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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성폭력][여성장애인 성폭력]성폭력의 개념, 성폭력의 종류, 여성장애인 성폭력의 현황, 여성장애인 성폭력의 특수성, 여성장애인 성폭력의 발생원인, 여성장애인 성폭력의 사례, 여성장애인 성폭력의 방지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성폭력의 개념

Ⅲ. 성폭력의 종류
1. 성희롱
2. 성추행
3. 성기노출
4. 기타
5. 사이버 성폭력

Ⅳ. 여성장애인 성폭력의 현황

Ⅴ. 여성장애인 성폭력의 특수성

Ⅵ. 여성장애인 성폭력의 발생원인
1. 가부장제 자본주의 사회의 특성
2. 사회통제기제로서의 성폭력

Ⅶ. 여성장애인 성폭력의 사례
1. 강릉
2. 부산
3. 김해
4. 진주
5. 장흥
6. 서울 중랑구 면목동
7. 경기도 용인
8. 경기도 안산

Ⅷ. 여성장애인 성폭력의 방지 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마루에서 K씨(34살, 정신연령 5,6세 수준, 장애미등록)를 성폭행, 그 옆에는 또 다른 노인 H(67세)씨가 먼저 행위를 끝낸 듯 몽롱한 표정으로 앉아 A노인이 성폭행하는 장면을 지켜 봄. 목격자였던 두 여성에게 발각되어 밑에 깔린 K씨가 “할아버지, 저기 아줌마, 아줌마…”라고 했지만 귀가 어두웠던 A노인은 그 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행위에 열중했다고 한다. 한편, 두 여성의 목격자들은 마을 주민들 사이에 분란이 일어날 것을 염려한 나머지, 증언을 번복하고 나서 현재 답보 상태에 있음. K씨는 아버지 없이 공장에서 일하는 어머니만 계셔 낮 시간에는 혼자 지내야만 했다고 한다. 피해자인 K씨의 어머니는 “나는 노인들과 한 동네에서 살기 때문에 고발은 못한다.” 라며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아무런 대책 마련 없어 K씨는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을을 혼자 돌아다니고 있다.
8. 경기도 안산
처음 확인된 것은 P씨(29살, 정신지체3급)가 다니고 있던 복지관 담당교사의 개별지도 진행 중에 드러났으며 현장 확인을 통해 가해자가 P씨를 성적 노리개로 삼아 지속적으로 농락한 사실이 밝혀져 현재 성폭력특별법 위반으로 가해자가 고발되어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가해자는 한 동네에 사는 이웃 주민으로 60~64세로 추정되며 이번 사건이 있기 전까지 친한 이웃으로 알고 있던 P씨의 가족들이 P씨를 성폭행 했으리라고 짐작조차하지 못했다고 한다. 확인된 사실에 의하면 함께 있던 P씨의 남자 친구(정신지체1급)에게 가해자가 자기 집으로 P씨를 데리고 오라고 시킨 후, 남자 친구가 보는 앞에서 P씨를 강제로 성폭행한 후 P씨에게 운동화를 사주겠다고 회유하였다고 한다. 그로부터 며칠 이후, 술에 취한 가해자는 또다시 닭튀김을 사주겠다며 두 사람을 불러낸 후 P씨의 남자친구에게 소리를 질러 집으로 돌려보내고 P씨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 성폭행을 다시 하고 나서 집으로 돌려보냈다.
Ⅷ. 여성장애인 성폭력의 방지 방안
가. 피해자를 위한 위기전화와 성폭력상담소가 설치되어 각 장애유형의 특성에 맞는 위기개입과 상담이 이루어져야 하고, 여성장애인을 위한 쉼터와 피해자 보호시설이 마련되어야 한다.
나. 정부차원에서 여성장애인 피해 실태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성폭력과 장애인 전문기관을 통한 실태조사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 이루어져야 한다.
다. 성폭력을 비롯한 각종 인권유린의 온상이 되고 있는 장애인시설 사유화를 막고 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여야 한다.
라. 장애인성폭력과 관련된 형법 제 302조의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위력을 행사하여 간음한 경우에는 처벌한다.’는 내용에서 장애인들의 성폭력에 대한 인식과 대처능력을 볼 때 위계와 위력이란 용어는 보다 넓게 해석되어야 하고 이 용어를 삭제하는 것도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용어정의를 명확히 해야 한다.
마.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개입은 매우 지루하고 힘든 과정으로 의료적인 개입에서부터 자아강화, 신뢰감 형성 등 부정적인 감정의 해방을 다루고 나아가 법적 대응 및 사회적 적응까지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상담기관과 의료기관, 그리고 법적 지원이 가능한 기관 간에 유기적이고 원활한 관계가 형성되어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신속한 지원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바. 경찰과 검찰의 수사와 법원의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져야 하고 피해자 진술에 있어서 성폭력피해 장애인은 정신적신체적 특성에 맞는 배려가 이루어져야 한다. 상황에 대한 진술능력이 떨어지는 정신지체인의 경우에는 정신지체를 잘 이해하는 전문가가 의사표현을 도와 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청각장애인은 여자 수화통역자가, 시각장애인은 보조 진술원이 함께 동행해서 진술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이원숙(2002), 여성장애인 성폭력 실태에 관한 연구, 강남대학교 부설 한국사회복지연구소
오혜경 외, 여성장애인과 이중차별, 학지사
안산여성인력개발센터, 제3기 성폭력 전문 상담원 교육 책자
장애여성공감(2000), 정신지체여성에 대한 7년간의 집단성폭력, 서울 : 장애여성공감
조옥(2000),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의 특성과 대처방법에 관한 사례연구, 숭실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한영애(2002), 여성장애인 성폭력예방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경원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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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8.29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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