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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육예산][교육재정][교육예산 학교재정][교육예산 배분방법]교육예산의 개념, 교육예산의 성격, 교육예산의 원칙, 교육예산의 부족원인, 교육예산의 편성관리, 교육예산의 학교재정, 교육예산의 배분방법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교육예산의 개념

Ⅲ. 교육예산의 성격

Ⅳ. 교육예산의 원칙

Ⅴ. 교육예산의 부족원인
1. GNP에서 차지하는 교육예산의 비율이 낮다
2. 기본적인 세금이 적다
3. 교육세 자체가 가지는 한계 때문이다

Ⅵ. 교육예산의 편성관리
1. MBO(Management By Objective) 목표관리
2. PERT 과학적 종합관리 기법
3. Delphi방법
4. ZD 무결점 운동
5. ZBB 영점기준 예산편성법, 흑자 예산 편성법

Ⅶ. 교육예산의 학교재정
1. 공경제 활동이다
2. 학교재정은 학생들의 학습활동이나 수업의 목표를 달성하게 하는 수단이며 학교재정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다
3. 우리는 학교재정이 오랫동안 비생산적인 경비의 대표적인 예로 취급받아 왔음을 교육예산을 책정할 때마다 느껴왔다
4. 일부 정책담당자들은 교육경비가 치안유지비나 방역비 또는 주택건설비 등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긴요성이 뒤떨어진다고 말한다

Ⅷ. 교육예산의 배분방법

참고문헌

본문내용

행정행위 담당자들이 직간접적 또는 정치적, 행정적인 상호작용 과정을 거쳐서 공식적으로 결정하여 채택하는 교육예산편성의 기본방향 및 그 지침과 더불어 기관별, 활동내용별, 예산과목별, 항목별로 장래에 수입하고 지출해야 할 교육재정의 금액 규모를 구체적으로 추정해 내게 하는 금액산출의 근거 그리고 금액산출의 기초단위와 단가 전체를 뜻한다하겠다. 이러한 교육재정의 배분기준으로는 교육재정 운용의 원리에서 언급한, 평등성, 효율성, 자율성을 들 수 있다.
교육재정의 배분방법이란 교육예산을 편성하는 과정과 절차상 각 단위 조직들의 상호 역할분담의 형태와 활동내용 계획과 재정운용 계획을 연계 지우는 기술적인 과정과 절차를 말한다. 이러한 활동내용의 계획과 재정운영 계획을 연계 지우는 기술적인 과정과 절차는 품목별 예산편성제도, 성과주의 예산편성제도, 기획예산편성제도, 목표관리 예산편성제도, 영기준 예산편성제도, 도급경비 예산편성제도 등의 방법을 들 수 있다.
품목별 예산편성제도는 지출대상을 품목별로 세분화하여 지출대상과 그 한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서 예산집행에 있어 유용이나 부정을 방지하고자 하는 통제지향의 예산제도로서, 20세기 초 미국에서 공무원의 재량권을 제한하기 위하여 만든 통제중심의 예산제도이다.
성과주의 예산편성제도는 예산과목을 사업계획별, 활동별로 분류한 다음, 세부사업별로 업무측정단위를 선정하여 양적으로 표시하고, 단위원가에 업무량을 곱하여 예산액을 표시함으로서 그 집행의 성과를 측정, 분석,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제도이다.
기획예산 편성제도는 합리적인 조직목표를 선정하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한 계획과 행동과정, 그리고 자원배분을 과학적으로 수립설계함으로서 조직목표달성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향상하려는 체계적 기법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장기적인 계획의 수립과 단기적인 예산편성을 실행계획을 통하여 유기적으로 통합연결시킴으로써 정책의 기획, 집행, 평가를 합리화하고 일관성 있게 행하고자 하는 예산제도이다.
목표관리 예산편성제도는 인간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조직관리기법으로서, 보다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이룩하고자 하는 관리이념 및 방법을 통칭하는 것이다. 품목별 예산편성을 하더라도 수시로 행정목표를 재확인하고 그 목표에 부합하도록 현행의 사업들을 재조정해가는 일종의 관리상 기법이다.
영기준 예산편성제도는 예산편성 시 전년도 예산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사업이나 활동에 대해 새롭게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설정한 후 이에 따라 자원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는 예산을 편성할 때 종래의 전년도를 답습하는 점증주의적 예산편성방식에서 벗어나, 전년도 예산은 아주 없는 것으로 보거나 전혀 고려치 않고 모든 사업을 계획목표에 맞추어 재평가하며 그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는 기법을 의미한다.
도급경비제도는 관서의 책임자에게 경비 집행의 재량권을 위임하는 제도로서 그 책임자는 이에 의하여 집행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이며, 일단 도급경비는 교부받음으로서 책임자의 재량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관서의 책임자에게 지급범위내의 포괄적인 지출재량권이 보장되는 예산제도인 것이다.
참고문헌
김재범(1994), 교육재정론, 서울 : 교육과학사
강경석(2003), 교육재정학, 서울 : 형설출판사
강병구(2000), 단위학교 예산회계제도의 발전방안 연구,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제28차 학술대회 자료집
공은배(2001), 학교단위 재정제도 분석 연구,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교육부·서울특별시교육청(1998), 줄어든 교육예산에 대한 지방교육재정의 효과적 대응 수범사례
박종렬(1994), 학교단위 책임경영을 위한 영기준 예산제도의 도입 및 적용절차, 교육재정경제연구, 제3권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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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8.29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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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698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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