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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서울대 우조교 성희롱사건의 개요, 서울대 우조교 성희롱사건의 주요내용, 서울대 우조교 성희롱사건의 인정사실과 판결이유, 서울대 우조교 성희롱사건의 문제점, 서울대 우조교 성희롱사건의 종결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서울대 우조교 성희롱사건의 개요

Ⅲ. 서울대 우조교 성희롱사건의 주요내용
1. 주문
2. 청구 취지
3. 항소 취지
4. 이유

Ⅳ. 서울대 우조교 성희롱사건의 인정사실

Ⅴ. 서울대 우조교 성희롱사건의 판결이유

1. 직장 내 성희롱의 불법행위성에 관한 판결이유
1) 서울민사지법(1994.4.18 선고, 93가합77840)
2) 서울고법(1995.7.25 선고, 94나15358)
3) 대법원(1998.2.10 선고, 95다39533)
4) 서울고법(1999.6.25 선고, 98나12180)

2. 직장 내 성희롱의 사용자책임에 관한 판결이유
1) 서울민사지법(1994.4.18 선고, 93가합77840)
2) 서울고법(1995.7.25 선고, 94나15358)
3) 대법원(1998.2.10 선고, 95다39533)
4) 서울고법(1999.6.25 선고, 98나12180)

Ⅵ. 서울대 우조교 성희롱사건의 문제점

Ⅶ. 서울대 우조교 성희롱사건의 종결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그 범위 내에서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나머지 항소와 원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제96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원 판결문 ▣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신○ ○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 에 환송한다.
원고의 피고 김종운, 대한민국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1)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는 개개인이 갖는 인격적 이익 내지 인격권은 법에 의하여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한다. 특히 남녀관계에서 일방의 상대방에 대한 성적관심을 표현하는 행위는 자연스러운 것으로 허용되어야 하지만, 그것이 상대방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는 정도에 이르는 것은 위법하여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어떤 성적표현행위의 위법성 여부는 쌍방 당사자의 연령이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성적 동기나 의도의 유무,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그것이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용인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인지 여부, 즉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상대방의 성적 표현행위로 인하여 인격권의 침해를 당한 자가 정신적 고통을 입는다는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2)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엔엠알기기 담당유급조교로서 정식 임용되기 전, 후 2,3개월 동안, 피고 신○ ○가 기기의 조작방법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어깨, 등, 손, 등을 위 피고의 손이나 팔로 무수히 접촉하였고, 복도 등에서 원고와 마주칠 때면 원고의 등에 손을 대거나 어깨를 잡았고, 실험실에서 \" 요즘 누가 시골 처녀처럼 이렇게 머리를 땋고 다니느냐\"고 말하면서 원고의 머리를 만지기도 하였으며, 원고가 심부름 기타 명목으로 수시로 불러들여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몸매를 감상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여 원고로서는 불쾌하고 곤혹스러운 느낌을 가졌다는 것인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화학과 교수 겸 엔엠알기기의 총책임자로서 사실상 원고에 대하여 지휘, 감독관계에 있는 피고 신○ ○의 위와 같은 언동은 분명한 성적인 동기와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여지고, 그러한 성적인 언동을 비록 일정기간 동안에 한하는 것이지만 그 기간동안 만큼은 집요하고 계속적인 까닭에 사회통념상 일상생활에서 허용되는 단순한 농담 또는 호의적이고 권유적인 언동으로 볼 수 없고, 오히려 원고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침해행위는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위법한 행위이고, 이로써 원고가 정신적으로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피고의 위와 같은 성적인 언동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 신○ ○로서는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른바 성희롱의 위법성의 문제는 종전에는 법적 문제로 노출되지 아니한 채 묵인되거나 당사자간에 해결되었던 것이나 앞으로는 빈번히 문제될 소지가 많다는 점에서는 새로운 유형의 불법행위이기는 하나, 이를 논함에 있어서는 위에서 본바와 같이 일반 불법행위의 한 유형으로 파악하여 행위의 위법성 여부에 따라 불법행위의 성부를 가리면 족한 것이지, 원심이 설시하는 바와 같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성희롱을 고용관계에 한정하여, 조건적 성희롱과 환경형 성희롱으로 구분하고, 특히 환경형의 성희롱의 경우, 그 성희롱의 태양이 중대하고 철저한 정도에 이르러야 하며,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가해자의 성적언동 자체가 피해자의 업무수행을 부당히 간섭하고 적대적 굴욕적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실제상 피해자가 업무능력을 저해 당하였다거나 정신적인 안정에 중대한 영향을 임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로서는 가해자의 성희롱으로 말미암아 단순한 분노, 슬픔, 울화, 놀람을 초과하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점을 주장, 입장하여야 한다는 견해는 이를 채택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피해자가 가해자의 성희롱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보복적으로 해고를 당하였다든지 아니면 근로환경에 부당한 간섭을 당한다든지 하는 사정은 위자료를 산정하는 데에 참작사유가 되는 것에 불과할 뿐 불법행위의 성립여부를 좌우하는 요소는 아니라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신○ ○의 위와 같은 성적 언동이 위법하지 아니하다고 하여 위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것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성희롱의 요건, 한계, 입증책임과 인격권 침해 등 정신적 손해의 배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참고문헌
백태승(2003), 민법총칙, 법문사 75면
손희권, 1심, 2심, 대법원 판례 성희롱 사건의 성립요건 및 법적 책임 등에 관한 대법원 판례 분석
서울대 우조교사건 재판 대법원 판결문(1998), 외 성희롱관련 신문기사
서울대조교 성희롱사건 공동대책위원회(1994), 침묵에서 외침으로, 성희롱 공대위 자료집, 2심 판결, 그날 이후
이영란, 성희롱의 법적조명
천대윤, 성희롱정책 - 이론과 실제(Sexual harassment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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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8.31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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