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Media Regulation)
본 자료는 7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해당 자료는 7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7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Fact vs “Media Morphosis”
미디어관련법 개정내용
해외 국가들의 미디어 관련법
미디어관련법 개정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
미디어관련법 개정으로 인한 위협

〓〓〓〓〓〓〓〓〓〓〓〓〓〓〓〓〓〓〓〓〓〓〓〓〓〓〓〓〓〓〓〓〓〓〓〓〓〓〓〓〓〓〓〓〓〓〓〓〓〓〓

발표순서입니다. 먼저 사실과 왜곡사실의 차이가 얼마나 극명한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미디어관련법 개정내용을 텍스트 그대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해외국가들의 미디어관련법이 어떻게 제정되어있는지, 그리고 이번 미디어관련법 개정으로 인한 긍정적효과들과 위협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문내용

미디어법






Fact vs“Media Morphosis”
━━━━━━────────


모 중학교에서 A학생이 기차에 치어 죽었습니다.
A학생이 치어죽은 기차의 기관사는 어떤 학생들이 그 A학생을 기차로 밀어서 죽게되었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그 학교의 담임선생님은 A학생을 밀어서 죽게한 ‘어떤 학생’들이 그랬다는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학생들은 평소에 너무나 모범적으로 학교생활을 잘 해왔고 공부도
무척 잘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친구들 역시 그애들이 그런 짓을 할 나쁜 아이들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 기차의 기관사는 계속해서 그 학생들이 밀어서 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학교측은 그 학생들이 그런일을 할 리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어느날 기자가 학교에 찾아왔습니다. 그 학교의 학생들은 기자에게 가서 자기 친구들에 대해 자신들이 이야기하겠다고 했습니다.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 학생들이 A학생을 밀었다고 생각하니?” 아이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절대 그런애들 아니에요. 똑똑하구요, 칭찬도 많이 받아요. 나쁜짓 진짜 별로 안해요. 급식 뺐어먹고.. 헤드락걸고.. 그런거밖에 없어요”


Q. (A학생을 민)그 학생들이 평소에 너희들에게 어떻게 하던 친구야?

“급식 뺏어먹고.. 헤드락걸고..”

〓〓〓〓〓〓〓〓〓〓〓〓〓〓〓〓〓〓〓〓〓〓〓〓〓〓〓〓〓〓〓〓〓〓〓〓〓〓〓〓〓〓〓〓〓〓〓〓〓〓〓

먼저 이 텍스트를 읽어보시기바랍니다.(읽은 후) 글에 나오는 기자가 다녀간뒤, 그날 저녁 9시 뉴스에 이 기자의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그런데 보도내용이 취재내용과 약간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먼저 질문이 바뀌었습니다. “그 학생들이 평소에 너희들에게 어떻게 하던 친구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취재에 응한 반 학생들의 대답 또한 앞뒤 다 잘라먹고 “급식 뺏어먹고.. 헤드락걸고..”만 보도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디어 모포시즈, 즉 왜곡보도입니다. 이렇게 팩트를 가공해서 왜곡된 사실을 발표함으로써 언론제공자들은 자신들의 의견과 색깔을 더욱 더 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한지, 어떤 위험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발표마지막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디어관련법 개정내용
━━━━━━────────


5. 보도채널에 외국인 지분 소유한도
금지 ➡ 10%

 ≪ 그 래 프 ≫

〓〓〓〓〓〓〓〓〓〓〓〓〓〓〓〓〓〓〓〓〓〓〓〓〓〓〓〓〓〓〓〓〓〓〓〓〓〓〓〓〓〓〓〓〓〓〓〓〓〓〓

이번 미디어관련법 개정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송사에 대한 1인 소유지분 한도가 현행 30%에서 40%로 10% 늘어났습니다. 신문과 대기업의 지상파방송지분소유 한도가 현행 금지에서 10%로 조정되었습니다. 신문과 대기업의 종합편성 및 보도채널 지분소유 한도가 현행 금지에서 30%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또한 종합편성 채널 외국인 지분소유한도가 현행 금지에서 20%가 되었고, 마지막으로 보도채널에 외국인 지분 소유 한도가 현행 금지에서 10%로 조정되었습니다.






미디어관련법 개정내용
━━━━━━────────


●광고규제완화
(간접광고, 가상광고 도입)
●[신문법] 인터넷포털 규제 대상으로 포함
●신문방송 겸영금지 ➡ 허용
●신문, 대기업의 종합편성, 보도채널에
지분소유 49%까지 허용

〓〓〓〓〓〓〓〓〓〓〓〓〓〓〓〓〓〓〓〓〓〓〓〓〓〓〓〓〓〓〓〓〓〓〓〓〓〓〓〓〓〓〓〓〓〓〓〓〓〓〓

추가 개정사항입니다. 광고규제가 완화되어서 간접광고가 허용이 되고 가상광고가 도입됩니다. 또한 신문법에 따라 인터넷포털사이트도 규제대상으로 포함되었습니다. 현행 신문방송 겸영금지가 허용되었고, 신문과 대기업의 종합편성 보도채널에 지분소유가 49%까지 확대허용되었습니다.

추천자료

  • 가격4,000
  • 페이지수20페이지
  • 등록일2011.08.20
  • 저작시기2011.8
  • 파일형식파워포인트(ppt)
  • 자료번호#696727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