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성폭력의 정의
Ⅲ. 성폭력의 유형
1. 어린이 성폭력
2. 친족 성폭력
3. 직장 내 성폭력
4. 데이트 성폭력
5. 모르는 사람에 의한 성폭력
6. 언어폭력, 통신매체에 의한 음란전화, 장난전화, 침묵전화
Ⅳ. 성폭력의 현황
Ⅴ. 성폭력의 요인
Ⅵ. 성폭력의 법규제
1. 남녀고용평등법
1) 제2조의2(정의)
2) 제8조의2(직장내 성희롱의 예방)
2.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
3. 형법
1) 제297조
2) 제298조
3) 제299조
4) 제303조
4.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
1) 제2조
2) 제11조
Ⅶ. 성폭력의 피해후유증
1. 불안/두려움
2. 우울증
3. 사회적응
4. 성적 기능상의 문제
5. 신체적 문제
6. 정신적 후유증 -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중심으로
Ⅷ. 성폭력의 대처법
1. 1단계 : 개인적 대응
1) 병원가기
2) 지지자 찾기
3) 안전한 장소로 대피
4) 증거물 모으기
5) 피해사실 기록
2. 2단계 : 상담기관에 도움 요청
3. 3단계 : 관계 기관에의 고소
Ⅸ. 성폭력에 대한 오해
1. 성폭력은 낯선 사람에 의해 일어난다
2. 성폭력은 젊은 여자에게만 일어난다
3. 성폭력 가해자는 정상인이 아니다
4. 성폭력 피해는 한 번에 그친다
5. 성폭력 피해는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
6. 성폭력으로 인한 충격은 시간이 지나면 잊혀진다
7. 성폭력은 낯선 곳이나 인적이 드문 곳에서 일어난다
Ⅹ. 결론
참고문헌
Ⅱ. 성폭력의 정의
Ⅲ. 성폭력의 유형
1. 어린이 성폭력
2. 친족 성폭력
3. 직장 내 성폭력
4. 데이트 성폭력
5. 모르는 사람에 의한 성폭력
6. 언어폭력, 통신매체에 의한 음란전화, 장난전화, 침묵전화
Ⅳ. 성폭력의 현황
Ⅴ. 성폭력의 요인
Ⅵ. 성폭력의 법규제
1. 남녀고용평등법
1) 제2조의2(정의)
2) 제8조의2(직장내 성희롱의 예방)
2.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
3. 형법
1) 제297조
2) 제298조
3) 제299조
4) 제303조
4.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
1) 제2조
2) 제11조
Ⅶ. 성폭력의 피해후유증
1. 불안/두려움
2. 우울증
3. 사회적응
4. 성적 기능상의 문제
5. 신체적 문제
6. 정신적 후유증 -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중심으로
Ⅷ. 성폭력의 대처법
1. 1단계 : 개인적 대응
1) 병원가기
2) 지지자 찾기
3) 안전한 장소로 대피
4) 증거물 모으기
5) 피해사실 기록
2. 2단계 : 상담기관에 도움 요청
3. 3단계 : 관계 기관에의 고소
Ⅸ. 성폭력에 대한 오해
1. 성폭력은 낯선 사람에 의해 일어난다
2. 성폭력은 젊은 여자에게만 일어난다
3. 성폭력 가해자는 정상인이 아니다
4. 성폭력 피해는 한 번에 그친다
5. 성폭력 피해는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
6. 성폭력으로 인한 충격은 시간이 지나면 잊혀진다
7. 성폭력은 낯선 곳이나 인적이 드문 곳에서 일어난다
Ⅹ.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레스 장애 증상은 때때로, 적응장애, 주요우울증 등으로 진단되어져 왔다고 지적되어진다. 예를 들어, 약 절반가량의 입원한 성인여성정신질환자들이 성폭력 혹은 성학대 피해경험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 외에도 식사장애(eating disorders), 경계선 성격장애 그리고 다중인격장애 등의 환자들 중에서도 과거 성폭력이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들이 많이 발견된다. 상당수의 다중인격장애로 진단받은 환자들은 아동기에 심한 성학대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덧붙여서, 이 장애환자들 중에는 청소년기 및 성인기 동안 강제적 강간을 경험한 비율도 높게 나타났다.
