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과 주주
본 자료는 3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해당 자료는 3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3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Ⅰ. 주식의 개념
Ⅱ. 주식의 분류와 종류
Ⅲ. 주주
Ⅳ. 주권
Ⅴ. 주식의 양도

본문내용

주식인수인의 지위를 권리주라 한다
2) ◆회사가 임의로 양수인을 주식인수인으로 인정하는 것은 가능한가?
(통설, 판례) 투기방지라는 공익적 취지에 비추어 회사의 승인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볼 것이다
·권리주 양도의 당사자간(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채권적 효력만은 인정된다
2) 주권발행전 주식양도의 제한
취지
·주식거래의 안전을 침해
·주권발행사무에 혼란 초래 가능
예외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주주가 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¹
위반의 효력
·양수인은 회사에 대하여 주주임을 주장 할 수 없고, 회사도 양수인을 임의로 주주로 인정할 수 없으며, 다만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채권적 효력만이 있다(통설)
1) ◆주식의 효력발생 후 6월이 경과하기 전에 주권없이 행해진 주식양도가 이후 6월이 경과하도록 회사가 끝내 주권을 발행
하지 않은 경우에는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가?
(통설, 판례) 6월이 경과하도록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이상 6월전 양도의 하자는 치유된다
·6월이 경과한 후에 주권 없이 주식을 양도할 때에는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의사표시만으로 주식
양도의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양수인은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회사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지는 못하며 권리
행사의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다시 명의개서를 해야만 한다
양도의 증명에 의한 명의개서청구
·양수인이 스스로 양도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판례)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춘 명의개서청구
·양수인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도 주주임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450조의 대항요건(회사에 대한 통지,승낙)을 갖출 필요가 있다
◆6월이 경과한 후에 주권 없이 주식을 이중으로 양도하였다면 누가 주주가 될 것인가?
(통설, 판례) 통지·승낙의 증서에 기재된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결정
3) 자기주식의 취득제한¹
취지
·실질적으로 출자를 환급하는 결과가 되어 자본충실의 이념에 반한다
·내부자에 의한 투기거래에 악용될 가능성
·회사의 경영상 위험 외에 자기주식의 주가변동으로 인한 위험 부담
·주주평등의 원칙과 대표이사 등에 의한 불공정한 회사지배의 방지
예외
·회사가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때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회사가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단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면서 신주발행형이 아닌 자기주식양도형을 택한 경우
위반의 효과
·무효(판례)
자기주식의 지위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다(제369조 제2항)
·의결권뿐만 아니라 소수주주권이나 각종의 소제기권과 같은 공익권은 인정될 수 없다
1) ·증권회사가 주식의 위탁매매를 통해서 또는 신탁회사가 신탁재산을 취득한 결과 자기주식을 취득하게 되더라도 제한되지 않는다
·회사가 자기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은 발행주식 총수의 20분의 1을 초과해서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주인수의 경우 회사가 자기주식을 인수하면 인수대금의 납입에 있어서 의무자와 권리자가 모두 회사가 되어 실질적으로는
가장납입과 같은 결과가 되므로 이러한 인수는 당연히 금지된다고 본다
4) 자회사에 의한 모회사주식의 취득제한
취지
·실질적으로 출자를 환급하는 결과가 되어 자본의 공동화를 가져 온다
·회사지배의 불건전성 유발
예외
·자회사가 모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다른 회사를 합병하거나 또는 그 회사의 영업 전부를 양수하는 경우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주식의 포괄적 이전의 경우
·자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42조의2 제1항)
위반의 효과
·무효
모회사주식의 지위
·의결권뿐만 아니라 소수주주권이나 각종의 소제기권과 같은 공익권은 인정될 수 없다
5) 정관규정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의의
·주식의 양도에 있어 이사회의 승인을 요하는 것으로 정관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
취지
·소규모의 주식회사에서 주주구성의 폐쇄성을 유지하고 경영의 안전을 도모
내용
·정관의 규정:주식의 양도를 제한하는 것은 정관에 그러한 규정을 둔 경우에만 가능
절차적인‘제한’을 할 수 있을 뿐, 금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판례)
·공시:주식양도제한에 관한 정관규정을 주식청약서와 주권에 기재하고 또 등기하여 공시
·이사회의 승인:주식양도를 승인할 수 있는 기관은 오직 이사회이다
위반의 효과
·정관에 일체 주식의 양도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규정하였다면 이는 무효
·이사회의 승인 없는 양도는 양수인은 회사에 대하여 주주임을 주장 할 수 없고, 회사도 양수인을 임의로 주주로 인정할 수 없으며, 다만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채권적 효력만이 있다
적용범위에 관한 문제
·주권상장회사의 주식양도를 정관으로 제한할 수는 없다(상장폐지사유)
·정관에 의한 양도제한은 특정승계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포괄승계인 상속이나 합병 등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양도가 아닌 입질 등의 담보제공행위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양도의 절차와 승인거부의 효과
3. 주식취득의 통지의무 : 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취득한 때에는 그 다른 회사에 대하여 지체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의의
·대량의 주식을 은밀하게 취득하여 상대방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방지
·선의의 지배경쟁을 보장하여 주기 위함
통지방법과
시기
·통지방법에 관하여는 제한이 없음(적당한 방법)
·통지시기는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취득한 후 지체없이 하여야 한다
통지를 요하는경우
·모회사와 자회사가 합하여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취득한 때
·주식을 취득한 경우 외에 타인의 주식을 신탁받은 경우도 포함
·의결권행사의 대리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지를 요하지 않는다고 본다¹
위반의 효과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초과 부분의 의결권의 행사는 할 수 없다고 본다
1) ∵) 특정 주주총회의 개별안건에 대하여 의결권을 대리행사하는 경우는 회사에 대한 지배가능성 크지 않음
  • 가격2,000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11.08.04
  • 저작시기2011.8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93147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