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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소음][항공기소음 단위][항공기소음 기계구조][항공기소음 대책 방안]항공기소음의 개념, 항공기소음의 현황, 항공기소음의 원인, 항공기소음의 단위, 항공기소음 기계구조, 항공기소음 대책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항공기소음의 개념

Ⅲ. 항공기소음의 현황

Ⅳ. 항공기소음의 원인
1. 제트엔진소음
1) 터보제트엔진
2) 터보팬제트엔진
2. 회전날개 및 기체분사소음

Ⅴ. 항공기소음의 단위
1. 지각소음레벨(Perceived Noise Level)
2. 실효지각소음레벨(EPNL ; Effective Perceived Noise Level)
3. NNI(Noise and Number Index)
4. EPNL(Equivalent Perceived Noise Level)
5. ECPNL(Equivalent Continuous Perceived Noise Level)
6. WECPNL(Weighted Equivalent Continuous Perceived Noise Level)
7. TNEL
8. 교통소음지수(TNI ; )

Ⅵ. 항공기소음의 기계구조

Ⅶ. 항공기소음의 대책 방안
1. 소음대책 대상공항의 적정성
2. 소음피해지역 지정 및 기준의 적정성
3. 소음피해지역의 지정고시 타당성 검토기간의 적정성
4. 소음피해방지 대책사업 시행범위의 재검토
5. 소음대책사업시행자의 적정성 검토
1) 소음대책사업 역할 분담 방안
2) 사업별 시행주체 구분

참고문헌

본문내용

규제하는 목적으로 지정고시를 분류하여 운영해야 한다.
3. 소음피해지역의 지정고시 타당성 검토기간의 적정성
지정고시는 소음목표치를 설정하여 소음피해예상지역을 고시하고 그 목표치를 유지하는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방법에 따르면 고시 이전의 대상지역에 대해서는 피해 보상을 하는 반면, 고시 이후에 새로 진입한 건물이나 주민들에 대해서는 피해 보상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적정규모의 합리적인 소음피해대책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그러나 활주로의 신설과 증설 등 공항시설의 현저한 변화와 항공기 기종의 변화로 소음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때는 재 고시를 통해 지역을 조정한다. 따라서 김포공항은 인천국제공항 개항이후에 재 지정고시하며, 김해공항과 제주공항의 경우 현 지정고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소음피해방지 대책사업 시행범위의 재검토
현행법에 의하면 2종구역과 3종구역의 소음대책사업으로 주택방음시설 설치, TV수신장애대책, 공동이용시설 보조, 학교의 방음 및 냉방시설보조 등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주민들은 TV 유선방송료 지급, 재산세 인하, 냉방기 운영비 지원 등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보상사업위주로 되어 있는 현행 소음대책사업제도를 소음발생원 소음저감대책과 병행하여 계획시행하도록 항공법에 명시해야 한다.
소음피해의 보상대책사업을 시행하는 데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고, 개인에 대한 현금보상 등의 사업시행은 현실적 어려움 때문에 실시가 곤란하나 학교의 경우, 특수성을 감안하여 냉방시설 운영비를 보조해 주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소음피해보상 대책사업은 실제 소음피해지역에 대해서는 방음시설, 냉방기 설치, 공동이용시설 보조, TV 수신장애 저감대책 등으로 제한하고, 기존 고시지역 중 소음피해가 심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여 보상대책의 융통성을 부여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5. 소음대책사업시행자의 적정성 검토
1) 소음대책사업 역할 분담 방안
일반적으로 항공기 소음대책 사업시행자는 소음대책사업의 성격과 사업비의 재원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나 소음대책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재원조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소음대책 사업시행자를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소음대책사업의 총괄책임은 공항운영기관으로 일원화하되 사업의 성격에 따라 건교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방안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사업별 시행주체 구분
소음대책 사업을 소음발생원 대책, 공항구조개선을 통한 대책, 공항 주변지역의 소음피해저감 대책으로 나누어 사업별로 시행주체를 구분한다면 소음발생원에 대한 대책 중 항공기 운항과 관련한 제도적 방안은 정부에서 담당하고, 공항운영과 관련된 부분 즉, 항공기 이착륙 절차 통제, 야간소음 규제, 소음부담금 제도 등은 공항운영기관이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다.
공항구조 개선에 따른 소음대책 사업시행자는 공항운영기관이 담당하고, 소음피해 지역의 토지이용 규제를 통한 사전 예방적인 소음저감대책은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가 담당하도록 한다.
공항 주변의 소음피해지역 보상대책사업은 공항운영기관이 주관하되, 사업의 규모가 클 경우에는 별도의 공항소음대책사업시행기구를 설립하여 보상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참고문헌
국방부, 군용항공기 소음기준 설정에 관한 연구, 2002
김연명, 공항주변의 항공기 소음대책 접근방안, 논문, 2000
김영우, 국내 항공기소음 실태와 대책,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논문, 1999
사종성, 생활 속의 소음진동, 청문각
이기태, 소음진동 관리, 환경부, 95 환경보전시책, 1996
윤세철, 소음진동(이론과 실무), 신광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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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8.29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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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698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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