Ⅷ. 성폭력의 대처법
1. 1단계 : 개인적 대응
1) 병원가기
몸에 상처가 있거나 강간을 당했을 경우 가능한 한 빨리 병원에 가야한다.
2) 지지자 찾기
자신을 지지해 주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다.
3) 안전한 장소로 대피
혼자 있는 것은 좋지 않다. 가족이나 친구집 등 안전한 장소로 피하여라.
4) 증거물 모으기
피해 당시 입었던 옷가지나 다른 증거물을 모아 코팅되지 않은 종이봉투에 보관한다. 몸에 멍이나 상처가 있을 경우 사진을 찍어 놓거나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떼어놓는다.
5) 피해사실 기록
피해 사실은 육하원칙(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에 의해 정확히 기록해 두고, 피해자의 대응, 느낌, 증인 여부, 피해가 지속되었다면 그동안의경과 등도 자세히 기록해 둔다. 이러한 기록은 공식적인 처리에 좋은 자료가 된다.
(④, ⑤ 번의 경우, 혼자 하기 어려우면 성폭력 전문상담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라.)
2. 2단계 : 상담기관에 도움 요청
성폭력 전문상담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들은 당신을 도와줄 준비가 되어있다.
① 한국성폭력 상담소 : 홈페이지 www.sisters.or.kr, ☏529-4271~2
② 한국여성의 전화 연합 : 홈페이지 www.hotline.or.kr, ☏2237-1024~7,
※여성위기 전화: 국번 없이 1366
* 상담 후 고소여부를 결정한다.
3. 3단계 : 관계 기관에의 고소
① 강간은 성폭력 특별법(자료실에 법 전문이 있다)에 의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가까운 경찰서에 고소하여라.
③ 법적 절차를 밟을 때 어떻게 해야 할 지 도움이 필요하면 전문상담기관(한국성폭력 상담소 529-4271~2, 한국여성의 전화연합 2237-1024~7)의 도움을 요청해라.
Ⅸ. 성폭력에 대한 오해
1. 성폭력은 낯선 사람에 의해 일어난다
성폭력의 피해는 가정, 학교, 직장, 이웃 등 가까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훨씬 더 많이 당한다. 평소 믿고 친하게 지내오던 사람들로부터 피해를 입기 때문에 피해는 더욱 은폐되기 쉽고 심각하다.
2. 성폭력은 젊은 여자에게만 일어난다
성폭력은 모든 연령층에서 일어나고 있다. 통계에 의하면 성폭력은 20대의 여성에게 가장 많이 일어나지만 생후 6개월 된 어린이부터 60세가 넘은 노인에 이르기까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에는 남자 어린이 등 남성에 대한 성폭력도 늘어나고 있다. 성폭력에 대한 신고율이 낮아 이러한 사실이 잘 드러나지 않을 뿐이다.
3. 성폭력 가해자는 정상인이 아니다
성폭력 가해자는 연령, 교육 정도, 경제 수준, 사회적 지위, 덕망 등과 관계가 없다.
4. 성폭력 피해는 한 번에 그친다
성폭력 사건은 1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성폭력이 발생하면 동일한 가해자로부터 폭행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다.
5. 성폭력 피해는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
흔히 여자들의 야한 옷차림이나 행동이 성폭력을 유발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성폭력을 당한 여성들이 야한 옷차림이나 행동을 보인 경우보다는 그렇지 않았던 경우가 훨씬 많다. 또 피해자가 적절한 저항을 못하거나 하지 않았다고 해서 피해자에게 책임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성폭력 피해의 책임은 전적으로 가해자에게 있다.
6. 성폭력으로 인한 충격은 시간이 지나면 잊혀진다
오랜 시간이 지나도 성폭력으로 인한 충격은 그 유형을 불문하고 정서, 학업, 취업, 결혼 생활 등 생활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고 지속적으로 남는 경우가 많다.
