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경제수역(EEZ)의 정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법적성격, 배타적 경제수역(EEZ) 주요내용, 배타적 경제수역(EEZ) 국제입법과정, 한일 배타적 경제수역(EEZ) 조업조건, 한중 배타적 경제수역(EEZ) 조업조건
본 자료는 6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해당 자료는 6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6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정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법적성격, 배타적 경제수역(EEZ) 주요내용, 배타적 경제수역(EEZ) 국제입법과정, 한일 배타적 경제수역(EEZ) 조업조건, 한중 배타적 경제수역(EEZ) 조업조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정의

Ⅲ.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법적성격
1. 학설과 협약의 내용
1) 공해설
2) 영해설
3) 특수수역설
4) 협약의 내용
2. 국가관행

Ⅳ.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주요내용

Ⅴ.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국제입법과정

Ⅵ. 한일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조업조건
1. 꽁치봉수망어업
1) 어획할당량
2) 조업허가척수
3) 조업수역
4) 조업기간
5) 제한 또는 조건
2. 오징어채낚기어업
1) 어획할당량
2) 조업허가척수
3) 조업수역
4) 조업기간
5) 제한 또는 조건
3. 대형기선외끌이저인망어업
1) 어획할당량
2) 조업허가척수
3) 조업수역
4) 조업기간
5) 제한 또는 조건
4. 중형기선저인망어업
1) 어획할당량
2) 조업허가척수
3) 조업수역
4) 조업기간
5) 제한 또는 조건
5. 대형트롤어업
1) 어획할당량
2) 조업허가척수
3) 조업수역
4) 조업기간
5) 제한 또는 조건

