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처벌법][성폭력범죄처벌법 개선방향]성폭력범죄처벌법의 의의, 성폭력범죄처벌법의 목적, 성폭력범죄처벌법의 타당성, 성폭력범죄처벌법의 문제점, 성폭력범죄처벌법의 개선 방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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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성폭력범죄처벌법][성폭력범죄처벌법 개선방향]성폭력범죄처벌법의 의의, 성폭력범죄처벌법의 목적, 성폭력범죄처벌법의 타당성, 성폭력범죄처벌법의 문제점, 성폭력범죄처벌법의 개선 방향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성폭력범죄처벌법의 의의

Ⅲ. 성폭력범죄처벌법의 목적

Ⅳ. 성폭력범죄처벌법의 타당성

Ⅴ. 성폭력범죄처벌법의 문제점
1. 친고죄 폐지 문제
2. 성추행의 범위와 처벌의 문제
3. 성폭력개념의 정의 문제
4. 전담경찰관제도의 도입 문제
5. 친족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대책 강화 문제
6. 고소기간의 연장 혹은 폐지 문제
7. 법의 명확한 기준 설립 문제

Ⅵ. 성폭력범죄처벌법의 개선 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 도입이 필요하다.
여 경찰이 성폭력 관련사건을 전담하거나 성폭력에 대해 인식을 가진 형사가 전담한다거나하여 피해자에게 두세 번의 피해를 다시 입히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담경찰관제도를 도입하는 법개정이 필요하다.
5. 친족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대책 강화 문제
성폭력범죄 중 친족에 의한 성폭력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한 보호대책이 특별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성폭력을 다한 피해자는 그 후유증에 매우 심각하다.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는 인간에 대한 불신과 가까운 사람을 법적 처벌을 받게 했다는 자책감에 시달리게 된다.
또한 가장 심각한 어려움은 이들 근친강간 피해자, 특히 아버지로부터 강간당한 피해자의 경우 돌아갈 집이 없고 학업을 계속 할 수 없는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이러한 친족성폭력피해자에 구체적인 지원대책이 없다.
따라서 이들을 위한 장기피난처나 학업지원 등 국가적인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며 또한 피해자들에게 산부인과 진료뿐만 아니라 후유증 치료를 위한 장기적인 정신과 치료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6. 고소기간의 연장 혹은 폐지 문제
성폭력범죄 중 친고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고소기간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다만,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산한다.
고소기간이 1년으로 정해져 있음으로 인해서 피해자들의 피해가 더 가중될 뿐이다. 고소기간을 연장 혹은 폐지해야한다.
7. 법의 명확한 기준 설립 문제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에서 보면 추행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설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처벌대상에서 제외 될 수도 있다. 이런 조항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이므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Ⅵ. 성폭력범죄처벌법의 개선 방향
첫 번째는 성폭력의 범죄로의 성립요건을 완화하고 처벌을 더욱 강화하는 것인데, 특히 아동성폭력의 특성을 반영한 성폭력특별법 개정 논의와 연결된다. 현재의 성폭력 특별법은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폭력을 강제 추행과 강간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형량을 1년 이상, 3년 이상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를 후자로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유사강간 개념 도입이 제안되고 있다.
두 번째는, 가해자에 대한 사후 제재를 강화하는 논의들인데, 가해자의 재범 방지와 예방을 강화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작년부터 한나라당이 제안해온 전자 팔찌 착용을 포함, 범죄사실을 지역 사회에 공표하는 방안, 보호감찰 강화, 야간외출 금지 등이 제안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가해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 방안까지 검토되고 있다.
세 번째는, 관련 정부부처, 지자체, 경찰 수사, 사법적 처리 과정 등의 문제점들에 대한 폭로와 비판이 쏟아져 나오면서 제기되는, 성폭력 문제 일반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것에 대한 요구들이다. 성폭력 사건의 법적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의 권리가 침해된 다수의 사례들이 성폭력 상담소 등을 통해 공개되고 있고,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을 예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 인권이 존중되어야 하며 보호의 중심이 피해자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가해자의 인권을 보호한 인권위는 인권침해사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현재의 성범죄 현실과 피해자 인권에 대해 대체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지 되묻고 싶다. 또한 이번 인권위 상임위원 전원의 결정과정에서 여성위원 4명은 재발방지를 위한 본 조치에 찬성하고 남성위원 6명은 가해자 인권침해소지를 고려한 결정을 내린 것도 주목할만하다. 우리는 앞으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차별과 폭력 문제에 있어서 여성과 남성의 비율을 5:5로 구성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인권위가 인권침해를 받고 있는 성범죄 피해 여성에 대한 적극적 조치와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가해자에 대한 인권침해 ‘소지’를 인권침해로 판단한 것이야말로 ‘과잉’ 이었으며, 피해자에 대한 ‘이중’ 피해라는 점을 지적하는 바이다.
참고문헌
박옥임 외 8명 : 성폭력 전문상담, 한국 가족 복지학회, 시그마 프레스
박영규·성광호 공저 : 성범죄 예방, 처벌의 법률 지식, 청림출판, 1998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05.8.4 법률 7656호)
임웅 : 형법총론, 법문사, 1999
오영근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편 : 성폭력의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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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8.31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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