7. 성폭력은 낯선 곳이나 인적이 드문 곳에서 일어난다
흔히 성폭력은 한적한 골목이나 야외 등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피해자나 가해자의 집이나 숙박 업소에서 가장 많이 일어난다.
Ⅹ. 결론
성과 사랑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전인적인 성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무분별하고 부도덕한 기성 세대의 성문화는 고쳐 나가야 한다. 또한 왜곡된 성을 광고하고 선전하는 상품을 선택하지 않을 자율권이 있으며, 우리의 건전한 상식을 좀먹는 오염된 문화를 거부하고 시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상업주의라고 이 사회의 건전한 윤리를 지킬 책임과 의무를 담당해야 한다. 청소년의 성의식을 기형적이고 그릇되게 유도하는 성의 상품화에 대한 비판의식을 가져야하며, 이미 우리가 무의식으로 물들어 있는 잘못된 성인식과 성윤리에 대하여 점검해 보아야 한다. 시청자 모니터 활동이라든가 향락 퇴폐 업소 추방 운동, 건전한 놀이 문화 운동 같은 공식적인 모임을 통해 불매 운동, 단속, 차별 등이 법적으로나 사회 운동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와 인간관계를 정착시키고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 선용을 통하여 성적 충동이나 호기심을 건강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청소년 문화의 공간과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삶과 사랑의 참된 가치를 누리며, 주체적이고 평등한 남성과 여성으로서 상호 보완하는 자유롭고 기쁜 인격체로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선아(2005), 성폭력 범죄 실태와 대처방안, 용인대 대학원 석사
▷ 김성애·전명희(2000), 우리가 성에 관해 너무나 몰랐던 일들, 서울 : 또 하나의 문화
▷ 변호사 조명원(2000), 여성을 위한 성범죄 법률상식, 가림 M&A
▷ 박옥임 외(2001), 성폭력 전문상담, 시그마프레스(주)
▷ 이원숙(1998), 성폭력과 사회복지, 경인문화사
▷ 최일섭최성재 공편(1996),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서울 : 나남출판사
Ⅷ. 성폭력의 대처법
1. 1단계 : 개인적 대응
1) 병원가기
몸에 상처가 있거나 강간을 당했을 경우 가능한 한 빨리 병원에 가야한다.
2) 지지자 찾기
자신을 지지해 주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다.
3) 안전한 장소로 대피
혼자 있는 것은 좋지 않다. 가족이나 친구집 등 안전한 장소로 피하여라.
4) 증거물 모으기
피해 당시 입었던 옷가지나 다른 증거물을 모아 코팅되지 않은 종이봉투에 보관한다. 몸에 멍이나 상처가 있을 경우 사진을 찍어 놓거나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떼어놓는다.
5) 피해사실 기록
피해 사실은 육하원칙(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에 의해 정확히 기록해 두고, 피해자의 대응, 느낌, 증인 여부, 피해가 지속되었다면 그동안의경과 등도 자세히 기록해 둔다. 이러한 기록은 공식적인 처리에 좋은 자료가 된다.
(④, ⑤ 번의 경우, 혼자 하기 어려우면 성폭력 전문상담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라.)
2. 2단계 : 상담기관에 도움 요청
성폭력 전문상담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들은 당신을 도와줄 준비가 되어있다.
① 한국성폭력 상담소 : 홈페이지 www.sisters.or.kr, ☏529-4271~2
② 한국여성의 전화 연합 : 홈페이지 www.hotline.or.kr, ☏2237-1024~7,
※여성위기 전화: 국번 없이 1366
* 상담 후 고소여부를 결정한다.
3. 3단계 : 관계 기관에의 고소
① 강간은 성폭력 특별법(자료실에 법 전문이 있다)에 의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가까운 경찰서에 고소하여라.
③ 법적 절차를 밟을 때 어떻게 해야 할 지 도움이 필요하면 전문상담기관(한국성폭력 상담소 529-4271~2, 한국여성의 전화연합 2237-1024~7)의 도움을 요청해라.