Ⅶ. 한중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조업조건
1. 저인망류(拖網類)
1) 허가척수
2) 어획할당량
3) 조업수역
4) 조업시기
5) 기타 조건
2. 선망(圍網) : 대형선망
1) 허가척수
2) 어획할당량
3) 조업수역
4) 조업시기
5) 기타 조건
3. 자망류(刺網類) : 근해유자망, 근해고정자망
1) 허가척수
2) 어획할당량
3) 조업수역
4) 조업시기
5) 기타 조건
4. 안강망(鮟鱇網) : 근해안강망
1) 허가척수
2) 어획할당량
3) 조업수역
4) 조업시기
5) 기타 조건
5. 통발류(籠壺類) : 장어통발, 기타통발, 문어단지
1) 허가척수
2) 어획할당량
3) 조업수역
4) 조업시기
6. 낚시류(釣具類) : 근해채낚기,근해외줄낚시,근해연승,연안연승, 연안채낚기, 원양채낚기, 원양외줄낚시 포함
1) 허가척수
2) 어획할당량
3) 조업수역
4) 조업시기
7. 일반어획물운반선(一般漁獲物運搬船)
1) 허가척수
2) 조업수역
3) 조업시기
4) 기타조건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 동경 122도에서 동경 123도30분까지의 수역은 매년 3월10일부터 3월31일까지 조업을 금함(대하 어미새우(親蝦) 휴어구)
(2) 북위 36도에서 북위 37도까지, 동경 122도에서 동경 123도30분까지의 수역은 매년 4월1일부터 4월15일까지 조업을 금함(대하 회유통로)
(3) 이중이상자망을 사용할 수 없으며, 어구를 설치 후 허가받은 조업수역을 떠나서는 아니 됨.
4. 안강망(鮟鱇網) : 근해안강망
1) 허가척수
87척
2) 어획할당량
2,180톤
3) 조업수역
(1) 북위 37도에서 북위 31도50분까지, 중국 측 기선저인망금지구역선 이동의 중국 배타적 경제수역.
(2) 북위 29도40분에서 북위 29도까지, 동경 124도 이동의 중국 배타적 경제수역(중일잠정조치수역 포함)
4) 조업시기
(1) 북위 35도 이북의 수역: 1월1일부터 6월15일까지 및 9월2일부터 12월31일까지
(2) 북위 35도 이남의 수역: 1월1일부터 6월15일까지 및 9월17일부터 12월31일까지
만약, 중화인민공화국의 상기 (2)의 수역에 설정된 하절기휴어기간이 조정 시는 15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앞당겨 조업기간을 이에 상응하게 조정하되, 조정된 하절기휴어기는 개시 2개월 전까지 대한민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그리고 대한민국 어선의 실제 조업일수는 변동하지 아니한다.
5) 기타 조건
(1) 북위 35도에서 북위 36도까지, 동경 122도에서 동경 123도30분까지의 수역은 매년 3월10일에서 3월31일까지 조업을 금함(대하 어미새우(親蝦) 휴어구)
(2) 북위 36도에서 북위 37도까지, 동경 122도에서 동경 123도30분까지의 수역은 매년 2월15일부터 4월15일까지, 11월10일부터 12월15일까지 조업을 금함(대하 회유 통로)
(3) 북위 34도 이남, 동경 122도30분이서의 수역은 매년 4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조업을 금함(여사 어장관리규정)
(4) 매어선마다 5통의 어구를 초과하여 적재할 수 없음.
5. 통발류(籠壺類) : 장어통발, 기타통발, 문어단지
1) 허가척수
105척
2) 어획할당량
6,289톤
3) 조업수역
(1) 북위 37도에서 북위 31도50분까지, 중국 측 기선저인망금지구역선 이동의 중국 배타적 경제수역
(2) 북위 29도40분에서 북위 27도까지, 중국 측 기선저인망금지구역선 이동의 중국 배타적 경제수역(중일잠정조치수역 포함)
(3) 북위 27도에서 북위 26도까지, 동경 121도10분 이동의 중국 배타적 경제수역. 다만, 동수역의 허가 어선 수는 17척(105척에 포함됨)
4) 조업시기
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및 9월16일부터 12월31일까지
6. 낚시류(釣具類) : 근해채낚기,근해외줄낚시,근해연승,연안연승, 연안채낚기, 원양채낚기, 원양외줄낚시 포함
1) 허가척수
881척
2) 어획할당량
31,853톤
3) 조업수역
(1) 북위 37도에서 북위 31도50분까지, 중국 측 기선저인망금지구역선 이동의 중국 배타적 경제수역
(2) 북위 29도40분에서 북위 27도까지, 중국 측 기선저인망금지구역선 이동의 중국 배타적 경제수역(중일잠정조치수역 포함)
(3) 북위 27도부터 북위 26도까지, 동경 121도10분 이동의 중국 배타적 경제수역. 다만, 동수역의 허가어선 수는 208척(881척에 포함됨)
4) 조업시기
(1) 북위 31도50분 이북: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2) 북위 29도40분 이남: 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및 9월16일부터 12월31일까지
7. 일반어획물운반선(一般漁獲物運搬船)
1) 허가척수
13척
2) 조업수역
전재어선의 조업수역과 같음. 다만, 북위 29도40분 이남수역 중 중국기선저인망금지구역선 외측 10해리수역을 제외.
3) 조업시기
전재하는 어선의 조업시기와 같음.
4) 기타조건
(1) 어획물 운반 외에 어획 등 기타 어업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됨.
(2) 허가한 한국어선을 제외하고 기타어선의 어획물을 전재 및 운반하여서는 아니 됨.
(3) 조업금지해역과 조업금지기간 내에 전재해서는 아니 됨.
Ⅷ. 결론
제3차 유엔 해양법회의에서는 물론이고, 유엔 해양법협약이 채택된 이후에도 한국의 경제수역 정책은 매우 소극적이었는데, 그 이유는 해외어업에 크게 의존하는 수산업 구조상의 필요성 때문이었다. 그러나 1995년 일본의 경제수역 선포정책 결정 이후부터는 한-일 관계의 특성상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96년 2월 28일 유엔 해양법협약 85번째 당사국이 됨과 동시에 경제수역 정책을 적극 수용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였다.
이에 따라 1996년에 배타적 경제수역법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배타적 경제수역법은 유엔 해양법협약의 경제수역 제도를 수용하여 한국의 경제수역 범위와 연안국으로서의 주권적 권리 및 관할권, 외국 또는 외국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하여 규정한 것이다. 특히 이 법률에 의한 한국의 경제수역 폭은 200해리를 충족하는 곳이 없기 때문에 대개 중간선에 의하여 그 외측 경계가 획정되므로, 그만큼 한국의 근해어장은 상대적으로 축소될 수밖에 없다.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은 한국의 경제수역 내에서 외국인의 어업활동에 대하여 연안국으로서 주권적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정한 것이다. 이 법률의 규정 중에서 외국인에 대하여 어업협정의 우선 적용(법 제3조), 특정금지구역에서의 어업활동 금지(법 제4조) 등은 어업에 있어서 국제협력관계와 한국의 정치적 현실을 특별히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위법행위에 대한 벌칙의 내용은 일본의 관련 법규정과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참고문헌
김영구(2004), 새 한일어업협정의 법적 문제와 독도 영유권, 부산법조
김명기(명지대 교수), 독도영유권과 한·일어업협정, 사단법인 4월회, 독도학회 주최
국민일보(2006.5.17), 한―일 EEZ경계 ″대립각″ 사소한 위반도 나포선원 억류
이진명(2003), 독도, 지리상의 재발견
이영준(1998), 국제법, 법문사
이상면, 신한일어업협정과 행양경계 문제
  • 가격7,500
  • 페이지수19페이지
  • 등록일2011.08.29
  • 저작시기2021.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98508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