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금산분리 완화정책, 누구를 위한 것인가」
1. 서 론
2. 본 론
가. 금산분리제도 및 새 정부의 금산분리 완화정책의 내용
1) 현행 금산분리제도
2) 새 정부의 금산분리 완화정책
나. 금산분리 완화정책의 위험성
1) 금융자본의 사금고화
2) 금융기관 이윤의 계열기업으로의 이전으로 인한 경쟁력 약화
3) 공정한 경쟁의 훼손 및 자원배분의 왜곡
다. 선진국의 사례
3. 결 론
1. 서 론
2. 본 론
가. 금산분리제도 및 새 정부의 금산분리 완화정책의 내용
1) 현행 금산분리제도
2) 새 정부의 금산분리 완화정책
나. 금산분리 완화정책의 위험성
1) 금융자본의 사금고화
2) 금융기관 이윤의 계열기업으로의 이전으로 인한 경쟁력 약화
3) 공정한 경쟁의 훼손 및 자원배분의 왜곡
다. 선진국의 사례
3. 결 론
본문내용
는 무엇인가가 작용한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일까?
그 이유는 바로 금산분리의 정도는 제도의 영향을 받기보다는 보다 광범위한 차원의 역사적, 제도적 산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가 본 현상들은 이러한 비제도적 환경들을 감안한 기업들의 선택의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다시 말하면 제도적으로는 사전적 규제를 완화시켜 주는 듯 보이더라도 ‘아무나’ 은행을 덥석 물수는 없도록 사후 감시제도 등의 부분을 통해 적절한 제제를 함으로써 시장에 끼치게 될 악영향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다. 하나의 예를 들자면, 은행에 대한 감독 수준은 다른 기업에 대한 그것보다도 훨씬 까다롭고 철저하다. 그렇게 때문에 만약 비금융기업이 은행을 소유하게 되면 금융감독당국은 그 비금융기업까지 은행에 대한 감독과 동일한 수준으로 철저히 감독한다. 이 수준은 일반기업들이 쉽게 견딜 수 없을 정도의 자기통제나 자금출처공개의무를 가지게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은행소유의 유인이 사라지는 것이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할 것은 위의 예는 금융성숙도가 상당한 수준에 올라 있는 선진국의 경우라는 것이다. 만약 우리나라도 지금 이 예를 보고 막연히 사후감시를 철저히 하면 괜찮을 거라 생각한다면 그것은 더 큰 위험을 불러일으키겠다는 말과 다를 바 없다. 앞서 설명했듯이, 우리나라의 금융감독 수준은 현실적으로 아직 선진국의 그것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종합하여 말하자면, 산업자본의 지분소유에 대해 사전적 규제인 금산분리제도가 실제로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및 결합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는 듯이 주장하는 것은 상당한 비약이라 할 수 있다. 즉, 소유에 대한 규제가 금산분리 원칙을 실현하는 가장 대표적인 정책수단이긴 하지만 이것이 유일하거나, 또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은 결코 아니라는 말이다. 그러므로 우리 새 정부가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금산분리 완화정책은 ‘한번 해보자’라는 식의 실험적 행동이라는 평가를 지우기 힘들고 실제로 찬성론자들이 생각하듯이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결합을 통해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긍정적 변화를 줄 것이라 생각하기엔 너무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이 정책의 유효성을 믿어 의심치 않고 있다면 무지의 표현일 것이요, 그렇지 않다면 역시 특정 집단 봐주기 또는 다른 의중이 있다는 것에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다.
결 론
우리나라는 약 10년 전 IMF라는 금융위기를 맞고 정부와 국민 모두의 유래 없는 협조로 잘 극복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금융에 대한 태도는 다른 분야에 비해 상당히 예민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IMF 이후부터 최근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굵직한 금융관련 사태들이 계속해서 일어났고 그 때문에 국민들의 우리나라 금융정책에 대한 불신은 알게 모르게 커져있다. 이런 시기에 정부가 교체되고 새로운 정책의 변화를 추진하면서 특히 금융정책은 상당히 신경을 써야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금산분리 완화정책이 수면위로 떠오른 지금, 찬반론자들의 논쟁이 뜨겁지만,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세계적인 금융기관들의 산업자본과의 분리 경향이 결코 사전적 소유규제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 즉, 금산분리 원칙은 소유규제만이 아니라, 사후적 규제감독체계는 물론 충실, 이해상충 방지 의무 등 비제도적 체계 등 종합적인 관점에서 평가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위에서 든 예를 기초했을 때 우리는 금산분리 완화정책이 득보다 실이 더 많을 것이란 사실을 충분히 이끌어 낼 수 있다.
