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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전자팔찌]전자발찌(전자팔찌)의 개념, 전자발찌(전자팔찌)의 외국 현황, 전자발찌(전자팔찌)의 대상자, 전자발찌(전자팔찌)의 인권침해, 전자발찌(전자팔찌)의 찬반입장, 전자발찌(전자팔찌)의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전자발찌(전자팔찌)의 개념

Ⅲ. 전자발찌(전자팔찌)의 외국 현황
1. 미국
2. 영국
3. 프랑스
4. 네덜란드

Ⅳ. 전자발찌(전자팔찌)의 대상자

Ⅴ. 전자발찌(전자팔찌)의 인권침해

Ⅵ. 전자발찌(전자팔찌)의 찬반입장
1. 찬성 입장
1) 증가하는 성범죄 억제
2) 성범죄 재범율 감소
3) 기존 비인권적 제도의 문제점 보완
4) 성범죄 직접 피해자 및 잠재적 피해자의 인권 보호
5) 이중처벌이 아닌 처벌의 정도 또는 범위의 변경
6) 교도소 과밀 문제 및 고비용 문제 해결
2. 반대 입장
1) 인간의 기본권 침해
2)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 위반
3) 가석방자의 양산 및 사후적인 형량의 변경
4) 프라이버시 침해 및 남용의 가능성
5) 기술적인 문제
6) 고비용의 문제

Ⅶ. 전자발찌(전자팔찌)의 문제점
1. 이중처벌의 문제점
1) 보안처분과 전자장치
2)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와 전자장치
2.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확대, 남용 가능성
3. 기본권 침해문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외국의 선례를 보면 전자감시제도(위치추적전자장치보다 넓은 개념)는 주로 자유형의 대체수단으로 도입되어 구금위주의 자유형을 다각화하고 과밀수용을 회피하고 단기자유형의 폐해를 줄여 궁극적으로 범죄자의 사회복귀를 용이하게 하는데 기여하였다고 평가받고 있다. 물론 성폭력범을 대상으로 재범억제를 목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나라도 있으나 그 효과는 아직 검증된 바 없다.
이 같은 선례에 비추어 볼 때 징역형을 선고받은 특정 성폭력범죄자가 그 형기를 마친 후 같은 범죄를 다시 저지르는 것을 예방한다는 목적을 명기하고 있는 한나라당의 법안은 하나의 범죄에 대하여 이중적인 처벌을 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 법안을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보안처분이나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의 존재를 근거삼아 합헌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단순기계적인 비교에서 나온 잘못이다.
1) 보안처분과 전자장치
보안처분은 재범의 위험성을 근거로 하여 범죄자에 대한 교육/치료/재사회화와 함께 사회방위를 목적으로 하는 형벌 이외의 형사적 제재라고 정의 된다. 그런데 법안 제1조 목적을 보면 특정 성폭력범죄자가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예방하여 성폭력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전자감시제도는 보안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보안처분은 범죄에 대한 응보를 목적으로 하는 형벌과는 달리 재범방지와 사회보호가 목적이라서 형벌과 동일시 할 수 없다는 것이 주류 범죄학자들의 의견이지만, 자유의 제한 내지는 인격권의 침해를 그 본질적 속성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형벌과 같은 것이어서 결국 이중처벌이라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최근 사회보호법상의 보호감호 제도를 폐지하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인 것이다. 그런데 법안은 특정 성폭력범죄자로 하여금 위치추적전자장치를 몸에 부착하게 하는 것이므로(비록 타인이 쉽게 알아볼 수 없게 고안된다고 하더라도) 고대에 범죄자에게 찍었던 낙인처럼 일종의 명예형 내지는 수치형으로 볼 수 있어 이중처벌의 논란을 피할 수 없다.
2)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와 전자장치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집행하는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법적 성격이 행정작용에 불과하고 공개되는 내용이 확정판결의 일부 내용이므로 새로운 신상 또는 사생활에 대한 침해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합헌결정을 했다.
그러나 법안은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와 달리 검사의 수사와 청구(안 제7조 및 8조)에 의해 법원의 판결(안 제13조 1항)로 위치추적전자장치의 강제부착을 명하는 것이므로 사법절차적 성격이 강하고, 그 내용이 확정판결의 내용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 아닌 새로운 형벌로써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고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며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사법적 제재이다. 이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성격은 헌법재판소가 국가의 형벌권실행으로서의 과벌이라고 해석한 헌법 제13조 1항의 처벌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는 이중처벌임에 분명하다.
2.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확대, 남용 가능성
더 우려되는 상황은 전자감시제도가 성폭력범죄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 전반에 확대 적용될 가능성이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제도는 성범죄 재발방지수단으로써 뿐 아니라 정부의 유비쿼터스 진흥정책을 지원하는 정책으로써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제도화 될 경우 그 확대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다.
정부는 공익근무요원들을 전자칩 목걸이로 감시하려다 반발에 부딪쳐 보류했으며, 한국 전산원은 전자칩을 이용한 유아 안전관리 실험을 추진하다 역시 반발에 부딪혀 보류한 바 있다. 환경부는 사육곰이 생후 10개월이 되면 의무적으로 전자칩을 삽입하도록 하고 있으며, 농림부는 애완동물에게 인식표를 의무화하고 생체전자칩 삽입을 허용할 예정이다. 그리고 국내의 각종 마라톤 대회에서는 출전자들에게 칩을 부착, 기록을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법적 허용 속에서 그 확대가능성을 엿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며, 성범죄자에 대한 부착이 허용된다면 위와 같은 시도는 다른 범죄자는 물론 국민 생활전반으로 번져 본 제도가 확대, 남용될 가능성이 크다.
3. 기본권 침해문제
위치추적 전자장치는 대상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내지는 행동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나라당 부속 여의도 연구소의 보고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타인에게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생활적응을 돕고, 강한 심리적 압박으로 재범방지에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타인이 알아볼 수 없게 고안한다고 하더라도 체내에 부착하지 않는 한 결국 일반국민이 알게 될 것이며 이 장치를 부착한 사람은 공개된 장소에 나가기를 꺼리게 될 것이다. 또한 직장 선택에서도 제한을 받는 등 심각하게 행동의 자유를 제한 당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된다면 이 제도가 피부착자로 하여금 자신의 위치가 추적되어 쉽게 범죄가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범죄를 단념하게 하고자 하는 입법 의도와는 달리 피부착자의 사생활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부작용이 더 커져 이른바 비례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또한 성폭력범죄가 발생해 수사가 진행되면 수사기관은 가장먼저 피부착자들의 전자장치 수신기록을 볼 것이고, 일정 시간대에 일정 지역에 있었던 모든 피부착자들이 용의자로서 조사를 받게 될 것이다. 그 조사과정에서 자신의 과거 행적이 낱낱이 밝혀지게 됨으로써 범죄와 관계는 없지만 타인에게 밝히고 싶지 않은 자신의 사생활을 강제로 공개당하게 될 것인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기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혜정(2000), 전자감시제도의 적용가능성에 대한 검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법무부(1999), 영국 전자감시제도 시찰보고, 법무부
세계일보(2005.5.2), 성범죄자 전자팔찌
이계경(2005), 성폭력 범죄의 현황과 실효적 대책을 위한 전제, 전자위치확인제도도입 대토론회 자료집
아시아경제투데이(2009), 아동성폭행범에 무기한 전자발찌 추진
한나라당 보도자료(2005), 전자팔찌(전자위치확인제도)로, 성폭력 범죄 근절에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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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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