Ⅸ. 성폭력에 대한 오해
1. 성폭력은 낯선 사람에 의해 일어난다
성폭력의 피해는 가정, 학교, 직장, 이웃 등 가까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훨씬 더 많이 당한다. 평소 믿고 친하게 지내오던 사람들로부터 피해를 입기 때문에 피해는 더욱 은폐되기 쉽고 심각하다.
2. 성폭력은 젊은 여자에게만 일어난다
성폭력은 모든 연령층에서 일어나고 있다. 통계에 의하면 성폭력은 20대의 여성에게 가장 많이 일어나지만 생후 6개월 된 어린이부터 60세가 넘은 노인에 이르기까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에는 남자 어린이 등 남성에 대한 성폭력도 늘어나고 있다. 성폭력에 대한 신고율이 낮아 이러한 사실이 잘 드러나지 않을 뿐이다.
3. 성폭력 가해자는 정상인이 아니다
성폭력 가해자는 연령, 교육 정도, 경제 수준, 사회적 지위, 덕망 등과 관계가 없다.
4. 성폭력 피해는 한 번에 그친다
성폭력 사건은 1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성폭력이 발생하면 동일한 가해자로부터 폭행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다.
5. 성폭력 피해는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
흔히 여자들의 야한 옷차림이나 행동이 성폭력을 유발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성폭력을 당한 여성들이 야한 옷차림이나 행동을 보인 경우보다는 그렇지 않았던 경우가 훨씬 많다. 또 피해자가 적절한 저항을 못하거나 하지 않았다고 해서 피해자에게 책임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성폭력 피해의 책임은 전적으로 가해자에게 있다.
6. 성폭력으로 인한 충격은 시간이 지나면 잊혀진다
오랜 시간이 지나도 성폭력으로 인한 충격은 그 유형을 불문하고 정서, 학업, 취업, 결혼 생활 등 생활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고 지속적으로 남는 경우가 많다.
7. 성폭력은 낯선 곳이나 인적이 드문 곳에서 일어난다
흔히 성폭력은 한적한 골목이나 야외 등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피해자나 가해자의 집이나 숙박 업소에서 가장 많이 일어난다.
Ⅹ. 결론
성과 사랑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전인적인 성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무분별하고 부도덕한 기성 세대의 성문화는 고쳐 나가야 한다. 또한 왜곡된 성을 광고하고 선전하는 상품을 선택하지 않을 자율권이 있으며, 우리의 건전한 상식을 좀먹는 오염된 문화를 거부하고 시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상업주의라고 이 사회의 건전한 윤리를 지킬 책임과 의무를 담당해야 한다. 청소년의 성의식을 기형적이고 그릇되게 유도하는 성의 상품화에 대한 비판의식을 가져야하며, 이미 우리가 무의식으로 물들어 있는 잘못된 성인식과 성윤리에 대하여 점검해 보아야 한다. 시청자 모니터 활동이라든가 향락 퇴폐 업소 추방 운동, 건전한 놀이 문화 운동 같은 공식적인 모임을 통해 불매 운동, 단속, 차별 등이 법적으로나 사회 운동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와 인간관계를 정착시키고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 선용을 통하여 성적 충동이나 호기심을 건강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청소년 문화의 공간과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삶과 사랑의 참된 가치를 누리며, 주체적이고 평등한 남성과 여성으로서 상호 보완하는 자유롭고 기쁜 인격체로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선아(2005), 성폭력 범죄 실태와 대처방안, 용인대 대학원 석사
▷ 김성애·전명희(2000), 우리가 성에 관해 너무나 몰랐던 일들, 서울 : 또 하나의 문화
▷ 변호사 조명원(2000), 여성을 위한 성범죄 법률상식, 가림 M&A
▷ 박옥임 외(2001), 성폭력 전문상담, 시그마프레스(주)
▷ 이원숙(1998), 성폭력과 사회복지, 경인문화사
▷ 최일섭최성재 공편(1996),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서울 : 나남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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