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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유기농][유기농업 필요성][유기농업 현황][유기농업과 토양오염][독일 유기농업 사례][유기농업 개선방안]유기농업의 필요성, 유기농업의 현황, 유기농업과 토양오염, 독일의 유기농업 사례, 유기농업의 개선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유기농업의 필요성
1. 자연 생태계와 환경의 회생
1) 농약 사용량
2) 화학 비료 사용량
2. 국민 건강의 보호증진
1)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 닐스 스카케베크
2) 스코틀랜드 에든버러대학(3,729명 대상조사)
3) 프랑스 자오크제 박사팀
3.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한다
4. 농촌 공동체 유지 및 농민의 건강 유지
5. W.T.O 대응책

Ⅲ. 유기농업의 현황

Ⅳ. 유기농업과 토양오염

Ⅴ. 독일의 유기농업 사례
1. 유기농업 정책
2. 유기농산물 생산
3. 유기농산물 유통
4. 유기농산물의 검사․인증

Ⅵ. 유기농업의 개선 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culture)이라는 용어로 바꾸어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환경농산물에 대한 품질인증제와 표시신고제를 일원화해야 한다.
둘째로, 현행 환경농산물의 관리제도는 \'환경농업육성법\'(제16조~제18조) 의 표시신고제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5조)의 품질인증제의 이원화 체제로 생산자와 소비자의 인식 혼란 및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양 제도를 통합하는 개선책이 필요하다.
환경농산물 표시신고제는 신고자가 신고한 농산물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지고 생산 및 품질기준을 지켰음을 표시하는 제도로 생산자의 임의 표시가 가능하다.
품질인증제는 제3자(정부 및 인증기관)가 일정한 기준을 준수하였음을 확인하여 증명하는 제도로 임의 표시가 불가능하고 품(品)자를 형상화한 인증표시가 규격화되어 있다.
현실적으로 환경농산물 관리제도의 이원화로 표시 신고한 후 품질인증을 다시 신청하거나, 품질인증 농가가 표시신고를 해야 하는 등 농업인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환경농산물에 대한 품질인증제와 표시신고제는 유사 한 제도이므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품질인증이 소비자들에게 어느 정도 정착된 점을 감안하여 품질인증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다만 일정기간은 경과조치를 두어 양 제도를 병행함으로써 농업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품질인증 업무를 인력과 장비를 구비한 환경농업단체로 이관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이다. 환경농산물, 단순화된 분류 요구된다.
셋째로, 환경농산물은 생산방법과 사용자재 등에 따라 일반환경농산물유 기농산물전환기 유기농산물무농약 농산물 및 저농약 농산물로 세분화되고 있어, 환경농산물의 인식도 제고를 위해 보다 단순화된 분류가 요구되고 있다.
품질인증과 관련해서는 현재의 5가지 분류에서 일반환경농산물, 유기농산 물, 무농약 농산물, 저농약 농산물로 단순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일반환경농산물은 비료와 농약 등 화학적 투입재를 적정량 사용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농산물이 여기에 속하므로 품질인증 등급에서는 제외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자칫 환경농업 육성 이 유기농업 육성에 편중되어 전반적인 농업의 환경농업 육성이라는 원래 법 취지와 배치될 우려가 있다.
일반환경농산물은 품질인증 등급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농약사용에 있어서 안전사용기준의 1/2 이하로 사용하여 생산한 저농약 농산물은 소비자들의 인식도 및 실제적인 적용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무 농약이 어려운 사과배감귤포도 등 과실류에 한정하여 등급을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전환기 유기농산물은 용어에 대한 이해가 어렵고 소비자들에게 친근한 용어가 아니므로 유기농산물 2년차3년차 등으로 전환기간을 표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환경농업단체 및 소비자단체에 의한 환경농산물의 품질관리 활성화 유도해야 한다.
넷째로, 현재는 환경농산물의 품질관리가 실제적으로 국가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소비자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환경농업 및 소비자단체에 의한 자율적인 품질관리 활성화를 유도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유기재배 및 무농약 재배 농가의 경우 환경농업단체의 가입토록 하여 품질 인증 업무를 이들 단체에서 수행토록 유도한다. 또한 환경농산물의 생산기준 과 세부적인 관리기준을 적용하는지 여부에 관한 현지 실사와 시판품 조사 시 소비자단체 등 시민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투명하고 균형적인(check and balance) 자율적 환경농산물 관리체제가 확립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유기농산물의 기준적용에 있어서는 단계적으로 국제기준과의 조화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유기농축산물 국제적 지침이 국제식품 규약위원회(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Codex로 약칭)에서 확정될 것으로 보여 Codex 유기식품기준을 최대한 반영하되, 국내 유기농업 현실을 감안하여 경과조치 등 단계적으로 수용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유전자변형식품(GMO)에 대해서는 Codex 지침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환경농산물에서 제외토록 한다. 유기농업에서 사용 가능한 퇴비는 가능한 한 자가제조퇴비를 원칙으로 하고, 외부로부터 퇴비를 도입할 경우는 사용 가능 한 범위 등을 별도로 정하여 관리해야 할 것이다.
환경농업 자재의 판매 유통 및 환경농산물 유통업과 관련된 신설 규정이 필요하다.
끝으로, 환경농산물 생산을 위해 다양한 투입재의 사용 증가와 환경농산물 유통업자(가공수입업자 포함)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어 환경농업 자재의 판 매유통 및 환경농산물 유통업에 관련된 신설 규정이 필요하다.
사전에 검증된 투입재를 환경농업에 제도적으로 사용 가능토록 환경농업실 천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환경농업단체 또는 생산공급업체가 협의회를 구성하여 환경농 자재의 자체 품질관리기준 설정 및 품질 등을 자체 적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 환경농자재를 추가적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환경영향 평가, 인축 위해성, 작물 안전성 등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국가 관련기관에서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등록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환경농산물 유통업과 관련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유통관리에 관련된 조항으로 유통업자가 환경농산물을 수집하여 다룰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수입환경농산물은 수출국의 정부공인기관 등에서 품질인 증을 받은 증명이 있는 경우에만 환경농산물 유통관리로 인정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용웅·김광식, 볏짚 시용이 논토양의 미생물상에 미치는 영향 Ⅱ, 유기물 대사에 관여하는 미생물과 유기물의 분석, 한국토양비료학회지, 1984
* 김민정, 소비문화와 트렌드, 유기농업연구회 학술발표회 자료집, 태일사, 2005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Codex유기식품 기준 제정에 따른 대응, 1999
* 노혜숙 역, 환경호르몬 제대로 알고 피해가는 법, 현암사, 1999
* 장경란·손상목, 독일 유기농업과 생명동태농업의 작물학적 비교 고찰, 한국국제농업개발학회지, 1999
* 최병한, 유기농업 유기농법, 한림저널사,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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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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