, 심지어 읍기의 머리카락을 잘라다 궁궐에 바쳐 수식하는데 쓰도록 하는등 다른 일들도 이와 비슷하였다.*목사(고련중엽 이후와 조선시대 관찰사 밑에서 목을 맡아 다스린 정3품 외직문관)*체직(벼슬을 교체하다)*명주(고울 빛깔의 구슬)*양마(좋은 말)*읍기(관청소속의 기생)*수식(겉모양을 꾸밈,가체를 이름)

○ 즉, 제주 목사가 탐관오리였고 재물을 모았다는 뜻이다. 이 일로 양호는 체직을 당했고 양마와 명주와 같은 고가의 사치품들 속에서 읍기의 머리카락이 등장한다는 것은 가체가 그만큼 사치품의 품목속에서 버젓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더군다나 앞서 말했듯이 조선 여인들에게는 가체가 머리 장식중 꼭 둘러야 하는것중 하나였기에 더필요했던 것이다. 실용적으로 간단히 머리를 장식하는데에서만 그쳤으면 좋으련만, 이 사치의 풍조가 가면 갈수록 더해지는 바람에 조선 성종 임금때는 가체의 높이가 1척(약30cm)에 이르렀다고 할 정도였다.이자체의 사치에 대하여 기록으로 남겨져 있는 것은 바로 조선 영조 임금때였다. 영조 32년(1756)년의 기록을 살펴보면 이렇다.

○ "사대부 집안의 가체제도가 날로 사치가 심해져 부인이 한번 가체를 하려면 많은 돈을 허이하게 되었다."-조선왕조실록 영조 32년 1월-






4.가체를 꼭 해야했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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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체는 평상시 여인들이 머리에 둘렀던 탓에 가체가 꼭 필요했던것이기도 하다. 특히 여성들에게 꼭 가체가 필요했던 이유는 바로 "혼인" 때문이었다. 조선시대는 유교사회였기 떄문에 관혼상제를 무척이나 중요시했다. 하지만 비싸긴 엄청 비싸면서 혼인 필수품이 되는 바람에 기본적인 것도 수십냥, 모양새 좀 내려고 수백냥씩 쓰다보면 가난한 집은 땅이고 집이고 다팔아치우고 아들을 둔 사람이 며느리를 보아도 가체를 마련하지 못해 시집온지 수년이 넘도록 시부모 못 보시는 일도 흔했다. 그랬던 탓에 조선 여인들에겐 가체가 꼭 필요했던 것이었다.

5.가체 금지령 반포

○ 가체는 실제로 영조때까지만 해도 꾸준히 이어져 온 전통중 하나였다. 하지만 이 가체 때문에 사람이 목숨을 잃을줄 누가 알았으랴? 이덕무의 <청장관전서> 사소절 복식편을 보면 이런 기록이 나온다."부귀한 집에서는 머리차장에 드는 돈이 무려 7~8만에 이른다. 다리를 널찍하게 서리고 비스듬히 빙빙돌려서 -중략- 그무게를 거의 지탱할수 없게 한다. 그런데도 그 가장은 그것을 금하지 않으므로 부녀들은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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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8.02
  • 저작시기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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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69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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