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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성폭력범죄][성폭력범죄와 친고죄][성폭력범죄의 재발방지 방안]성폭력범죄의 성격, 성폭력범죄의 실태, 성폭력범죄의 발생원인, 성폭력범죄의 처리과정, 성폭력범죄와 친고죄, 성폭력범죄의 재발방지 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성폭력범죄의 성격
1. 개인적 법익의 죄인가
2. 자유에 대한 죄인가
3. 정조에 관한 죄인가

Ⅲ. 성폭력범죄의 실태

Ⅳ. 성폭력범죄의 발생원인
1. 사회구조로 발생되는 성차별
2. 잘못된 성에 대한 인식
3. 조기 성교육의 부재
4. 성폭력 가해자 처벌에 대한 인식부족

Ⅴ. 성폭력범죄의 처리과정
1. 성폭력범죄의 고소
1) 친고죄
2) 비친고죄
3) 형사절차상 특례
2. 성폭력범죄의 수사절차
1) 수사의 단서
2) 수사의 실행

Ⅵ. 성폭력범죄와 친고죄

Ⅶ. 성폭력범죄의 재발방지 방안
1. 화학적 거세
2. 전자팔찌

참고문헌

본문내용

안 된다는 주장이 있다. 성폭력의 상당수가 친권자, 보호권자, 직장 상사나 동료, 남자친구 등의 주변사람에 의하여 자행되고 있는 실정에서 친고죄로 규정해 놓는다면, 여죄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성폭행의 범죄가 밝혀졌는데도 신고를 안 해서 처벌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거나 아니면 돈과 권위 그리고 친분관계를 이용한 타협과 종용을 통한 합의를 수단으로 하여 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를 취하하여 처벌을 못하는 수가 있다.
형사사건에 있어서 전통적인 견해에 의하면 피해자의 위치는 부차적인 지위를 차지했다. 이에 대한 문제점도 많이 지적되어 피해자의 권리(헌법 제 27조 5항)에 대한 인식과 피해자의 소송참가 방식도 점차로 증대되는 추세이다. 성폭력 범죄에 친고죄 형식을 취하는 것도 피해자의 지위를 강화시키는 방법일 수 있다. 범죄의 수사와 소추를 피해자의 개인의 의사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함으로서 피해자의 의사와 이해관계를 절대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앞에서 지적한 대로 성폭력을 개인적인 범죄로 보는 한 친고죄를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다.
그러나 형법과 성폭력특별법에서(보통)강간죄와 강제추행죄를 친고죄로 규정해 놓은 이유는 위와 같은 이유가 아니라 ‘우리 나라의 성문화에 비추어, 그리고 피해자보호의 관점’일 것이다. 한 판례가 밝혔듯이 그 이유는 “강간죄가 기소되어 사회에 공표되면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여 그 명예를 손상케 할 염려가 크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피해자의 의사와 감정 및 명예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피해자 기타 일정한 자의 고소를 기다려 공소를 제기하게 한 것”일 것이다. 이렇게 성폭행의 피해자가 죄인처럼 취급당하는 오도된 현실을 기초로 하고 있는 이러한 친고죄 규정은 겉으로는 피해자를 배려하자는 것 같지만 실은 가해자를 보호하고 방치하는 결과가 될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성폭력을 개인적인 범죄가 아닌 사회적인 범죄로 규정하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다. 성폭력의 과정에서 보면 한 여성의 직접적인 피해만이 아니라 그것과 더불어 많은 여성 내지는 약자의 지위도 간접적 잠재적으로 훼손된 것으로 보면 처벌을 피해자 한 여성의 의사에 의존하는 친고죄 규정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여기에는 여성들이 공동으로 처해 있는 현실에서 볼 때 권력을 가지지 못한 여성이 성폭력을 당할 가능성은 많지만 개인 여성이 개별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에 공동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다. 직접적인 피해결과를 중시하고 심정형법을 지양하는 근대 법치주의적 관점에서는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우리사회에서는 성폭력을 개인적 차원으로만 보고 대처했기 때문에 성범죄가 만연하고 있는 지적은 앞에서 지적되었다.
