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자와 법률환경] 지적재산권과 퇴직금지급규정을 통해 살펴 본 디지털컨텐츠산업의 법률환경 (저작권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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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대상기업 – 주식회사 손오공
Ⅱ. 선정이유
Ⅲ. 사례 판례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70 판결 ,
【저작권법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Ⅳ. 사실관계
Ⅴ. 판시내용
Ⅵ. 법률해석
1. 저작권법 위반 부분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부분
Ⅶ. 시사점 및 맺음말
Ⅷ.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대상기업 : 주식회사 손오공 및 기타 컨텐츠 관련기업
Ⅱ. 선정 이유 :
문화컨텐츠 산업은 산업적 연륜이 짧아 미처 법에 새롭게 적용되지 못하는 측면도 있고 또한 다양한 법적 분쟁거리에 대한 낮은 이해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문화컨텐츠 산업 중에서도 가장 고도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게임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몇 가지 판례를 통해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인식해 보고자 한다.

1.지적재산권의 판례를 살펴봄과 동시에 지적재산권의 보호 가치, 자산가치에 대해 생각해 본다. (중간보고서)
2.게임산업 내 분쟁에 대해 살펴 본다. (기말보고서 예정)

Ⅲ. 사례 판결문 :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70 판결 ,
【저작권법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Ⅳ. 사실관계
본 건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70 판결,【저작권법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은 원심(부산지법 2004. 12. 22. 선고 2004노1963 판결)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피고인이 대법원에 항소한 소송으로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 내용이다.


【판시사항】

[1] 저작물인 만화영화의 캐릭터가 특정분야 또는 일반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것이라거나 고객흡인력을 가졌는지 여부는 저작물의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이 아니라고 한 사례

[2] 저작물인 만화영화에 등장하는 캐릭터가 부착된 팽이를 수입한 행위가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이른바 캐릭터가 상품화되어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 규정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가 되기 위한 요건

[4] 원심이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서류들은 소송관계인이 수사기관 또는 원심법정에 제출하였을 뿐, 검사가 이를 증거로 제출하였거나 공판정에서 이에 대한 적법한 증거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서류들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사례

【판결요지】

[1] 저작물인 만화영화의 캐릭터가 특정분야 또는 일반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것이라거나 고객흡인력을 가졌는지 여부는 저작물의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이 아니라고 한 사례.

[2] 특정 회사가 저작권을 갖고 있는 저작물인 만화영화에 등장하는 캐릭터가 부착된 팽이를 수입한 행위가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만화, 텔레비전, 영화, 신문, 잡지 등 대중이 접하는 매체를 통하여 등장하는 가공적인 또는 실재하는 인물, 동물 등의 형상과 명칭을 뜻하는 이른바 캐릭터(character)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고객흡인력(顧客吸引力) 때문에 이를 상품에 이용하는 상품화{이른바 캐릭터 머천다이징(character merchandising)}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상표처럼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것을 그 본질적인 기능으로 하는 것은 아니어서 캐릭터 자체가 널리 알려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품화된 경우에 곧바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로 되거나 그러한 표지로서도 널리 알려진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캐릭터가 상품화되어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 규정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가 되기 위하여는 캐릭터 자체가 국내에 널리 알려져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캐릭터에 대한 상품화 사업이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선전, 광고 및 품질관리 등으로 그 캐릭터가 이를 상품화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상품표지이거나 위 상품화권자와 그로부터 상품화 계약에 따라 캐릭터사용허락을 받은 사용권자 및 재사용권자 등 그 캐릭터에 관한 상품화 사업을 영위하는 집단(group)의 상품표지로서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되어 있을 것을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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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8.23
  • 저작시기2011.8
  • 파일형식워드(doc)
  • 자료번호#696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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