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가 우리땅인 이유(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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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독도가 일본땅이라고 우기는 이유
1.타케시마의 현상
2.타케시마 영유권에 관한 양국의 주장
3.타케시마 문제에 대한 양국의 기본적 방침
독도의 위치
독도의 연혁
독도의 가치
경제적 측면
전략적 측면
일본과 우리의 입장

본문내용

아가 점령 중) 문제와 연결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일본은 현재 센카쿠 제도를 놓고 중국·대만과 쿠릴열도 남단 도서를 놓고서는 러시아와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다. 따라서 독도 문제에 강경한 입장을 보임으로써 다른 두 건의 분쟁 상대방에게 시위 효과를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한국과의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 설정을 위한 협상을 할 때, 좀더 유리한 입장에 서기 위해 독도 문제를 건드렸다는 것이다.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의 설정은 현재 세계적인 추세가 되어 가고 있으며, 멀지 않은 장래에 한국과 일본은 그 경계를 설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선긋기' 협상을 벌이게 될 것이다. 이 협상에서 일본은 '독도'를 하나의 협상 도구 내지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어떤 변수로 활용하려는 의도를 품고 있다는 분석이다.
넷째, 하시모토 총리가 이끄는 내각이 국내 정치적 필요성에 따라 문제를 발생시켰다고 볼 수 있다. 이미 알려진 것처럼, 하시모토 총리 자신이 일본 내 보수 우익 세력의 지도자 중 하나이고 일본 연립 여당의 권력 기반 역시 보수 우익 세력에 있다. 따라서 보수 우익을 표방하고 있는 현 정권에게 있어서 '영토 분쟁'은 어느 정도의 외교적인 부담이 따르더라도 상당한 국내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이슈(issue)라는 것이다.
일본과 우리의 입장
일본의 입장
일본 정부가 독도를 일본영토로 편입한 것은 1905년 1월28일. 그로부터 4주 뒤인 2월22일 시마네 현(縣)은 현(縣) 고시40호로 우리의 독도를 「다케시마 」죽도(竹島)로 명명, 오키도사(隱岐島司)의 소관으로 둔다고 공시했다. 그후 독도는 1952년 1월 18일, 대한민국 국무원 고시 제14호로 「인접 해양의 주권에 관한 대통령 선언」을 발표하였다.
이 선언에서 규정하는 해양 경계선은 한˙일 두 나라 사이의 평화가 유지되기를 바란다는 뜻으로 '평화선(Peace Line)'을 규정하였고, 그 뒤 51∼65년의 한일국교정상화 협상과정에서 두 나라간의 외교문제로 논쟁대상이 되었으나 그 해결이 뒤로 미뤄져 지금에 이르고 있다.
집권 자민당은 최근 선거공약과 정책지침에까지 공공연히 독도 영유권주장을 포함시키는 등 독도문제를 수면 하의 영토문제」에서 「수면 위의 영토분쟁」으로 부상시키고 있다. 일본이 독도 영토편입을 주장하는 근거는 첫번째로, 근세초기 이래 독도는 일본영토였고 영토편입 직전까지 오랫동안 일본이 「실효적 경영」을 했으며 두 번째로, 영토편입 당시 독도는 주인 없는 돌 섬이었으므로 「무주물선점(無主物先占)」을 한 것이라는 두 가지 논리로 집약될 수 있다.
외무성 관료 출신의 관변학자 가와카미 겐조(川上 健三)를 중심으로 다수파를 이루고 있는「고유영토=실효. 메이지(明治)시대에 와서도 오키 도민(島民)들은 울릉도로 가는 길에 죽도(竹島)에서 전복 등 해산물채취에 종사했다. 1898년께 부터는 오로지 강치(물개 비슷한 바다동물)잡이에 전념하게 됐다.
그러자 「강치적 경영론」은 1966년 가와카미가 펴낸 「다케시마(竹島)의 역사지리학적 연구」에 매우 상세하게 기술돼 있다. 저자가 외무성조사관이었을 때 쓴 이 책은 일본측이 독도영유권을 정당화하는데 인용되는 가장 유력한 문건이다. 독도의 실효적 경영에 관한 가와카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일본측은 울릉도가 조선조의「공도정책(空島政策)」으로 4백50년 동안 무인화해 있는 사이에 오타니(大谷)등이 울릉도를 「발견」, 그곳에서 벌목에 종사하면서 독도에서 어로활동을 한 것을 중시한다. 가와카미와 같은 「실효적 경영론자」들은 수 백년 동안 비어있던 울릉도로 본토의 한국인들이 직접 나가서 개발에 손을 댄다는 것은 불가능했으며 따라서 더 멀리 떨어진 독도로 나가는 일은 더더욱 어려웠다는 주장이다.
우리의 입장
지정학적근거
우리 영토인 울릉도에서 독도까지의 거리는 48리인데, 일본 은기도에서는 이 거리의 약 2배인 82리이다. 따라서 지정학적으로 가까운 우리 나라에 포함되어야 한다
국제법상근거
그 지역이 주인이 없어야 한다.
영역취득의 국가의사가 있고, 그 의사를 대외적으로 공표 하여야 한다.
그 지역의 실효적인 점유가 있어야 한다
카 이 로 선 언
포츠담선언 '카이로선언'을 보면 폭력과 강요에 의해 취득한 모든 영토를 돌려준다는 구절이 있으며, 일본은 포츠담선언을 통해 카이로선언을 전적으로 수용한다는 것을 선언하였으므로, 폭력과 강요에 의해 빼앗겼던 독도를 일본은 당연히 포기해야 한다.
국제 사회 상황에 따른 우리의 입장
독도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 그러나 일본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나올 경우 우리도 같이 영유권을 주장하며 맞대응 하면 국제적으로 독도가 분쟁 수역이라는 인식을 심으려고 하는 일본측의 의도에 말려드는 꼴이 된다. 따라서 소리나지 않게 독도에 대한 실질적 점유를 강화함으로써 일본이 제풀에 지쳐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이 정부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독도에 접안시설 공사를 벌이고 있는 것도 이러한 전략의 일환이다.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탈환」하기 위해 당분간 실력행사에 나설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이는 한·일관계를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만들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커다란 비난의 대상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일본의 문제제기는 훗날을 기약하기 위한 「기록용」인 셈이다. 그러나 정부의 「무대응」 전략에도 한계는 있다. 94년 발효된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전세계가 바다의 경계선을 긋기 위한 작업(EEZ)에 들어갔고 한·일양국도 그 예외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 수역의 주인이 되는 연안국이 배타적으로 누릴 수 있는 권리는 대강 다음과 같다.
◎생물, 비생물 자원의 탐사와 개발 및 보존과 관리
◎수력, 조력, 풍력 발전을 비롯한 경제적 탐사와 개발
◎인공섬 시설 및 구조물을 설치 운영 하는 권리
◎해양 환경의 보호 보존에 대한 관할권
◎해양에 대한 과학적 조사권
출처 : [기타]
인터넷:http://www.tokdo.co.kr/kor/index.htm http://www.truthofdokdo.or.kr/kor/html/story_mai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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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1페이지
  • 등록일2011.08.10
  • 저작시기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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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69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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