형법과 성폭력특별법은 대체로 중한 범죄인 특수강도강간, 특수강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강간치사상에 대하여는 비친고죄로 규정해 놓고 있으며, 또한 1998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성폭력특별법 제2차 개정에는 13세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를 가중처벌하고 이를 비친고죄로 규정하여 아동보호를 강화하도록 하였다. 더 나아가 18세미만의 자를 보호하거나 교육 또는 치료하는 시설의 책임자 및 관계종사자가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이 성폭력특별법 또는 형법에서 비친고죄로 규정된 성폭력범죄를 당한 사실을 안 때에는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함으로써 미성년자의 보호를 강화하였다.
문제는 수사와 재판단계에서 피해자가 노출되어 오히려 피해를 입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신분과 명예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다는 전제하에 친고죄 규정을 폐지하거나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반의사부벌죄로 규정하면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아도 가해자가 처벌받을 수 있게 하면서, 피해여성의 선택에 따라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때는 처벌받지 않도록 할 수가 있다. 타협적인 자세이긴 하지만 현실성은 있어 보인다.
Ⅶ. 성폭력범죄의 재발방지 방안
1. 화학적 거세
성범죄자들은 성욕을 스스로 조절하지 못하는 일종의 정신 질환을 가진 이들로서 대부분의 경우 성 폭행 피해자의 고통을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상대의 고통보다는 본인의 쾌락에 더 집중하게 되기 때문인데 성욕을 조절할 경우 타인의 고통에 동감하여 범죄자를 교화시킴은 물론 재범을 방지(물론 7 % 에 불과하다고 하나) 하는 효과가 있다. 물론 주사를 맞는다고 영원히 성욕을 잃는 것은 아니며, 주사 처방을 멈추면 완전히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오게 된다. 물론 화학적 거세는 사람의 신체에 화학적 반응을 일으켜 강제적으로 성욕을 차단한다는 측면에서 인권 단체의 반발이 엄청나며 실제로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아직 없다. 그러나 자신의 죄를 모르는 사람을 구금하는 것 보다 자신의 죄를 뉘우치게 만드는 것이, 진정한 \'죄 값\'을 치르게 하는 것임에는 이견이 없으리라 생각한다.
2. 전자팔찌
특정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안\' 일명 \'전자팔찌법\' 전자장치를 성폭력범죄자에게 부탁하여 위치를 추적하고 범죄자를 감시하는 시스템이다. “ 진수희 의원, 국회 본회의장 앞 \'1인 시위\' 전자팔찌법이 통과되었다면 소녀의 죽음을 막을 수 있었다.\" 진 의원은 \'전자팔찌법\'의 효과에 대해 \"성범죄자가 위축을 느끼게 되고, 위치추적 자료를 이용해 반복되는 성범죄를 줄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 한다. 또한 미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성범죄자 거주지 공개\'와 같이 전자 팔찌와 더불어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공개하고 관리함으로써 성범죄에 대한 예방과 재발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 김태흥·김경화, 성폭력범죄와 성희롱에 관한 법적 고찰 동의공업대학
◈ 배은경, 성폭력 문제를 통해 본 여성의 시민권, 여성과 사회 제 8호
◈ 중앙일보, 재범률 높은 성범죄 - 엄정한 처벌 마땅, 2006.3.7
◈ 지광준, 성범죄, 강남대학교출판부, 1998
◈ 정유진, 성폭력특별법 집행과정을 통해 본 성폭력 개념에 대한 여성학적 연구논문, 1998
◈ 최일섭 외,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1999
◈ 한국형사정책학회, 성폭력관련법률의 체계화 방안에 관한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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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8.25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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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697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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