미국이 한미 FTA 금융서비스 협정문에 “행정지도는 구두가 아니라 문서로 해야 한다.”라는 규정을 넣어 놓았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금융감독 제도가 선진국에 비해 허술한 편이라는 것을 차치하고라도, 감독 당국의 법집행 능력이 얼마나 후진적이면 저런 규정을 적어놓았겠는가. 이런 상황에서 무작정 사후 감독능력을 향상시키면 아무 문제없을 거라며 금산분리를 완화시키겠다고 하는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결론적으로, 현 정부가 실행하고자 하는 금산분리 완화정책은 현재 우리나라의 금융시장 여건 및 수준을 비추어 볼 때, 그리고 세계적 기업들의 경향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국민경제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전혀 설득력이 없는 정책이다. 그러므로 맹목적으로 선진국을 따라하려는, 또는 특정 집단의 편익만을 위한 금산분리 완화정책과 같은 파격적 벽허물기보다는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성숙도를 먼저 높일 수 있는 정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다.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일까?
그 이유는 바로 금산분리의 정도는 제도의 영향을 받기보다는 보다 광범위한 차원의 역사적, 제도적 산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가 본 현상들은 이러한 비제도적 환경들을 감안한 기업들의 선택의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다시 말하면 제도적으로는 사전적 규제를 완화시켜 주는 듯 보이더라도 ‘아무나’ 은행을 덥석 물수는 없도록 사후 감시제도 등의 부분을 통해 적절한 제제를 함으로써 시장에 끼치게 될 악영향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다. 하나의 예를 들자면, 은행에 대한 감독 수준은 다른 기업에 대한 그것보다도 훨씬 까다롭고 철저하다. 그렇게 때문에 만약 비금융기업이 은행을 소유하게 되면 금융감독당국은 그 비금융기업까지 은행에 대한 감독과 동일한 수준으로 철저히 감독한다. 이 수준은 일반기업들이 쉽게 견딜 수 없을 정도의 자기통제나 자금출처공개의무를 가지게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은행소유의 유인이 사라지는 것이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할 것은 위의 예는 금융성숙도가 상당한 수준에 올라 있는 선진국의 경우라는 것이다. 만약 우리나라도 지금 이 예를 보고 막연히 사후감시를 철저히 하면 괜찮을 거라 생각한다면 그것은 더 큰 위험을 불러일으키겠다는 말과 다를 바 없다. 앞서 설명했듯이, 우리나라의 금융감독 수준은 현실적으로 아직 선진국의 그것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종합하여 말하자면, 산업자본의 지분소유에 대해 사전적 규제인 금산분리제도가 실제로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및 결합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는 듯이 주장하는 것은 상당한 비약이라 할 수 있다. 즉, 소유에 대한 규제가 금산분리 원칙을 실현하는 가장 대표적인 정책수단이긴 하지만 이것이 유일하거나, 또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은 결코 아니라는 말이다. 그러므로 우리 새 정부가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금산분리 완화정책은 ‘한번 해보자’라는 식의 실험적 행동이라는 평가를 지우기 힘들고 실제로 찬성론자들이 생각하듯이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결합을 통해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긍정적 변화를 줄 것이라 생각하기엔 너무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이 정책의 유효성을 믿어 의심치 않고 있다면 무지의 표현일 것이요, 그렇지 않다면 역시 특정 집단 봐주기 또는 다른 의중이 있다는 것에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다.
결 론
우리나라는 약 10년 전 IMF라는 금융위기를 맞고 정부와 국민 모두의 유래 없는 협조로 잘 극복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금융에 대한 태도는 다른 분야에 비해 상당히 예민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IMF 이후부터 최근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굵직한 금융관련 사태들이 계속해서 일어났고 그 때문에 국민들의 우리나라 금융정책에 대한 불신은 알게 모르게 커져있다. 이런 시기에 정부가 교체되고 새로운 정책의 변화를 추진하면서 특히 금융정책은 상당히 신경을 써야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금산분리 완화정책이 수면위로 떠오른 지금, 찬반론자들의 논쟁이 뜨겁지만,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세계적인 금융기관들의 산업자본과의 분리 경향이 결코 사전적 소유규제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 즉, 금산분리 원칙은 소유규제만이 아니라, 사후적 규제감독체계는 물론 충실, 이해상충 방지 의무 등 비제도적 체계 등 종합적인 관점에서 평가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위에서 든 예를 기초했을 때 우리는 금산분리 완화정책이 득보다 실이 더 많을 것이란 사실을 충분히 이끌어 낼 수 있다.
미국이 한미 FTA 금융서비스 협정문에 “행정지도는 구두가 아니라 문서로 해야 한다.”라는 규정을 넣어 놓았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금융감독 제도가 선진국에 비해 허술한 편이라는 것을 차치하고라도, 감독 당국의 법집행 능력이 얼마나 후진적이면 저런 규정을 적어놓았겠는가. 이런 상황에서 무작정 사후 감독능력을 향상시키면 아무 문제없을 거라며 금산분리를 완화시키겠다고 하는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결론적으로, 현 정부가 실행하고자 하는 금산분리 완화정책은 현재 우리나라의 금융시장 여건 및 수준을 비추어 볼 때, 그리고 세계적 기업들의 경향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국민경제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전혀 설득력이 없는 정책이다. 그러므로 맹목적으로 선진국을 따라하려는, 또는 특정 집단의 편익만을 위한 금산분리 완화정책과 같은 파격적 벽허물기보다는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성숙도를 먼저 높일 수 있는 정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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