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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농업][농업 발달][영농규모화사업][영농규모화사업 문제점]농업의 개념, 농업의 발달, 영농규모화사업의 추진배경, 영농규모화사업의 효과, 영농규모화사업의 문제점, 영농규모화사업의 개선 방향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농업의 개념

Ⅲ. 농업의 발달
1. 약 6000년전 신석기시대
2. 삼한시대
3. 삼국시대
4. 고려시대
5. 조선시대
6. 일제시대
7. 1960년대 이후

Ⅳ. 영농규모화사업의 추진배경

Ⅴ. 영농규모화사업의 효과
1. 영농규모확대 효과
2. 생산비 절감 효과
1) 경영규모 확대에 의한 생산비 절감
2) 농지집단화로 인한 생산비 절감
3. 농가 소득증대 효과

Ⅵ. 영농규모화사업의 문제점
1. 정책목표의 불분명과 잦은 사업추진방식의 변화
2. 획일적인 사업추진방식의 문제
3. 지원대상농지를 농업진흥지역 논으로 제한한 점
4. 농지 공급자 지원제도 부재
5. 관련사업과의 연계성 부족
6. 영농규모화사업비 관련 문제(농지관리기금(관리계정)고갈문제)

Ⅶ. 영농규모화사업의 개선 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곤란하게 하고 있다고 보인다.
4. 농지 공급자 지원제도 부재
농업노동력의 노령화 등에 따라 농지의 유휴화가 확대되고 있지만, 쌀전업농육성대상농가의 입장에서는 필요한 농지의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영농규모확대가 곤란한 경우가 많다. 즉 임대차 대상농지, 매매 대상농지가 부족하여 영농규모화사업의 추진이 부진한 실정이다.
이는 현실적으로 영농규모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농지의 공급이 수요에 비해 제한적이라는 점과 영농규모화사업이 공급자보다 수요자 중심의 정책사업이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즉 농지수요자에 대한 지원제도는 농지매입, 농지 임차, 교환분합 시 각각 연리 3%, 무이자, 연리3%로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는 반면 농지공급자에 대한 지원제도는 부재한 실정이다.
다만 고령은 퇴농에게 은퇴 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영이양직접직불제가 영농규모화 사업과 연계되어 실시되고 있으나 이 또한 지원요건(65세 이상, 3년간 계속영농자로 1년 이상 벼 재배)을 갖춘 자에 한해서 농림부 장관이 정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지급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농지공급자에 대한 지원제도는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5. 관련사업과의 연계성 부족
영농규모화 사업은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본법,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해 실시되고 있는데 이와 유사한 농지기반정비사업이 농지법 제14조에 의해 실시되고 있다.
영농규모화 사업과 농지이용증진사업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중복추진되어 영농규모화사업을 지역단위, 경영단위 중심의 농지이용증진사업으로 전화하지 못함으로써 사업의 영역확대, 효과증진 등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곤란한 비효율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6. 영농규모화사업비 관련 문제(농지관리기금(관리계정)고갈문제)
현재 영농규모화 사업은 농지관리기금의 농지관리계정을 통하여 하고 있으며 동 사업을 위한 재원조달은 (i)정부출연금 (ii)재특 및 공자기금(’99년까지 국채관리기금)의 외부재원과, (iii)자체 융자 원리금회수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 동 계정은 영농규모화 사업의 추진재원 대부분을 차입금으로 조달하는바 공공자금관리기금 및 재특회계로부터 고금리(5%~18.4%)로 차입하여 농업인에게는 저리(3%)로 지원함에 따라 결손이 발생하고 있다.
영농규모화사업의 효과는 오랜 시간이 지난 후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누적되는 기금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영농규모화사업 그 자체의 존립근거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 본다.
Ⅶ. 영농규모화사업의 개선 방향
농지이용에 대한 통제는 국가가 인구밀도, 경제활동과 농업입지, 기타 환경문제들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하는 공공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오늘날 농지에 대한 직 간접적인 공공서비스를 시장기구에 완전히 맡겨 버린다면 결국 많은 토지가 방기되고 극히 소수만이 공공재로 이용되어 국가적 식량공급은 매우 어렵게 될 전망이다. 그러한 점에서 농지에 대한 국가적 지원은 설득력이 있으며, 특히 영농규모화사업을 위해 정부의 지원은 국가재정으로 뒷받침되어야만 할 것이다. ‘농가경영적정화사업’과 ‘쌀전업농육성사업’으로 공공재인 농지이용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일과 이에 대한 지원은 필수적이며, 더구나 정부는 공공재로 인한 혜택이 불특정 다수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만 한다.
그러나 우리 지역사회에는 농지이용에 대한 우려가 늘 존재해 왔다. 그 단적인 사례로서 지역 농업기획계의 업무 가운데는 농지전용이 으뜸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Tiebout가 이미 지적한 바처럼 지역사회가 수용가능한 인구를 위해 농지이용을 적절하게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서도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지방정부는 지역 공공재에 대한 주민들의 수요와 공급을 과연 어떻게 연결하여 지방 공공재의 효율적 배분을 추구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농지에 대한 투자와 규제는 어느 나라든 생존을 위한 어쩔 수가 없는 선택이기 때문이다. 이제 결론을 대신하여 장차 영농규모화사업의 과제 및 개선방향에 대해 몇 가지 서술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추진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먼저, 일관성 있게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며, 농지매매사업 중심에서 농지장기임대차사업 중심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시에 경영단위 위주의 사업지원과 경영능력별 지원의 차별화가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둘째, 관련사업과의 연계성 강화를 꾀해야 한다. 예를 들면 농지이용증진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단위의 농지집단화와 규모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또,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특히 대구획경지정리사업지구에서 농지교환분합사업 및 농지장기임대차사업을 결합시켜 농지집단화를 극대화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사업대상농지에 대한 규제를 완화시켜야 한다. 예를 들면, 지원대상농지의 확대와 대상농지가격 상한의 철폐 등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현재 경영규모가 10ha이상인 농가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고 있으나, 국제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지원대상범위를 20ha규모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상향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관련세제의 개선을 통한 농지공급 확대를 도모해야할 것이다. 농지매도 시 양도소득세의 감면조치를 강구하여 농지장기임대차사업으로 유도하고, 농지교환분합사업에 있어서도 세제감면조치를 해주어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끝으로, 규모화촉진직접지불제의 지원금도 상향조정되어 더 이상 규모화사업의 추진에 있어 장애요인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안정적인 사업비 확보는 물론, 농민의 사업비 자부담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구재서(1967), 한국농업의 지역성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농과대학 국제농업자원연구소
농림부(2000), 영농규모화사업 개선방안
농업기반공사(2000), 영농규모화사업 발전방안 세미나 자료집
박성열(1991), 지도교육자의 직무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농업교육학회지 제23권 제4호
윤호섭·박동규(1994), 농업노동력 현황과 육성방향, 농업경제연구 제35집 제2권
한국농업경제학회(1995), 농업의 재발견 -본질적 가치와 발전방향, 도서출판 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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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8.31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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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698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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